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공증 비용, 가액별 수수료·출장 일당·준비서류 정리 (공정증서는 검인 불필요)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남기는 유언,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유언장 공증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가액별 수수료와 가산·출장 비용, 면제 대상, 증인과 준비서류, 자필 유언장의 검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공증 사무실 책상 앞에서 백발의 어르신이 서류에 서명하고, 맞은편 공증인과 옆자리 증인 두 명이 지켜보는 사진 위에 '공정증서 유언 수수료' 배지와 '유언장 공증 기본 수수료, 1만1천원부터 300만원까지' 제목, '가액별 수수료 · 야간·병상 가산 · 출장 일당 · 면제 대상' 문구가 있는 커버

공정증서 유언의 제반 수수료는 유언자가 부담합니다. 비용이 드는 대신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른 유언방식보다 분쟁해결이 쉬워지고, 유언자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요.


유언장 공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규정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물려주겠다고 가족에게 말해 왔더라도 「민법」의 방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 말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고,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어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임명공증인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의 인가공증인을 말해요.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비교표. 증인은 자필증서 유언은 필요 없고 공정증서 유언은 2명이 필요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자필증서 유언은 없고 공정증서 유언은 목적 가액별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합니다. 사망 후 검인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보관과 위조·변조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서의 분실·은닉과 위조·변조 위험이 있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원본을 보관하여 위조·변조 위험이 없습니다.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비용·절차 비교

비용 차이만 보면 자필증서가 유리해 보이지만, 자필증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존재 자체를 알기 어렵고 전문가의 관여 없이 작성되어 양식에 맞지 않으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서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가액별 수수료는 유언 목적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유언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가 규정한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 구간을 따르고, 그 가액은 유언 공정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합니다. 가액 구간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의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별 증서 작성 수수료 표.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 초과 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목적 가액별 증서 작성 수수료

유증 목적물이 현금이나 예금 등의 원화라면 가액 산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외화는 그날의 외환시세로 목적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은 다음 순서로 평가해 합리적인 가액을 산정합니다.

  1. 부동산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가액
  2. 주변의 유사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특히 아파트)
  3.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을 더한 금액 또는 주택공시가격

1천500만원을 넘는 가액에는 초과액에 비례한 수수료가 더해지므로, 유증할 재산이 클수록 기본 수수료도 300만원 상한까지 커집니다. 가액별로 산정한 기본 수수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목적 가액별 유언 공증 기본 수수료 계산 예시 표. 기본 수수료는 4만4천원에 1천500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한 금액이며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목적 가액 1억원은 17만1,500원, 3억원은 47만1,500원, 10억원은 152만1,500원이고, 약 19억8,567만원을 넘으면 300만원 상한이 적용됩니다. 증서 4장 초과분, 정본 교부 수수료,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가산, 출장 일당과 여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목적 가액별 유언 공증 기본 수수료 계산 예시

기본 수수료에 더해지는 장수·정본·가산·출장 일당

제2조의 수수료는 기본 금액입니다. 증서의 장수, 교부받는 정본의 장수, 직무를 집행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 비용이 더해져요.

증서 장수와 정본 수수료 카드. 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을 더하고, 1행 20자 24행을 1장으로 하며 1장에 미달한 것은 1장으로 봅니다.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 교부 수수료는 1장에 500원입니다.

증서 장수와 정본

제3조·제24조

유언 내용이 길어져 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1장마다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유언자가 받는 유언 공정증서 정본에도 장수에 따른 교부 수수료가 있어요.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가산

제27조

유언자가 입원 중이어서 병상에서 공증을 받거나, 촉탁인이 토요일·공휴일·야간 집행을 청구하면 수수료가 가산됩니다.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가산 카드.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입니다.
출장 일당과 여비 카드.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일당으로 4시간 이내 5만원, 4시간 초과 10만원을 부담하고, 철도임 또는 선임은 1등 여객운임(운임에 등급이 없으면 승차 또는 승선에 요하는 운임), 항공임 또는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숙박비는 실비액을 부담합니다.

출장 일당과 여비

제29조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유언서를 작성할 때는 「공증인법」 제17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구역 내에서 출장하여 유언 공증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촉탁인은 수수료 외에 일당과 여비를 부담합니다.

병상 출장 공증이라도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직접 구수해야 합니다. 반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수수료 면제 대상과 감액할 수 없는 수수료

당사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면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이 면제됩니다. 출장 공증을 받더라도 면제 대상이라면 일당과 여비까지 지급하지 않아요.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및 실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공증인법」이 규정한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같은 가액과 같은 조건이라면 임명공증인이든 인가공증인이든 같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받죠.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수수료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고,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촉탁인이 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등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어요.


증인 2명의 자격과 준비서류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1명만 참여한 경우, 증인 중에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무효가 돼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민법」 제107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민법」 결격자 외에도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로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결격사유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유언자가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 결격이 해소되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유언 공증을 촉탁받으면 유언자와 증인, 유언집행자 및 수증자의 신원 확인과 결격 여부의 조회를 위해 미리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유언 공증 준비서류 표. 유언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유증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예금잔고증명서, 통장사본, 채권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수증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증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공증 당일 유언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증인들은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합니다.
유언 공증 대상자별 준비서류

실무상 유언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증인은 막도장으로 날인해도 무방합니다. 포괄유증을 할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자필 유언장은 공증 수수료 대신 검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증인이 필요 없고 공증 수수료도 들지 않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점검표. 효력이 없는 경우는 타인이 대필한 경우(유언자가 구술하거나 승인했더라도),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효력이 있는 경우는 유언자의 주소를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한 경우(주소는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 아닌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한 경우, 무인으로 날인한 경우입니다.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은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요건 점검

자필 유언장을 보관한 자나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인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어서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이고, 검인의 대상이 되는 유언서마다 1개의 청구로 봐요. 검인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

검인은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일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죠.


유언을 취소·변경할 때의 수수료와 확인할 사항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증서에 작성된 법률행위의 보충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5예요.

Q1. 유언 공정증서 정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1. 공증인이 유언 공정증서 원본을 20년 이상 보관하므로, 유언자가 가지고 있는 정본이 분실되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유언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2.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2천만100원으로 보고 수수료를 산정해요. 다만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하면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Q3. 유언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A3.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17세 이상이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2010년 2월 7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규칙으로 확인하였으며, 규칙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증을 촉탁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표시이름 미입력 시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 비밀번호 미입력 시 내 댓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후 체크버튼 클릭 시 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비밀번호는 중복되어 내 댓글이 타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