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상품 해지 시 해약환급금·청약철회 기간 정리 (가전 할부금은 별도)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은 상조계약과 별개입니다

상조 결합상품을 해지하려는 분을 위해 가전제품 할부계약과 상조계약의 관계,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청약철회 기간과 상대방, 상조업체 폐업 시 보상을 피해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 벽면을 따라 냉장고 여러 대와 세탁기, TV가 한 줄로 진열된 모습 위에 '상조 결합상품' 배지와 '상조에 묶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이 아닙니다' 제목, '별개의 할부계약 · 해약환급금 · 청약철회 기간' 부제가 놓인 커버

상조 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입니다. 가전제품 할부기간 중에 상조계약을 해지해도 가전제품 할부계약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해요.


가전 할부금은 가전사에, 상조 납입금은 상조사에 납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개 사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을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처럼 표현해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실제 소비자는 만기 12∼20년의 상조 계약 외에 만기 3∼5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했습니다.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가전사와 상조사에 각각 납입합니다. 공정위가 제재 사례로 든 상품의 가전사·상조사 회차별 월 납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사례로 든 ‘◌◌’ 상조·가전 결합상품의 가전사·상조사 회차별 월 납입금 표. 가전사에는 1회부터 60회까지 월 29,500원을 납입하고 61회부터 200회까지는 납입하지 않아 납입 총계 1,770,000원, 상조사에는 1회부터 60회까지 월 300원, 61회부터 200회까지 월 29,800원을 납입해 납입 총계 4,190,000원, 두 곳을 합하면 매월 29,800원씩 납입 총계 5,960,000원. 아래 막대는 가전사 납입이 60회에서 끝나고 상조사 납입이 200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여 줌
공정위 제재 사례 ‘◌◌’ 상품의 가전사·상조사 회차별 월 납입금

주목할 것은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는 조건입니다.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어요. 위 상품도 그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가전제품은 상조 가입에 대한 무료 혜택 또는 증정품이 아니며 매우 장기간 할부금을 납입함으로써 대금 운용의 기회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합상품 판매과정 상 거짓·과장 유인행위 제재」

계약 초기 납입금의 대부분은 가전제품 할부금입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고,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계약서를 검토한 12개 상품 중 7개는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이었죠.

매월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회차에 따라 상조상품 대금과 전자제품 대금의 비중이 달라집니다. 전자제품 126만 원과 상조상품 374만 원이 결합된 상품의 회차별 납입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40,000원을 125개월 동안 납입하는 상조·전자제품 결합상품의 회차별 납입금 구성 표. 1~36회차에는 상조상품 납입금 18만 원(5,000원×36회), 전자제품 납입금 126만 원(35,000원×36회), 총 144만 원(40,000원×36회)이고, 37~125회차에는 상조상품 납입금 356만 원(40,000원×89회), 전자제품 납입금 0원, 총 356만 원(40,000원×89회). 합계는 상조상품 374만 원, 전자제품 126만 원, 총 500만 원
전자제품(126만 원)·상조상품(374만 원) 결합상품의 회차별 납입금 구성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하면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줄 알고 홈쇼핑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한 A씨가 계약해제를 신청하자, 업체는 월 불입금의 대부분이 냉장고 할부금이었다며 잔여기간 16개월의 냉장고 할부금 납입을 요구했어요. 상조 해약환급금은 2017년 3월 기준 9만원 정도였습니다.

가전제품의 가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를 2020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하반기 상조 결합 상품 9개에 설정된 가전제품 가격을 2020년 5월 27일 다나와 온라인 가격 중앙값과 비교한 막대 도표. 온라인 가격을 100%로 할 때 TV는 상품 1부터 9까지 272.6%, 179.9%, 166.1%, 93.9%, 120.9%, 187.6%, 95.6%, 180.7%, 233.2%로 9개 중 7개가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200.1%, 163.5%, 128.5%, 127.9%, 123.1%, 79.1%, 83.3%, 187.4%, 220.8%로 9개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음. 상품 3과 7은 소형 가전이 묶인 상품으로 구성 제품 온라인 가격의 합과 비교
상조 결합 상품의 TV·냉장고 가격과 온라인 가격(중앙값) 비교 (2020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상조 사업자가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므로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면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요.


해지 전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 확인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약환급금이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업체는 해약환급금을 해당 산정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돼요.

상조계약을 만기 전에 상조상품의 이용 없이 해제해도 사업자는 관리비, 모집수당 등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정기형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형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 계산식.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 × 0.75에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를 더한 금액.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그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해약환급금은 0
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결합상품의 초기 납입금에 가전제품 대금이 포함돼 있으면 회차별로 납입하는 상조상품의 대금이 달라 일반 상조상품이 아닌 기타 상조상품에 해당해요. 앞의 김치냉장고 사례에서도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해지 전에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고객센터에서 회차별 상조상품 납입금과 해약환급금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전자제품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하면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할인 혜택이 없어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제품등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상조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그 계약대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해지·환급 요구 때 드러난 결합상품 피해 사례

2022~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477건 중 청약철회 거부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같은 ‘계약해제 관련’이 64.4%로 가장 많았어요. 상조 결합상품의 해지나 환급을 요구할 때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K씨의 상조 계약 조건 요약 카드. 2021년 9월 OO상조업체와 계약, 월 59,000원씩 167회 납입,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 환급 조건, 사은품으로 건조기 제공

폐업 후 환불 요구에 건조기를 근거로 거부

K씨 사례

사업자가 폐업해 K씨가 납입금 환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가입할 때 받은 건조기도 계약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정수기 렌탈계약인 줄 알았던 상조 결합상품

L씨 사례

L씨는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뒤에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됐어요.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납입금의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씨의 계약 조건 요약 카드. 2018년 11월 19일 정수기 렌탈계약으로 알고 계약, 60회까지 39,900원 이후 19,000원 납입,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 환급 조건이었으나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64.7%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을 받음
의류 관리기 사례 요약 카드. 2계좌 1,080만 원(1계좌당 540만 원)을 39개월 할부로 계약, 상조회사가 사은품 의류 관리기 가격을 1계좌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책정, 중도 해지 요청에 계좌당 위약금 각 80만 원 요구

중도 해지에 사은품 가격을 근거로 위약금 청구

의류 관리기 사례

한 소비자는 2계좌를 계약하면 의류 관리기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상조회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의류 관리기 가격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했어요. 중도 해지 때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내용은 대부분 계약서 등 서류에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상조상품 14일, 전자제품 7일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르면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등의 청약철회 기간과 상대방이 다르므로 두 계약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상조 결합상품의 청약철회를 상조상품과 전자제품등으로 나눠 비교한 표. 기간은 상조상품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전자제품등이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상대방은 상조상품이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이 계약서에 기재된 전자제품등 판매주체. 방식은 두 계약 모두 서면 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상조상품은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이고, 전자제품등 중 일부 품목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상조상품과 전자제품등의 청약철회 기간·상대방·방식

계약서와 약관, 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H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상조업체는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청약철회는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어요. 계약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니, 그 안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해 두셔야 합니다.


상조업체 폐업 시 보상과 만기 환급 조건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하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납입한 선수금의 50%입니다.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라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뒤에는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14개사)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죠. ‘내상조 그대로’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신청 흐름도. 가운데 피해 소비자, 왼쪽 선수금 보전기관, 오른쪽 참여 업체. 01 피해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고, 02 선수금 보전기관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03 피해 소비자가 참여 업체 중 원하는 상조회사에 ‘내상조그대로’ 상조서비스를 신청하면, 04 참여 업체가 장례가 발생했을 때 상조 서비스를 제공
‘내상조 그대로’ 신청 흐름

만기납입 후 해제 시 납입액 전액을 환급받으려면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고, 해당 상조업체도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만기 100% 환급 조건으로 소비자를 대규모 유치했다가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8년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는 40,466명,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어요.


가입·해지 전 확인 사항과 피해구제 신청

계약체결 전에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 단계별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조 결합상품 가입·해지 단계별 확인 사항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여부와 선불식 할부계약 여부, 함께 제공되는 전자제품등이 순수한 사은품인지 별개의 계약인지, 각 계약대금·월 납입금(할부금)·납입기간(할부기간)·만기 시 환급비율·출금주체·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대상, 계약 초기 월 납입금 중 상조상품과 전자제품등의 납입금 비중, 만기 전액 환급 조항의 달성조건을 확인. 계약 중에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와 재정건전성, 「할부거래법」 위반이력 확인, 선수금 납입내역 확인,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상조업체에 통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 보관, 청약철회 기간 안에 서면 발송. 계약해제·폐업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산정기준 고시보다 불리한지, 공제조합 회원사는 피해보상 개시일부터 3년 안에 신청, 폐업 후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활용
상조 결합상품 단계별 소비자 확인 사항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제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소비자24(www.consumer.go.kr)의 ‘상담/피해구제신청’으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이 별도로 기재돼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계약 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 금액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죠.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TV·냉장고 가격 비교는 2020년 조사값입니다. 해약환급금은 상품과 납입 회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가입한 상조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상조 계약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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