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기간·공연성·고소장 제출 정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모욕과 공연성의 판단 기준, 고소 기간과 고소권자, 고소장 제출과 사이버범죄 신고, 고소 뒤 수사 기한을 「형법」·「형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어요.

파란 하늘 아래 경찰 상징과 '서울서부경찰서' 세로 현판이 설치된 경찰서 청사. 왼편에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배지,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목, '친고죄 · 형법 제312조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 카드, '고소권자 · 고소 방식 · 공연성 · 사이버범죄 신고' 문구가 놓여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을 갖췄는지, 그리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입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과 공연성 요건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외부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죠(대법원 2023도8410 판결).

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례 세 건을 비교한 카드 — 수원지법 2006고정1777 판결은 병원 행정실장이 간호과장·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간병인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라고 말한 사안으로,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2229 판결은 관리소장실을 방문해 언쟁하던 중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으로,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도17643 판결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슈' 난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례 세 건

대법원 2017도17643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위법성 조각의 조건입니다.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요(「형법」 제20조).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14571 판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접수 대상입니다.

Q1. 게임 1:1 대화에서 들은 욕설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A1.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게임의 1:1 대화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Q2.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A2.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모욕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면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 기간과 고소권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모욕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조건을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조건을 비교한 표 —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법정형과 공소 제기 조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와 달라요.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 기간을 넘기면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 기간 6개월의 기산점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해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겨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어요(같은 법 제231조).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고소할 수 없는 상대

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피해자라도 고소할 수 없는 상대가 있어요.

모욕죄를 고소할 수 있는 사람과 고소할 수 없는 상대를 구분한 카드 —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하는 사람(제225조 제2항),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하는 대리인(제236조)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지만(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인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모욕죄 고소권자와 고소할 수 없는 상대

고소장 제출과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이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어요. 구술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머리에 '고소장' 제목이 있는 서류 한 장과 그 위에 비스듬히 놓인 펜을 단순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고소장 제출

서면 또는 구술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직접 제출하기 곤란하면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대리인이 제출할 때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시스템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합니다
  •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된 사건의 처리 절차 4단계 — 1단계 온라인접수, 2단계 경찰서방문, 3단계 조사, 4단계 종결 순서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정보를 모를 때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그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가 처리되는 절차 흐름도 — 신청 및 접수, 사실 조사를 거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판단하며, 기각 등으로 끝나거나 이용자 정보의 제공 결정이 내려집니다. 제공 결정이 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이용자정보를 접수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합니다.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처리 절차

청구인은 정보제공청구서(「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서 내용을 입력하면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제공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 뒤 수사 기한과 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장을 제출한 뒤의 수사와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기한이 있어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을 보여 주는 타임라인 —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제257조). 불송치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냅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45조의7),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소 뒤 수사·공소제기 결정과 이의신청 기한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은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고소 취소의 제한과 허위 고소의 처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는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인지, 공연성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다음 고소 기간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하고,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고소 방식과 수사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고소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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