10월 7일 시작하는 두 번째 모집,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일정과 가입대상, 소득기준, 준비서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를 금융위원회 발표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월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매칭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에요. 6월 최초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2차 모집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2차 가입신청 일정과 출생연도 홀·짝제
2차 가입신청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돼요. 신청이 끝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 자격을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청년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마지막 날로부터 심사 결과 안내까지는 4~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의할 것은 첫 이틀의 출생연도 홀·짝제예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첫 이틀의 신청일이 지정되므로, 이 기간에 신청하려면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 증빙 대상자는 가입신청 마감일로부터 2영업일 전인 10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야 해요.
가입대상 나이와 소득기준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에요. 2차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고, 나이는 계좌개설 기간 중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일에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입신청이 불가해요.
병역 이행자는 병적증명서로 증명되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하여 심사하죠.

소득 기준은 최초 모집과 같고, 소득심사는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돼요.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본인을 포함한 확정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고,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에 한해 인정합니다. 등본 상 조(외조)부·모는 부양 사실 증빙을 제출하면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해야 해요.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보유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청년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역시 가입할 수 없어요.
신청 전 준비서류와 소상공인확인서
일반소득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정보 보유 기관과의 정보 조회로 가입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죠. 다만 전산 연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된 정보가 현행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확인서 발급 신청부터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할 수 없고,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신청 후 발급까지 평균 약 7일 정도 소요되고, 발급 신청이 몰리면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가입심사기간 종료 전에 발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매출액 기준으로 심사할 수 없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소상공인 조건과 일반소득자 조건을 동시에 확인하므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소득자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자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급일이에요.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됩니다.
취급기관 앱 신청방법과 계좌개설
2차 모집에서는 가입심사 시스템이 개선되어 신청 단계의 선택 항목과 심사 중 안내가 달라져요. 단계별로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분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 선택
가입신청 단계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차 가입신청부터는 중소기업 재직 여부도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결과와 대조해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심사
가구소득 심사를 위해 확정된 가구원별로 소득 확인 동의를 진행해야 해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가구원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하고, 가구원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가구소득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가심사 결과 확인과 소명
가입심사 기간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에 가심사 결과가 신청자에게 먼저 안내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르면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수 있어요. 일반형·우대형 등 최종 가입유형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로 확정되고,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계좌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순서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돼요. 두 상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연계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해요.
최초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하는 방식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2차 갈아타기 관련 세부절차는 갈아타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7년 예산안과 신청 전 확인사항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되고,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됩니다.
Q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외국인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가입 가능 채널은 취급기관별로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없이 세제혜택만 지원받습니다.
Q2.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요?
A2. 청년미래적금은 개인별로 가입 자격을 심사하므로, 부부 각각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별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해요.
Q3. 다른 자산형성상품과 함께 가입할 수 있나요?
A3. 타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취급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의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국번없이, 평일 09시~18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보도자료(2026.9.16.)
- 금융위원회,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보도자료(2026.6.15.)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 보도자료(2026.6.22.)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요건별 증빙서류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가입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기준은 금융위원회 2차 발표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직전에 취급기관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상품 가입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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