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극 비용만 연 365만 원, 본인부담은 얼마일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7일·15일 사용 단위로 판매되는 전극(센서)을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전극 가격과 건강보험 요양비 기준금액, 대상별 본인부담률, 12월 시행 예정인 중증 2형 당뇨 지원 확대, 등록부터 청구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연속혈당측정기라도 당뇨병 유형과 중증도, 나이에 따라 본인부담이 전액에서 10%까지 달라져요. 요양비는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구입 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가격, 전극 비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가격에서 반복해서 드는 비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입니다. 전극은 제품별 사용 일수 단위로 판매돼요.
사용 단위가 서로 달라 구입 가격만으로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1일 비용과 1년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요양비에서 전극과 기기는 서로 다른 품목입니다. 전극(센서)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관리기기」 품목으로 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해요.
건강보험 요양비, 지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는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1형 당뇨병 환자와,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되는 임신성 당뇨 환자가 대상입니다. 그 밖의 2형 당뇨병 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입해야 해요.
요양비는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하면 실구입가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기준금액에 지원율을 적용하므로 초과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요.

같은 1형 당뇨병이라도 19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세 배 차이 납니다. 나이는 처방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9세 생일 무렵에 처방을 받는다면 처방일을 확인해 두세요.
연 365만 원, 본인부담률별로 계산해 보면
연 365만 원어치 전극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률별 1년 부담액을 계산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전액 본인부담과 본인부담 10%의 1년 부담액 차이인 328.5만 원입니다.
기준금액보다 비싼 제품을 사용하면 차액만큼 부담이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액은 제품의 1일 사용 비용에 따라 이보다 커질 수 있어요.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병도 지원 예정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형과 2형 당뇨병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는 개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이며, 현행 1형 당뇨병 수준의 중증도를 가진 약 1.1만 명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 당뇨병은 췌장장애 수준과, 췌장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췌장기능이 저하된 췌도부전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대상별 지원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췌도부전 성인의 본인부담률로, 10%가 아니라 20%입니다. 췌장장애·췌도부전 수준의 혈장포도당·C-peptide 수치는 판정 예시이고 아직 고시 개정 전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담당 의사와 검사 결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고 재택 모니터링을 하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하는 「1형 당뇨병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중증 2형 당뇨병까지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원병(질병코드 E74.0)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환자도 2027년 2분기부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요양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에요.
등록·처방·구입·청구, 요양비 받는 순서
요양비는 등록, 처방, 구입, 청구를 차례로 거쳐야 지급됩니다. 특히 공단 등록 전에 처방받아 구입한 전극은 지원되지 않아요.

급여대상자 등록
전문의 등록신청서
1형 당뇨병은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뒤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공단 지사·출장소에 제출하고, 팩스로 제출할 때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양기관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어요.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돼요.
처방전 발급
최초 30일 이내
등록된 뒤에 받은 처방전으로 구입한 전극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최초 처방인지에 따라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요.


등록업소에서 구입
등록 제품 확인
전극은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등록업소와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품명·단위·수량·단가·판매업소명이 기재된 것으로 받아 두셔야 해요.
요양비 청구
구입일로부터 3년
청구할 때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과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청구기한이 지난 구입분에는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아요.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전에 확인할 것
Q1. 공단 등록 전에 구입한 전극도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돼요. 다만 등록신청서를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면 등록일이 발급일로 소급되므로, 발급받은 뒤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연속혈당측정기 기기도 요양비가 지원되나요?
A2. 인슐린을 투여하는 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관리기기」 품목으로 지원됩니다. 기준금액은 3개월 21만 원이고,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하면 구입 금액의 70%가 지급돼요.
Q3. 처음 청구할 때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3. 처음 청구할 때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를 함께 제출하며, 등록 신청서는 최초 등록 시 한 번만 제출합니다. 등록 내용이 바뀌거나 등록을 해지할 때는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Q4. 2형 당뇨병인데 12월 전에 구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4. 현재 2형 당뇨병은 임신성 당뇨를 제외하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2월 개선안은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므로, 중증 판정과 등록 가능 시점을 담당 의사와 공단 지사에 확인해 두세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에 드는 1년 부담액은 전극 제품 가격보다 본인부담률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집니다. 구입 전에 공단 등록 여부와 등록업소를 확인하고, 2형 당뇨병이라면 12월 시행 예정인 중증 기준에 해당하는지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보도자료 (2026.9.8.)
-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의 정밀 기기 구입 부담 1/10 수준으로 완화」 보도자료 (2023.12.28.)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요양비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요양비 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아직 고시 개정 전입니다. 판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고시로 확정되므로 2026년 12월 시행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 상담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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