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와 공소를 맡는 두 기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두 기관의 직무·소속·지휘·감독과 고소 이후의 절차를 각 기관의 설치 법률과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중대범죄등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맡아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됐고,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의 신설 근거
「정부조직법」 개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됐습니다.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
법제처, 「공소청법」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직무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 공소청의 조직과 검사의 직무는 「공소청법」이 규정합니다.
직무 차이 — 중대범죄등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두 기관을 설치 법률의 조문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의 직무, 곧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사를 보조해요.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가 삭제됐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은 이번 개정에서 보완됐습니다.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 중수청의 수사 대상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중수청법 제2조가 규정한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입니다.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에 다음 범죄를 더한 범위입니다.
-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퇴직한 사람 포함)
-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 각급 공소청의 장이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검사가 이송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 7대 범죄로 한정
-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 중대범죄 및 위 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중대범죄, 또는 위 ‘중대범죄등’ 가운데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죠.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소속과 지휘·감독 —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
두 기관은 소속 부처가 다르지만 지휘·감독의 방식은 같습니다. 각 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만을 지휘·감독해요.

검찰청은 폐지됐지만 새로 설치된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법」 제6조에 따라 검찰총장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중 1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합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의 임기도 2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어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습니다.
조직과 견제 장치 — 공소청 직제 개편과 두 심의위원회
‘수사-기소 분리’ 후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수사관 감축과 형사법무직 전환 규모는 다음과 같아요.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관계확인, 공무소 조회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1재판부 : 1공판검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형사부 등의 검사 정원이 공판부로 재배치돼 공판기능이 강화됐어요. 사법통제부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기능에 맞게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광역공소청 사건심의위원회
각 광역공소청에는 사건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해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심의위원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그 조사나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수사청에 둘 수 있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맡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고소·고발과 수사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고소·고발 이후 송치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Q1. 검찰청이 폐지된 뒤 고소·고발은 어디에 하나요?
A1.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고발을 받으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Q2.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2. 고소인 등은 결정서와 함께 받은 이의신청 안내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3. 검찰청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해요.
Q4. 기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은 어디 소속이 되나요?
A4. 종전의 검찰청 검사와 소속 직원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어요.
중수청과 공소청, 맡은 일과 소속 부처의 차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차이는 맡은 일과 소속 부처에 있습니다. 중대범죄등의 수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는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 검사가 맡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와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지는 중수청법 제2조의 범죄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이첩 규정에 따릅니다. 고소·고발을 준비한다면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절차부터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와 함께 받은 이의신청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 제정·개정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정·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78년 만의 수사 ‧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본격 착수’ (2026년 3월 24일)
- 법무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9월 2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법무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22일)
- Sim1992, ‘Signboard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61002 112214 HDR’,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과 각급 공소청·지청의 명칭·위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므로, 고소·고발이나 사건 문의 전에 해당 시점의 대통령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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