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2026년 12월 31일 24시까지 비자 없이 입국
중국 무비자 입국이 언제까지 되는지, 한 번에 며칠 머물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시행기한과 적용 목적, 30일 계산법, 30일을 넘길 때의 비자·체류 절차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관광 같은 규정된 목적으로 중국에 들어가면 비자 없이 최장 30일 머물 수 있어요. 무비자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 24시까지 시행되며, 30일은 입국한 날이 아니라 입국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국 무비자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 24시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의 중국 무사증 입국은 협정이 아니라 중국의 일방 조치인 「일방 무비자 정책(单方面免签政策)」으로 시행됩니다.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 소지자는 협정에 따라 30일 무사증 입국을 하므로 일반여권 소지자와 근거가 달라요. 따라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정책의 시행기한은 중국 정부가 결정하며, 현재의 기한을 연장한 중국 외교부 통지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측은 프랑스 등 국가(명단 첨부)에 대한 일방 무비자 정책을 2026년 12월 31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비자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입국 전에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 외교부, 「关于延长单方面免签政策的通知」(2025.11.3.)
통지에 첨부된 연장 국가 명단에 한국이 들어 있어요. 시행 시작부터 연장 기한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과 목적, 일반여권으로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은 한국 국적이라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여권의 종류와 입국 목적, 머무는 기간이 모두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적용 대상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중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남아 있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나 임시·긴급 증명서처럼 일반여권이 아닌 증명서로는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어요.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취재기자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라도 사증을 받아야 합니다.
30일 계산법, 입국 다음 날부터 연속 30일
무비자 체류기간은 입국한 날이 아니라 입국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그날부터 달력상으로 연속 30일을 머물 수 있어요. 입국일은 30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국일을 1일째로 잡으면 실제보다 하루 이르게 출국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날짜를 넣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을 갖추면 여러 번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현재 무비자 입국 횟수와 총 체류일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입국할 때마다 30일을 넘길 수 없고, 입국 사유와 맞지 않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할 때, 비자와 체류 연장
30일을 넘기는 체류는 무비자로 할 수 없어요. 입국 전부터 30일을 넘겨 머무를 계획인지, 입국한 뒤 계속 머물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다르고,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출국 수속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입국 전 — 입국 사유에 맞는 비자
30일 넘는 계획
중국에서 30일을 넘겨 머무르거나 거주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중국 재외 공관에서 입국 사유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이 해당 공관이에요. 비자를 받으려면 공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인터뷰도 거쳐야 하므로, 출국 일정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입국 후 — 「停留证件」 신청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무비자로 입국한 뒤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계속 머물러야 한다면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체류 증서인 「停留证件」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무비자 기한을 넘겨 머무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중국 변경검사기관이 법규에 따라 처리해요.


여권 분실 시 — 긴급여권으로 출국
주중 공관 증명
무비자로 입국한 뒤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새 여권·긴급여권·여행증명서로 출국할 때는 중국 변경검사기관이 신원 정보와 입국 기록 또는 분실 신고 증명, 그리고 주중 공관이 발급한 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에 이상이 없고 기한 초과 체류 같은 위법 행위가 없으면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어요. 기한 초과 체류처럼 변경검사기관이 관할하는 위법 행위는 변경검사기관이 처리하고, 그 밖의 위법 행위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 등 관련 기관의 처리를 먼저 받은 뒤 그 증명 자료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베이징·상하이 체류 중 연락할 한국 공관
무비자로 머무는 30일 동안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여권을 잃어버리면 먼저 연락할 곳은 현지의 한국 공관입니다. 여권 분실 뒤 출국 수속에서 확인하는 증명 자료도 주중 공관이 발급하므로, 머무는 도시의 공관 위치와 연락처를 출국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해요.

베이징에는 차오양구 량마차오 제3사관구에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이 있고, 같은 주소의 동문으로 들어가는 곳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대사관은 근무시간의 대표번호와 별도로 사건·사고 같은 긴급상황에 연결되는 24시간 긴급연락처를 운영해요.

상하이에는 창닝구 완산루에 상하이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두 도시의 공관 연락처와 현지 신고 번호, 현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것
Q1. 단체 관광으로 가도 무비자 입국이 되나요?
A1. 네, 무비자 입국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면 단체여행으로 가든 개인여행으로 가든 똑같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요.
Q2. 2027년에도 무비자로 갈 수 있나요?
A2. 현재 시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24시까지이고, 2027년 이후의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비자 취득은 그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2027년 출국 일정이라면 출국 전에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해요.
출국 전에는 여권이 일반여권이고 유효기간이 중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남아 있는지, 방문 목적이 무비자 적용 목적에 들어가는지, 입국 다음 날부터 계산한 30일 안에 귀국 일정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중국 입국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게 시행하는 입국 제한 조치가 있는지도 출국 전에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중국 외교부, 「关于延长单方面免签政策的通知」 및 「延长单方面免签政策国家名单」(2025.11.3.)
- 주미 중국대사관, 「单方面免签政策常见问题解答(2026年2月更新)」(2026.2.22.)
- 푸젠성 공안청, 「单方面免签政策常见问题解答」(2025.12.1.)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증면제」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지역 (2026.9월 기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중국」 국가 안전 정보
- TFUshkjasjk, ‘Border Control Area at Terminal 2 of TFU’,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Güldem Üstün from Istanbul, TURKEY, ‘China (Beijing) Aerial view of Forbidden City (38884882275)’, Wikimedia Commons (CC BY 2.0)
- Ernest Jourdier, ‘Shanghai skyline at night’,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무비자 정책은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일방 조치로 시행기한과 체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주한 중국대사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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