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장소·준비물·수수료 정리 (현지 운전은 여권·한국면허증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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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공항·온라인 신청, 출국일 기준으로 선택하기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장소별 조건과 온라인 등기 수령 절차, 준비물, 유효기간과 수수료, 현지 운전 시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나무 테이블 위에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과 남색 대한민국 여권, 자동차 키가 놓여 있고, 왼쪽 위에 '출국 전 확인' 배지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경찰서·공항·온라인 신청' 제목, '준비물 · 유효기간 1년 · 수수료 9,000원' 문구가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수수료는 9,000원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등기로 발송되므로, 출국일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지방자치단체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인천공항·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장소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별 조건 표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방문 신청, 경찰서는 방문 전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평일 09:00~18:00 운영에 점심시간과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온라인은 등기 우편 수령에 일일 450건 제한입니다. 수수료는 공통 9,000원이고 온라인 신청은 등기우편료를 함께 결제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별 조건

주의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동시 신청 조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국제운전면허증만 필요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해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 발급센터를 이용한다면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해 최소 탑승 1시간 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센터는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국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해요.

Q1.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A1. 제1여객터미널은 3층 경찰치안센터, 제2여객터미널은 2층 정부종합센터 안에 있어요. 출국하는 터미널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후 등기 수령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 절차 4단계 흐름도입니다. 1단계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2단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 업로드, 3단계 수수료와 등기우편료 결제, 4단계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 등기 발송과 희망하는 장소에서 수령입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이고 일일 발급건수는 450건으로 제한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 절차

중요한 것은 등기 발송까지의 기간입니다. 신청을 마친 뒤 등기로 받기까지 며칠이 소요되므로 출국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일일 발급건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행 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일찍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1. 주말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온라인 신청은 매일 접수하므로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인천공항 발급센터는 주말과 법정공휴일에 휴무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기로 받기까지 약 5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직전 주말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준비물: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방문 신청의 준비물은 본인이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가 다릅니다. 신청인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준비물 비교 카드입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추가 항목은 붉은 글자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4.5cm,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 사이이고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합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인 신청 준비물

주의할 것은 사진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아니면 접수하지 않으므로 일반 증명사진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위임장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국제운전면허증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사본)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여권 사본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접수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기타 신분증을 제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Q1. 해외에 체류 중인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1. 대리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대리인 신청 준비물에 더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과 수수료: 발급일로부터 1년, 9,000원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신청하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돼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제 협약의 내용과 해당 국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나라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체류 국가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도로교통법 제98조2에 따라 국제면허 발급 시 미납 과태료, 범칙금이 있을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안내」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액이 있으면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발급받을 수 없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발급이 제한되지 않도록 신청 전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미납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운전: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 함께 지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제네바 협약국과 협·약정을 맺은 대만·베트남에서 체류하는 동안 그 나라의 운전면허를 따로 받지 않고도 단기간 운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9월 16일 기준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4개 권역별로 원문의 국가명을 나열했고, 아시아 태평양 블록 아래에 협·약정체결 국가로 대만과 베트남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미국(미합중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굵은 글자로 강조했습니다.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5.9.16 기준)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렌터카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국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문하는 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여권과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도 여권상의 서명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 범위도 달라집니다. 국내 운전면허별 허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 표입니다. 제1종 대형면허는 B, C, D,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 구난차)는 B, E, 제1종 특수면허(소형견인차)·제1종 보통면허·제2종 보통면허는 B, 제2종 소형면허는 A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연습면허 소지자는 제외됩니다.
국내 운전면허별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범위

정리: 출국일까지 남은 기간별 신청장소

출국까지 여유가 있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등기로 받고, 일정이 촉박하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권을 새로 신청할 계획이라면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든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이 없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고, 방문하려는 국가가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에 포함되는지도 출국 전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국가별 인정 범위와 공항 발급센터 운영시간은 해당 국가 법령과 공단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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