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조회, K-apt 단지 검색·유사단지 비교 순서 (부과 다음 달 말일 공개)

우리 집이 납부하는 관리비, 비슷한 단지보다 높은지 확인하는 법

우리 단지 관리비가 비슷한 단지보다 높은지 확인하려는 입주자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공개 대상과 공개 기한,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와 다른 단지 비교 순서, 관리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산자락 아래 빽빽하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 위에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배지와 '우리단지 관리비, K-apt에서 조회·비교' 제목, 공개 기한은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는 설명과 9월 관리비 발생, 10월 부과, 11월 말 K-apt 공개로 이어지는 일정,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K-apt 공개 의무와 다른 단지와 1:1 비교·맞춤형 1:N 비교 문구가 놓인 커버

아파트 관리비는 K-apt의 [관리비] 메뉴에서 단지명을 검색해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의 유사단지군 평균과 관리비 수준(%)으로 우리 단지 관리비가 조건이 비슷한 단지보다 높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K-apt에 관리비가 공개되는 단지, 100세대 기준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개정으로 K-apt 공개 대상에 포함됐어요. 단지 구분별 공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구분별 관리비 공개처 표.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전환한 공동주택인 의무관리대상은 K-apt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 모두에 공개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난방인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은 K-apt 공개 의무단지입니다.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K-apt 공개 의무가 있고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합니다.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홈페이지·동별 게시판 공개 의무가 있고 K-apt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사용료를 항목별이 아닌 합계액으로 공개하고, 공개 기한은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단지 구분별 관리비 공개처

우리 아파트가 100세대 미만이라면 K-apt 공개 의무가 없어 단지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50세대 이상 단지라면 관리비 내역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리인에게 홈페이지·게시판 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순서와 공개 기한

K-apt의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는 단지를 먼저 선택해야 조회됩니다.

K-apt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순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메인에서 관리비 메뉴를 열고,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로 들어가 단지명을 검색해 단지를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의 주소 검색에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을 차례로 선택해도 됩니다. 조회 화면은 발생월 기준이며 월별 단가, 월별 합계, 연도별 월평균 단가, 연도별 합계 중 하나를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 주소를 단지 선택 없이 직접 열면 오류가 납니다
K-apt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순서

적용 관리비 : 2024년 9월분 발생(10월 부과) 관리비부터 매월 공개 / 공개 기한 : 부과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지

조회는 관리비 발생월 기준이에요. 9월 발생분은 11월 말까지 공개되므로, 가장 최근 달의 관리비가 조회되지 않으면 공개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의 관리비 분류, 세대별 부과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조회 결과는 분류별 우리단지 총액과 단가로 표시되고, 분류를 선택하면 상세내역이 표시됩니다. 분류마다 들어가는 비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규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관리비 구성. 공용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의 10개 비목입니다. 개별사용료는 공동 시설을 포함한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단지 안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10개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잡수입은 재활용품 매각 수입과 복리시설 이용료 등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경비원 급여는 경비비에, 청소원 급여는 청소비에 포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관리비 구성

K-apt에 공개된 단지 관리비는 실제 부과된 세대별 관리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우리 집 관리비와 비교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K-apt에 공개된 관리비는 단지 전체의 잡수익(공동기여수익)을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 관리규약에서 지분의 비율과 부담액을 다르게 산정한 단지는 실제 부과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외 단가 기준(공급면적·계약면적·관리비 부과면적)은 관리주체가 입력한 면적입니다
  • TV방송수신료는 2024년 6월분 관리비부터 의무공개되어 그 이전 관리비에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이 일반관리비와 수선유지비의 합계만 공개했다면 세항목이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가(원/㎡)는 주거전용면적 기준이 기본이에요. K-apt는 건축물대장과 연계해 직접 수집하는 주거전용면적을 데이터 정확성과 비교 적정성을 위해 단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공용면적의 차이 등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비교를 위해 다른 면적 기준의 단가도 함께 제공합니다.

관리비를 거두는 방식도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연간 예산제는 1년간 소요될 총 경비를 전체 공급면적과 월별로 나누어 각 세대의 공급면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거두고, 월별 정산제는 매월 실제 사용된 비용을 항목별로 정산해 세대별 공급면적에 비례해 거둡니다. 부과는 세대별 균등, 세대 면적 비례, 사용량 비례 등의 방법이 있으며 면적이나 사용량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사단지 비교 — 1:1 비교와 맞춤형 1:N 비교

관리비는 난방방식, 세대수, 면적, 노후도, 경비방법 등 단지의 세부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단지 관리비가 높은지는 조건이 비슷한 단지와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단지 조회 결과의 단가 표에는 전년 동월 대비·전월 대비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평균·중위값, 유사단지군 평균, 관리비 수준이 함께 표시됩니다.

특정 단지 하나와 비교하려면 [다른 단지와 관리비등 (1:1) 비교]를 이용하고, 조건을 지정해 여러 단지와 비교하려면 [관리비] →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 (1:N) 비교]에서 단지명과 항목별로 검색합니다. 맞춤형 비교의 검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K-apt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 1:N 비교의 검색 조건. 검색기준은 발생월이고 비교지역은 법정동이나 도로명으로 지정합니다. 단지 조건은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연립주택·주상복합·다세대) 중 단지유형과 사용승인연도, 최고층수,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동수, 주차대수입니다. 설비 조건은 개별난방·중앙난방·지역난방 중 난방방식과 혼합식·계단식·복도식·기타 중 복도유형입니다. 관리 조건은 자치관리·위탁관리 중 경비관리형태와 경비인원, 일반관리형태와 일반관리인원, 청소관리형태와 청소관리인원입니다
K-apt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 (1:N) 비교」 검색 조건

%가 높을수록(최고 100%)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 낮을수록(최저 0%)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수준에 표기된 %개념 문의」

여기서 유사단지는 우리 단지와 공동주택 유형, 난방방식, 노후도, 세대수, 세대별 평균 주거전용면적 등이 비슷한 대조군이에요. 관리비 수준의 %가 높다면 분류를 선택해 상세내역에서 어느 비목이 유사단지군 평균보다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의 비목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가 규정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공용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 일반관리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와 식대 등 복리후생비인 인건비,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제사무비,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와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연료비·수리비·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관리용품구입비와 회계감사비 등 그 밖의 부대비용입니다. 청소비와 경비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경비원 인건비와 피복비 등입니다. 승강기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와 자재비 등이며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합니다.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 비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와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탁관리수수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공용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

관리비 부과명세 열람과 지방자치단체 점검

K-apt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되는 관리비 명세에는 난방비·급탕비와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난방비·급탕비의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고, 잡수입도 같은 방법으로 공개돼요.

K-apt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동별 게시판에 공개되는 관리비 등의 내역은 항목별 산출내역이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항목별 산출명세와 연체 내용을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해요. 다만 세대별 사용명세와 연체자의 동·호수처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K-apt에 관리비를 등록할 때 전월 대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관리주체가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점검을 맡길 수 있어요. 점검 결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K-apt 관리비 조회 문의

단지 검색이나 관리비 조회에 관한 내용은 K-apt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1644-282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시간은 평일 09:00~17:30이며 점심시간 12:00~13:00과 토·일·공휴일은 제외돼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개 대상 세대수와 공개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으므로 조회 전에 K-apt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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