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일시금, 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과 세율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려는 분을 위해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 IRP 계정 이전과 예외 사유, 연금수령 조건 3가지와 개시 신청, 연금수령·연금외수령 시 세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유형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이 있습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느냐 연금외수령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급여 종류와 수급 조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가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의 IRP 계정 이전과 이전 예외 사유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IRP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가입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되고,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다음의 사유예요.

담보대출 상환을 이유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연금수령 조건 3가지와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면 연금수령이고,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가입자 나이 조건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해야 합니다. 수급 조건을 갖춘 뒤 본인의 퇴직연금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돼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이연퇴직소득은 예외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즉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으면 5년 경과 조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연차 11년 이상은 한도 미적용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닌 신청한 날 현재의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면 돼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예요.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도 기산연차가 6년차입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 퇴직소득과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수령 시 세금은 인출하는 금액의 원천에 따라 다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한도에서 연금수령하면,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대비 비율로 계산한 연금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요.

주목할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세율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로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길어질수록 퇴직소득세 대비 비율이 낮아지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면 연금소득자의 나이와 종신계약 여부에 따른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나이와 종신계약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분리과세연금소득입니다. 그 밖의 사적연금소득은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결정세액 대신 사적연금소득에 15%를 곱한 세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외수령과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소득의 원천별 연금외수령 시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목적으로 인출했다면 의료비 지급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했다면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아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했는지 계산할 때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1. IRP 계정의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나요?
A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의 이체는 인출로 봅니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여 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요.
Q2. 퇴직연금계좌의 일부 금액만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나요?
A2.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지만,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는 인출로 봅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금액을 그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인출이에요.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 확인할 것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에는 급여 종류별 수급 조건, IRP 계정 이전 여부, 연금수령한도, 인출하는 금액의 원천별 세율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므로, 과세기간마다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2026.7.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2026.3.24.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연금소득)·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129조(원천징수세율)(2026.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2026.10.1. 시행)
- 국세청,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범위
- 국세청, 「연금소득」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수급요건·연금수령 시 과세방식(2026년 9월 1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종류 및 수급요건·지급기간·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2026년 9월 15일 기준)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 세율의 20년 초과 구간과 종신계약 3%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과 수급 조건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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