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대상·지급일·배우자 생계지원금 알아보기 (65세 후 등록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국가 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궁금한 참전유공자와 가족을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 지급일, 등록 신청 절차, 80세 이상 생계지원금과 배우자 지원을 법령과 국가보훈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낮 하늘 아래 흰 모자와 흰 재킷에 훈장을 단 참전유공자들이 한 줄로 서서 거수경례하는 장면 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2026',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65세 이상 등록자에게 지급', '2026년 현행 월 49만원 → 2027년 예산안 월 54만원', '매월 15일 지급 · 등록 신청 · 80세 이상 생계지원금' 문구가 있는 커버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해야 지급이 시작돼요. 65세가 지난 뒤에 등록을 신청하면 65세가 된 달이 아니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등록 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2027년 월 54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담긴 금액으로, 아직 확정된 지급액이 아니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 65세 이상 등록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전한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참전유공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참전유공자 범위 표. 가목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군인, 나목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목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목은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목은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 범위

다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됩니다.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은 지급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과 그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받습니다.


참전명예수당 금액, 2026년 현행과 2027년 예산안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에서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이 총 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비교. 2026년 현행 지급액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2026년 1월 6일 개정)에 따라 월 49만원이고,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의 금액은 월 54만원이며 국회 의결 전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산(안)에서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50.1만원에서 55.1만원으로 오릅니다
참전명예수당 2026년 현행 지급액과 2027년 예산(안) 금액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0%,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원을 인상하였다.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 7조 2,190억원 편성」(2026.9.2.)

2027년 참전명예수당 월 54만원은 국가보훈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금액이에요. 국회 의결과 시행령 개정 전이므로 아직 확정된 지급액이 아닙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의 보호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일, 매월 15일과 지급이 시작되는 달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해요.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거주자에게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간 타임라인. 65세가 되기 전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인 65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65세가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65세가 된 달부터 등록신청 전까지는 지급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65세 전 등록신청과 65세 후 등록신청 모두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등록 시점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시작 달

65세가 지난 뒤 등록을 신청하면 65세가 된 달까지 거슬러 지급하지 않고,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합니다. 등록된 참전유공자나 배우자에게 법이 규정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과 수당 예금계좌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65세 이상이면 수당을 받을 예금계좌 지정이나 현금 지급을 신청해야 해요. 등록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하며,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처리 흐름도. 1단계는 민원인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는 등록신청, 2단계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이며, 비군인의 경우 2단계에서 국방부의 참전사실 확인을 거칩니다. 3단계는 관할 보훈청의 참전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이고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처리 절차

참전사실 확인과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구비서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진(3.5cm×4.5cm) 1장, 병적증명서·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65세 이상인 경우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참전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가운데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나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는 병적증명서를 통해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해요.


80세 이상 생계지원금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의 배우자에게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신청하는 지원이며, 대상과 지급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비교 카드. 참전유공자 본인은 80세 이상 등록자가,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80세 이상인 배우자가 대상이며 배우자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월 15만원이고,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해 신청합니다. 전·공상군경 등 경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에서 신설된 지원입니다. 같은 예산에서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도 5만 원 인상되었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야 해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등록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과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1통 등을 제출합니다.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과 장제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이 부담할 진료비가 감면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진료비 감면 범위와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의료·장제 지원 카드 3장.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합니다. 위탁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를 감면하며 비급여와 약제비는 제외합니다. 두 의료 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합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장제보조비 20만원과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에 안장합니다
참전유공자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과 사망 시 장제 지원

국가보훈부 2027년 예산(안)에는 고령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곳씩 늘려 2030년 2,000곳으로 확대하는 계획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지역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 지원이 담겼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참전수당은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며, 그 금액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요.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입니다. 지급액은 월 15만원이고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타 시·도 전입자와 주민등록 재등록·신규등록자는 전입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는 수당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해요. 이사를 했다면 새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참전명예수당은 65세가 지난 뒤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등록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월 54만원은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 금액입니다. 2027년 지급액은 시행령 제7조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2027년 수당 지급 전에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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