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기시험, 원서 접수부터 합격 발표까지
한자급수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의 2026년 일정과 제115회 시험 시간,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의 차이, 원서 접수 절차와 시험 당일 준비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정기시험은 모두 네 번이고, 제115회가 그 마지막 회차예요. 접수를 마친 뒤에는 시험일 연기와 고사장·급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지원 급수와 고사장을 먼저 결정한 다음 접수하셔야 합니다.
2026년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회차별 일정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사단법인 한국어문회가 시행하는 한자능력급수 시험입니다. 2026년 정기시험의 회차별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일, 합격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모든 급수를 접수할 수 있지만, 고사장 수용인원에 따라 고사장별로 조기마감될 수 있어요. 원하는 고사장이 있다면 마감일을 기다리지 말고 접수 기간 초반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15회 시험 시간과 같은 날 치르는 수시시험
제115회 정기시험은 급수에 따라 시작 시각과 시험 시간이 다릅니다. 주목할 것은 같은 날 오후 3시에 일부 고사장에서만 진행하는 제20회 수시시험이에요.

수시시험은 민간자격인 4급~8급만 시행하고, 원서 접수는 10월 21일(수) 09시부터 정기시험과 같은 10월 23일(금) 18시까지입니다. 수시시험 합격도 정기시험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지만, 기출문제는 제공되지 않아요.
수시시험 접수는 한국어문회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 [원서접수] > [수시시험접수] 메뉴에서 합니다. 수시시험을 시행하는 일부 고사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수 선택 기준 — 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1급~8급은 재학 여부, 학력, 소속, 연령, 국적과 상관없이 원하는 급수에 응시할 수 있고, 특급·특급II도 응시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수를 선택할 때는 그 급수가 어떤 자격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공인민간자격 특급~3급II
공인번호 교육부 제2023-11호
특급~3급II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이며, 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자격기본법」 제27조)을 받습니다. 현재 공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제115회도 공인기간 안에 치러지므로, 제115회에 합격하면 공인민간자격으로 취득하며 공인기간에 취득한 한자능력급수는 평생 동안 유효해요.

등록민간자격 4급~8급
등록번호 제2008-0645호
4급~8급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상위급수 한자는 하위급수 한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한 단계씩 올라가며 준비할 수 있어요.
한자능력급수의 우대사항으로는 지자체·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강사 채용 시 우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학점은행제」 자격학점 인정이 있으며, 적용 여부와 기준은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학사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서 접수 방법과 마감 시각
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로만 시행하고, 회원 가입을 마친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접수 시간은 접수 시작일 09시부터 마감일 18시까지이며,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접수 기간 안에서도 해당 은행 영업 시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완료 후에는 시험일 연기와 고사장·급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고사장이나 급수를 변경해야 한다면 접수를 취소한 뒤 다시 접수해야 하고, 고사장 수용인원에 따라 조기마감된 고사장은 재접수할 수 없어요.
검정료 환불 기준
접수를 취소하면 신청 시기에 따라 검정료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환불은 [원서 접수]-[원서 접수 내역]에서 수험표 하단의 [접수 취소]로 신청해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시험일이 그 사유 기간에 포함되면 검정료 10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부터 시험 후 15일까지 [마이페이지]-[1:1 문의]-[1:1 문의 등록]에서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돼요.
시험 당일 준비물과 입실 시간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접수한 고사장에서 지원 급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다른 고사장에서 응시하거나 지원 급수가 아닌 다른 급수로 응시하면 0점 처리돼요.

수험표와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
수험표는 누리집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원서 접수]-[정기시험 또는 수시시험]-[수험표 출력] 메뉴에서 출력하며, 흑백으로 출력해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처럼 성명·사진·생년월일이 기재된 것만 인정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아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신분증 없이 수험표로 대체합니다.
필기구
검정색 볼펜·수성펜
답안은 검정색 볼펜이나 일반 수성(플러스)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연필, 붓펜, 네임펜, 컴퓨터용펜, 유성펜류는 뭉개져 흐려지거나 번져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입실과 교통
시험 시작 20분 전 입실
대부분 고사장이 각급학교라 외부차량 주차가 어렵고 당일 고사장 주변 교통이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도중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퇴실 후 재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합격 발표와 급수증 출력
합격자 발표는 오전 9시이며,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와 [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수증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 [이력관리] > [증명서 출력]에서 무료로 직접 출력하며, 2026년부터 일반우편 자동발송은 폐지됐습니다. 상장형·카드형 급수증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고, 등기로 발송되며 발급비와 등기우편료가 부과됩니다. 급수별 합격 기준과 급수증 우편 발급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접수한 시험을 다음 회차로 미룰 수 있나요?
A1. 연기 제도는 없습니다. 응시할 수 없게 되면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 시기별 환불 기준에 따라 검정료를 환불받은 뒤, 다음 회차 접수 기간에 다시 접수해야 해요.
Q2. 합격 발표 때 점수도 확인할 수 있나요?
A2. 합격발표 시 점수가 제공되며, 1문항당 1점으로 계산합니다. 응시자 구분 중 대학생·일반인·군인은 시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Q3. 시각장애가 있으면 시험 편의를 받을 수 있나요?
A3. 시각장애가 있으면 문제지 확대와 시험시간 연장(중증 1.7배, 경증 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사장 사정을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한국어문회(1566-1400, ARS 1번)로 직접 연락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한국어문회 검정시험 일정 안내」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시행 일정」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115회 정기시험일, 수시시험 접수 안내(11월 21일 오후 3시 시험)’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수시시험 시행 일정」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자격 정보」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검정료 안내」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검정료 환불」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원서 접수 방법」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응시자격」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급수배정 안내」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시험 시간」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합격기준」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응시 전 유의사항」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합격자 발표 시간 및 급수증 발송 방식 변경 안내’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우대사항」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자주 묻는 질문」 시험 준비물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자주 묻는 질문」 접수 후 변경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장애인 편의 제공 안내」
- 국립국어원, ‘교실 01 01 1.jpg’,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KR)
- 고려, ‘The exam location (Puhung High School), for The South Korea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2018’,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험 일정은 고사장 운영·대입 일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고, 2027년 이후 회차의 공인 여부는 재공인 결과에 따릅니다. 원서 접수 전에 한국어문회 누리집에서 일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