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오디션 합격 통보, 계약 전 확인과 해지·환급 순서 (피해 절반이 아동·청소년)

카메라 테스트 당일 합격 통보,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아이가 받은 오디션 합격 통보가 실제 캐스팅인지 학원형 연예기획사의 수강 계약 권유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사례와 표준계약서 조항, 계약해지·환급 요구 절차를 계약 단계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흰 배경지 앞에서 대본을 든 아이가 카메라 테스트를 받고, 왼쪽에는 보호자가 의자에 앉아 지켜보며 오른쪽에서 촬영 담당자가 삼각대 카메라를 잡은 사진 위에 '아역배우 오디션' 배지와 ''오디션 합격' 통보,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제목, '피해 366건 중 절반이 아동·청소년', ''23년~'26년 6월 · 한국소비자원' 문구가 있는 커버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오디션 기회, 캐스팅 보장 등을 표방하여 소비자를 모집한 뒤 연예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의 비용을 받는 연예기획사예요. 합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이라면 그날 서명하지 않고, 업체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계약서의 환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디션 합격’ 통보가 계약 권유로 이어지는 경우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연도별·연령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구제 신청 현황 표. 연도별로 2023년 41건, 2024년 86건(전년 대비 109.8% 증가), 2025년 148건(72.1% 증가), 2025년 상반기 52건, 2026년 상반기 91건(전년 동기 대비 75.0% 증가)으로 계 366건이고, 연령별로 20세 미만 아동·청소년 184건(50.3%), 20~30대 83건(22.7%), 40~64세 86건(23.5%), 65세 이상 6건(1.7%), 불명 7건(1.9%)입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 연도별·연령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주목할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계약이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키즈모델·아이돌 등 연예인을 진로로 희망하는 부모와 아동·청소년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피해는 주로 계약 유도 상술에서 발생했어요. 오디션 명목으로 카메라테스트 등을 진행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소멸된다며 숙고할 시간 없이 계약 체결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한국소비자원,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예방주의보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사례 3건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세 건이에요. 세 사례 모두 소비자가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일부 비용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거나 회신을 피하거나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1 정보 카드. 2025년 1월 1년 소속 배우 계약을 하며 등록비 360만 원을 지급했고, 그중 컨설팅 서비스가 220만 원, 연기 트레이닝이 140만 원입니다. 2025년 2월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컨설팅 서비스 220만 원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차감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

A씨는 웹드라마 출연 모집 광고를 보고 업체를 방문해 실물 면접과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뒤 계약했어요. 업체측은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수강생에게 기회가 넘어간다며 당일 계약을 재촉했고, 중도해지 시 월할·일할 계산으로 환급한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일정상 계속 참여하기 어려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프로필 촬영과 이미지 컨설팅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 시 안내한 캐스팅·트레이닝 미제공

키즈모델 에이전시

B씨는 자녀의 키즈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시 업체는 광고 캐스팅, 잡지 촬영, 브랜드 촬영과 같은 모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활발한 캐스팅이 이루어질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질적인 에이전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B씨가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담당자가 연락하겠다고 답변한 뒤 계속 회신을 피했어요.

사례 2 정보 카드. 2024년 8월 자녀의 키즈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하며 198만 원을 결제했고, 계약 후 19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사례 3 정보 카드. 2024년 1월 2년 계약을 하며 372만 원을 지급했고,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등록비 60만 원, 2개월치 강습비 78만 원, 프로필 사진비 44만 원을 제외한 19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환급 요청 후 연락두절

카메라 테스트 당일 합격 통보

C씨는 시니어 모델 모집 광고를 보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은 당일 저녁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다음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2개월 후 C씨는 해당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임을 뒤늦게 인지해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고, 업체는 일부 금액을 환급하겠다고 답변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환급도 하지 않았어요. 아동 사례는 아니지만, 카메라 테스트 당일 합격 통보와 다음날 계약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앞서 본 계약 유도 상술과 같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 금전 요구·등록·특약·환급 기준

일반 연예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 데뷔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컨설팅비’, ‘관리비’, ‘트레이닝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계약을 보류해야 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5-0069호, 2026. 01. 01. 개정) 서식의 제11조(확인 및 보증) 발췌. 기획업자는 연습생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조문 아래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번호 기재란이 있고,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 제15조에도 같은 조항과 기재란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11조(확인 및 보증)

사례 3처럼 업체가 연예기획사가 아닌 일반 강습소인 경우도 있으므로, 서명 전에 계약서에 기재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번호와 등록증을 대조해야 해요.

구두 약속과 계약 조건

  • 오디션 보장, 출연 약속 등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
  •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설정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기준, 트레이닝비와 관리비(컨설팅비)의 환급 기준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
  •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특약사항이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받아 보관

계약 불이행 사례 중 ‘○○드라마 출연’ 약속이나 ‘△△브랜드 모델 선발’ 광고와 달리 해당 드라마나 브랜드에 연계되어 있지 않은 피해가 30.4%(24건)였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대중문화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도 학습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제공과 관련된 광고, 그 밖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의 핵심 조항

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연습생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함께 체결해야 하고, 부속합의서는 주계약보다 우선 적용돼요. 두 표준계약서의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에 고시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 2종의 핵심 조항 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제2조②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3조② 기획업자의 부당한 금품 요구 금지, 제5조⑥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기획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 제7조①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면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해제 또는 해지, 제8조②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해지되면 기획업자의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 제8조③ 기획업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도 연습생이 제4조 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고의로 위반한 경우의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함, 제8조⑤ 손해배상금과 위약벌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 내 지급입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는 제4조③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강요 금지, 제5조② 폭행, 폭언, 강요, 협박,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금지, 제12조①③ 법정대리인의 용역 제공계약 내용·일정과 정산내역 요청, 제13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본인·보호자 고지, 제16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효력 상실입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표준 부속합의서의 핵심 조항

주목할 것은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기획업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등록비와 트레이닝비를 먼저 받는 수강 계약을 권유받았다면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제5조⑥과 제시받은 계약서를 대조해 보는 것이 좋아요.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 제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 시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어요. 다만 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이면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해지·환급 요구 순서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 관련이 98.6%(36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에 사업자들이 대응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361건에 대한 사업자 대응 막대 차트. 환급 거부 179건(49.6%),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연락 두절(무응답) 7건(1.9%), 기타 3건(0.9%)입니다
계약해지 환급 요구 361건에 대한 사업자 대응

소비자가 환급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7.1%(172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자사 약관 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해지 요구는 다음 순서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와 환급 요구 순서 4단계. 1단계 계약서, 영수증, 통화(녹취), 문자 대화, 오디션 안내문, 광고 자료 등 증빙 자료 보관, 2단계 계약해지 날짜와 사유가 확인되도록 내용증명우편 발송, 3단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4단계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사건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환급 요구 순서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연습생 계약이라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서명하지 않기

합격 통보와 함께 등록비나 컨설팅비를 요구하고 오늘 결정해야 한다고 재촉한다면, 그날은 계약을 보류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환급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증빙 자료를 모아 두고 해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서 시작하면 돼요.

출연 보장 같은 구두 약속은 계약서의 특약으로,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피해 현황은 ’23년~’26년 6월 한국소비자원 접수 건이고 표준계약서는 2026년 1월 1일 고시본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서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계약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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