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할증·취소수수료 정리

시간당 12,790원에서 우리 집이 부담하는 금액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고,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정부지원 유형과 아동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별 본인부담금과 할증·할인, 취소수수료, 계산 예시, 정부지원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거실 바닥 매트에서 아이돌봄사가 아이와 나무 블록을 쌓는 장면 위에 2026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소득유형별 본인부담금, 시간당 1,918원~12,790원, 가~마형, 야간·휴일 할증, 취소수수료라는 문구를 합성한 커버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고, 6~12세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됐어요. 지난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올해 기준으로 유형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별 시간당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아동에게 아이돌봄사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고,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서비스별 이용대상과 시간당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별 시간당 이용요금 표 — 시간제 기본형 12,790원과 종합형 16,620원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회 2시간부터, 영아종일제 12,790원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1회 3시간부터,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은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1회 2시간부터이며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가 지원. 추가 이용은 최소 30분 단위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별 시간당 이용요금

종합형은 기본형의 돌봄 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가 더해집니다. 아동 세탁물 세탁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청소, 아동 식사·간식 조리와 설거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기본형에서는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이 불가하고,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면 이용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의 정부지원 유형(가~마형)과 아동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산정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비교해 판정해요.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의 25%를 감경한 금액으로 판정받습니다.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별 시간당 정부지원·본인부담 표 — 영아종일제·0~5세 본인부담은 가형 1,918원(15%), 나형 5,116원(40%), 다형 8,953원(70%), 라형 10,871원(85%), 마형 12,790원(100%), 6~12세 본인부담은 가형 2,558원(20%), 나형 6,395원(50%), 다형 9,592원(75%), 라형 11,511원(90%), 마형 12,790원(100%)
2026년도 소득유형별 시간당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

주목할 것은 6~12세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입니다. 가·나·다형 모두 지난해보다 상향됐고, 라형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어요.

연령 구분과 정부지원 시간

아동의 취학 여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돼 영아종일제·0~5세 요금이 적용돼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 시설과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서비스가 연 960시간입니다. 가~라형 가구 중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올해부터 120시간이 추가돼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아요.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로 지원됩니다.


야간·휴일 할증과 추가 할인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이용 시간대와 가구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요금이 증액되는 경우와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어요. 올해 인상된 영아돌봄수당과 새로 도입된 유아돌봄수당·야간긴급돌봄수당 등 아이돌봄사 추가 수당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달 모양과 일요일·공휴일 날짜를 빨갛게 표시한 달력 아이콘

야간·휴일 할증

기본요금 50% 증액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하거나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두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아 휴일 야간에도 50%만 증액돼요. 서비스 시작 4시간 내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하는 긴급돌봄서비스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다자녀·인구감소지역 할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가~라형 가구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을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두 할인 모두 마형 가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두 명과 지도 핀 아이콘
보호자 한 명이 아기를 안고 있는 아이콘

한부모·청소년 부모 지원

정부지원금 추가

가형에 해당하는 한부모(조손 포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 부모 가정은 정부지원금을 5% 추가로 지원받아요. 가~라형 가구 중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에게는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두 아동 동시 돌봄

아동별 감액

아이돌봄사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아동 2명 이상을 함께 돌보면 요금이 감액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되고,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자녀가 두 명이면 25%, 세 명이면 33.3% 할인이 적용돼요.

아이돌봄사 한 명 양옆에 아이 두 명이 있는 아이콘

취소수수료와 결제 시점

이용요금은 서비스 이용일 2일 전에 회원정보에 등록된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이용을 취소하면 결제된 이용요금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면 그 금액은 다음 날 예치금에서 차감돼요. 예치금은 언제든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시각별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은 건당 12,790원, 1시간 전부터 시작 전은 12,790원 곱하기 기 연계 시간 곱하기 50%이며 최소 부과액 12,790원, 서비스 시작 이후는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곱하기 기 연계 시간 곱하기 100%. 취소수수료는 이용자 전액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취소 시각별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는 연계된 시간에 비례해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취소 시각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서비스는 아이돌봄사 연계 후 1시간 이내에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어요.


한 달 80시간 이용 비용 계산 예시

평일 주간에 하루 4시간씩 20일, 한 달 8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유형별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할증과 추가 할인이 없는 경우예요.

월 80시간 이용 시 유형별 한 달 본인부담금 막대 차트 — 미취학 아동은 가형 153,440원, 나형 409,280원, 다형 716,240원, 라형 869,680원, 마형 1,023,200원, 취학 아동은 가형 204,640원, 나형 511,600원, 다형 767,360원, 라형 920,880원, 마형 1,023,200원. 나형 미취학에 다자녀 할인 10%를 더하면 368,352원, 마형이 휴일에 4시간 이용하면 19,180원 곱하기 4시간으로 76,720원
월 80시간 이용 시 유형별 한 달 본인부담금

같은 80시간이라도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마형의 본인부담금은 가형의 6배를 넘어요. 다자녀·인구감소지역 할인은 이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로 차감되고, 휴일·야간 이용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이용요금 모의계산」에서 아동 생년월일과 정부지원 유형, 이용 시간대를 넣어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지원 신청 순서와 확인 사항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지원 결정부터 받아야 합니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예요. 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 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4단계 흐름도 — 1 정부지원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이미 보유한 경우 기존 카드 사용, 3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국민행복카드 등록과 예치금 충전, 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누리집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함
정부지원 신청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까지 4단계

정부지원은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 급여나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되므로, 소속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이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시간,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나 소득이 바뀌면 유형도 다시 판정받아야 하니, 신청 전에 누리집의 「정부지원 대상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할인 대상인데 할인을 받지 못했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지원 대상·시간·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신청 전에 누리집 이용요금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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