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대상·본인부담·이용시간 정리 (퇴원 예정이면 입원 중 신청 가능)

질병·퇴원·주 돌봄자 부재로 생긴 돌봄 공백

질병·부상이나 퇴원,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이용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대상 요건, 이용시간, 시·도별 본인부담, 신청 방법과 절차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임대아파트 거실에서 회청색 조끼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보행기를 짚고 걷는 어르신의 팔과 허리를 받쳐 함께 걷는 장면. 위쪽에 2026 긴급돌봄 지원사업 badge, 긴급돌봄서비스, 퇴원 예정이면 입원 중 신청 가능, 대상 · 본인부담 · 이용시간 문구를 넣은 대표 이미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만 달라져요.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수행 지역은 15개 시·도이고 서울과 경기는 포함되지 않아요.


긴급돌봄서비스 대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대상자는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난민·외국인 제외), 연령은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13세 미만이라도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할 수 있어요.

긴급돌봄 요건 ❶ 긴급성(한시성)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 ①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한시적 돌봄 필요(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실종 등)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사유로 한시적 돌봄 필요(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신청 후 대기) ④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성 — 갑작스러운 위기

한시 지원으로 돌봄 공백 해소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나 주 돌봄자의 부재처럼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생겼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돌봄자는 가정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이면 되고,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돌봄 필요성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질병이나 수술이 있더라도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제외됩니다.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함께 살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해 실제로 돌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요.

긴급돌봄 요건 ❷ 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식사하기, 옷 입기, 체위 변경을 혼자 하기 어려운 모습을 그림 세 개로 보여 주고,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를 함께 표기. 현장방문 때 <서식 5> 긴급돌봄 지원 요구도 평가표로 확인
긴급돌봄 요건 ❸ 보충성. 이용 중이면 대상이 아닌 유사·중복사업 해당자 아홉 가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일상돌봄 기본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퇴원후돌봄군,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재가 의료급여 사업 돌봄 지원 이용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재가 돌봄 서비스 이용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일반돌봄군은 중복제공 가능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을 받지 않을 것

신청 당시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기관 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공백이 생긴 경우에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이 허용될 수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와 입원 중 신청 시점

세 가지 요건과 별개로, 긴급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로 연계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제외 대상과 연계 서비스 표. 자살시도·병원이송 필요·학대 발생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은 119, 112 및 보호기관으로 연계, 화재·거처 불명 등 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는 재가 서비스 불가능,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곤란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연계,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돌봄공백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입원 중인 경우는 퇴원 후 또는 퇴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긴급돌봄 지원 제외 대상과 연계 서비스

퇴원 예정이면 입원 중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입원 중에는 재가 돌봄이 불가능해 바로 이용할 수 없지만, 퇴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도 현장방문과 시·군·구 승인, 바우처 생성을 거쳐야 서비스가 시작되므로, 퇴원일이 확정되면 미리 신청해 두어야 퇴원 직후의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지자체나 광역지원기관과 대상자 연계 협약을 맺은 병원 등의 담당자가 대면상담으로 긴급한 돌봄 필요를 이미 확인해 추천하면, 추가 현장방문과 별도 요건확인 서류 없이 추천서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 퇴원지원실이 있다면 그 병원이 이런 협약을 맺은 기관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바우처 사용 기한

서비스는 기본돌봄과 방문목욕 두 가지입니다.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만 제공하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시간과 횟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돌봄 이용시간 기준. 기본돌봄(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최대 72시간, 1일 최대 8시간(8시간 이상 제공되어도 비용은 8시간까지만 지급),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원칙, 30분만 이용 불가하고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이용(예: 1시간 15분 이상~1시간 45분 미만은 1시간 30분, 28,500원으로 산정), 방문목욕은 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하루 최대 1회.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회(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긴급돌봄 이용시간과 횟수 기준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 정지가 필요하면 별도 행정절차 없이 일시정지할 수 있고, 대상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다만 일시정지한 기간도 바우처 사용 기한에 포함돼요.

주의할 것은 바우처 사용 기한입니다. 30일 이내 소진은 권고이고,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해요. 추가 지원이 결정되어도 최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본인부담, 시·도마다 비율이 달라요

2026년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9,000원, 방문목욕(차량이용)은 회당 88,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그 사이 소득구간의 본인부담률은 광역지자체가 차등 설정하므로 주소지 시·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도별 소득 구간 본인부담률 표. 부산·세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면제, 120% 초과~160% 이하 10%, 160% 초과 100%. 대구·강원·전북·전남은 120% 이하 면제, 120% 초과~140% 이하 10%, 140% 초과~160% 이하 20%. 인천·충북은 기초수급자·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120% 초과~160% 이하 25%. 광주는 120% 초과~140% 이하 30%, 140% 초과~160% 이하 60%. 대전은 120% 초과~160% 이하 50%. 울산은 50% 이하 면제, 50% 초과~100% 이하 5%, 100% 초과~120% 이하 10%, 120% 초과~160% 이하 20%. 충남·경북·경남은 120% 초과~160% 이하 20%. 제주는 120% 초과~150% 이하 월 60만원 이내 이용 면제·초과 이용 10%, 150% 초과~160% 이하 20%. 모든 시·도에서 160% 초과는 100%. 경북은 13개 시·군만 수행하고 서울·경기는 수행지역이 아님
2026년 시·도별 소득 구간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이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2분의 1로 감경한 뒤 합산해요. 본인부담금은 72시간 기준 바우처 총액에 본인부담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2026년 긴급돌봄 바우처 총액과 본인부담금 등급표. A형(기본형, 기본돌봄 서비스만 이용) 바우처 총액 1,368,000원, C형(통합형, 기본돌봄과 방문목욕 이용) 1,720,000원. 부담 비율별 본인부담금은 0% 면제, 5% 68,400원·86,000원, 10% 136,800원·172,000원, 20% 273,600원·344,000원, 25% 342,000원·430,000원, 30% 410,400원·516,000원, 50% 684,000원·860,000원, 60% 820,800원·1,032,000원, 100% 1,368,000원·1,720,000원. 추가지원형은 144시간 기준으로 B형 2,736,000원, D형 3,440,000원
2026년 바우처 총액과 본인부담금 등급표

본인부담금 납부와 미이용 시간 환급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계좌·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끝난 뒤 제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미이용 시간이 있으면 그만큼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아요.

추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부담 100% 금액으로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맺은 계약에 따릅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우면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법정대리인, 후견인·이웃(이·통장) 같은 이해관계인이 위임장을 작성해 대신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대리 신청은 친족만 가능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 전화 신청도 증빙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긴급돌봄 지원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공통 서류는 <서식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3>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17>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서식 1-1>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서식 1-2>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요건 확인자료는 질병·부상 진단서, 퇴원 후 진단서·수술확인서·퇴원확인서 등, 주 돌봄자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입원 시 입원(수술)확인서, 가출·실종 시 신고 접수증, 1개월 이상 구금 시 수용증명서, 감염 시 진단서, 재난피해 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 등. 요구도 평가표는 현장방문에서 작성
긴급돌봄 지원 신청 서류

요건 확인자료는 읍·면·동이 시·군·구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되어야 해요. 퇴원확인서처럼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신청 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시작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절차 7단계 흐름도. 1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접속 등) 2 현장방문을 통한 요구도 평가(신청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 공휴일 제외 원칙) 3 신청접수 및 대상자 승인 요청(읍·면·동) 4 대상자 승인·통지 및 이용권(바우처) 발급(시·군·구, 매일 18시까지 전송된 대상자는 다음날부터 사용) 5 제공기관 연계(광역지원기관) 6 제공계획서 바탕 계약과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7 서비스 제공. 처리기한은 신청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4일까지 연장 가능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절차

선정되면 결정 통지서와 함께 본인부담 비율이 담긴 이용안내문을 받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통지서와 함께 안내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긴급돌봄서비스 문의처와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광역지원기관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주소지 지자체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제주가치통합돌봄 상담콜 1577-9110으로 전화해도 돼요.

Q1.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이용할 수 있나요?

A1. 이용할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이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같은 공적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뒤 자격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 전날까지만 긴급돌봄이 지원됩니다.

Q2.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기존 지역에서 받은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다시 심사받아 선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전출 신고일 당일 24:00까지만 결제할 수 있어요.

Q3. 요건을 갖추면 바로 선정되나요?

A3.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지자체별로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대기자로 관리되고, 기존 이용자의 조기 종료나 추가 예산 확보로 여유가 생기면 재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될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에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별개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그 사업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도별 본인부담률은 지자체가 연도 전환 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시·도 기준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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