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 등이 있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0월 29일 결정·공시를 앞두고, 대상 토지와 공시 일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일사편리·정부24의 열람과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방법을 일정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 아니에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이번 회차의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 이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인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요.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해야 합니다. 7월 1일이 공시기준일인 토지와 그 결정·공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일 기준 대상이 아닌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으로 4월 30일에 이미 결정·공시되었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거쳐 개별지공시지가(안)의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까지 끝났습니다. 의견을 제출한 개별지 소유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고, 공시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돼요.

이번 회차의 개별공시지가와 변동률은 10월 29일 결정·공시 전이어서 아직 공시되지 않았어요. 1월 1일 기준 가격은 다른 공시기준일의 가격이므로, 이의신청 여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 7월 1일 기준 가격을 열람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일사편리·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가격 열람·이의신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월 29일 결정·공시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산정 등 내용 문의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 담당자에게 해야 해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민원서류 한번에 열람·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비롯한 18종의 민원서류를 한번에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대장 같은 공부도 일사편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1종씩 열람·발급
정부24에서는 민원서류를 1종씩 열람하고 발급받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으로 신청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예요.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는 기준년월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이 있으면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명용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해당 토지의 지번을 제시해야 해요. 확인서 발급의 신청방법과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용 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종합민원실과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확인내용에는 가격기준 연도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공시일이 함께 기재되므로 7월 1일 기준 가격이 필요하다면 기준일이 7월 1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근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에서 의견을 직접 기재해 등록하거나, 개별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해야 해요.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이의신청과 달리 정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지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는 다음 세 경우예요.
-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합니다. 다만 틀린 계산이나 오기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개별공시지가 조회 전에 확인할 것
Q1.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의 기준이 되나요?
A1.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이고 토지보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평가방법이 다르고 적용범위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Q2.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조회되지 않으면 왜 그런가요?
A2.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있었던 토지는 10월 29일 결정·공시 이후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결정·공시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7월 1일 기준 가격을 열람하고, 증명용 확인서가 필요하면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11월 27일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이의신청」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의견제출」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란」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열람」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사이트 안내」
- 공주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 하남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일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8조, 별지 제6호·제8호서식
-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
- 전북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일정
- 전북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요령」
- 전북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발급신청 요령」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민원 열람 및 발급」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작성일 현재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 전입니다. 일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월 29일 공시 이후에는 토지 소재지 시·군·구의 결정·공시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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