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수급조건·IRP 이전·세금 정리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70% 이하)

연금과 일시금,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과 세율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분을 위해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 IRP 계정 이전과 예외 사유, 연금수령 조건 3가지와 개시 신청, 연금수령·연금외수령 시 세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은행 지점 상담 창구에서 직원이 펜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퇴직한 중년 남성에게 설명하는 사진 위에 '퇴직연금 수령방법' 배지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퇴직소득세의 70% 이하' 제목,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퇴직소득세 대비 비율 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50% 카드,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 기준 · 수급 조건 · IRP 계정 이전' 문구가 있는 커버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느냐 연금외수령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 조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퇴직연금제도별 급여 종류와 수급 조건을 비교한 표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연금수급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제도별 연금·일시금 수급 조건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의 IRP 계정 이전과 이전 예외 사유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IRP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다음의 사유예요.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경우를 번호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입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 300만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경우

담보대출 상환을 이유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연금수령 조건 3가지와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면 연금수령이고,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55세 이후의 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순서를 화살표로 나타낸 아이콘 그림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자 나이 조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을 갖춘 뒤 본인의 퇴직연금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돼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은 예외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즉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5년 경과 조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금계좌 가입일에서 5년이 경과한 뒤에 인출하는 순서를 가로 타임라인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입니다. 연금계좌의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100을 곱합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은 한도 미적용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닌 신청한 날 현재의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면 돼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예요.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기산연차가 6년차입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수령 시 세금은 인출하는 금액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대비 비율로 계산한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로 나타낸 막대 차트입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 즉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세율에 대해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를 적용합니다. 10년 초과 20년 이하 60%와 20년 초과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별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

주목할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세율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로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대비 비율이 낮아지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자의 나이와 종신계약 여부에 따른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나이와 종신계약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 표입니다.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의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 80세 이상이면 3%입니다.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3%이며, 종신계약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4%였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의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그 밖의 사적연금소득은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 대신 사적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과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소득의 원천별 연금외수령 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할 때 소득의 원천별 과세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제외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하고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연금외수령세율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합니다. 표 아래 박스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과 부득이한 사유인 천재지변, 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입자의 파산 등의 경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를 담고 있습니다.
연금외수령 시 소득의 원천별 과세 방식

의료목적으로 인출했다면 의료비 지급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했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아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했는지 계산할 때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1. IRP 계정의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나요?

A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의 이체는 인출로 봅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여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요.

Q2.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나요?

A2.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지만,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는 인출로 봅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금액을 그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인출이에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 확인할 것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에는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 IRP 계정 이전 여부, 연금수령한도, 인출하는 금액의 원천별 세율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므로, 과세기간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의 20년 초과 구간과 종신계약 3%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과 수급 조건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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