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요건·기간·서류 정리 (구금되지 않았어도 무죄 확정이면 비용보상)

무죄가 확정된 뒤 국가에 구금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

무죄재판이 확정된 뒤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분을 위해 형사보상의 요건, 청구기간과 제출 서류, 보상금 산정과 지급 청구, 재판 비용을 보상하는 비용보상까지 청구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법원 상징이 걸린 법원 청사 현관과 계단 사진 위에 '형사보상 청구' 배지, '구금 후 무죄 확정 국가에 보상 청구' 제목, 청구기간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와 보상금 '구금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를 담은 카드, '청구권자 ·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 청구' 문구가 놓인 커버

형사보상 청구 요건 — 무죄재판 확정과 구금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상인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상을 판정하는 흐름도. 첫 단계는 무죄재판이 확정되었는지이며, 아니면 확정 전에는 아직 청구할 수 없고 면소·공소기각 등은 따로 확인합니다. 둘째 단계는 그 사건으로 미결구금을 당했거나 원판결에 의해 구금·형 집행을 받았는지이며,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하면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각주에는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법 제27조) 대상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청구 대상 판정 흐름

무죄재판에는 일반 절차뿐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받은 무죄재판도 포함됩니다. 판결주문에 무죄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으면 그 미결구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서울고법 2007. 3. 22. 자 2006코17 결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상고로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면 무죄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지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뒤에 판단합니다.

무죄재판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3.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되어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 초과해 집행된 구금일수가 보상 대상이며,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음

법원이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어요.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관할법원과 청구권자·청구기간·제출 서류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하며, 관할법원은 심급을 묻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기간,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형사보상 청구권자를 나타낸 인물 아이콘 세 개. 위쪽 가운데에 무죄재판을 받은 본인, 아래 왼쪽에 상속인, 아래 오른쪽에 위임장을 든 대리인이 있고 각 아이콘 아래에 '본인', '상속인', '대리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자

본인 · 상속인 · 대리인

청구권자는 무죄재판을 받은 본인입니다.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재심이나 비상상고로 무죄재판을 받았다면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돼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청구기간

3년 · 5년 이내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법원은 보상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합니다. 옛 「형사보상법」 제7조는 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으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10. 7. 29. 2008헌가4)을 받은 뒤 지금의 청구기간으로 개정되었어요.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두 줄 타임라인으로 나타낸 카드.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며 근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대법원 「[형사]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 서식의 기재 항목 카드. 청구원인사실에는 구속연월일, 구속장소, 석방연월일, 구금일수를, 재판진행상황에는 심급, 사건번호, 법원, 선고연월일, 재판 결과, 확정연월일을 기록합니다. 첨부서류는 무죄 판결등본, 판결 확정증명, 상속인이 청구할 때의 상속 증명 서면입니다

제출 서류

보상청구서 · 판결등본 · 확정증명서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청구액을 기재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1일당 보상금의 하한과 상한은 모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며, 법원은 그 범위 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구금 1일당 형사보상금의 범위와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을 담은 정보 카드.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상한은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입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소청·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합니다
구금 1일당 형사보상금 범위와 법원의 고려 사항

중요한 것은 1일당 보상금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구금일수라도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금 외의 집행에 대한 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종류별 형사보상 내용 표. 사형 집행은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고,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면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 벌금·과료는 징수한 금액에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합니다. 노역장유치는 구금에 대한 보상과 같은 방식입니다. 몰수는 몰수물을 반환하고 이미 처분되었으면 보상결정 시의 시가를 보상합니다. 추징금은 그 액수에 징수일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합니다
집행 종류별 형사보상 내용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을 받을 사람도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고 그 액수가 형사보상금과 같거나 많으면 보상하지 않으며, 적으면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해요. 반대로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할 때 그 보상금의 액수를 뺍니다.


보상결정과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합니다.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하고,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은 직권으로 조사해요. 청구부터 보상금을 받기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4단계 흐름도. 1단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보상결정은 법원이 6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 정본을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3단계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보상금 지급은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소청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형사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4단계

주의할 것은 보상결정을 받아도 보상금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고,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해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었으므로, 보상금 지급청구서는 공소청에 제출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때 — 즉시항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이유 없으면 청구기각 결정을 하고, 방식 위반을 보정할 수 없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보상결정과 청구기각 결정에는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2주일 내에 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보상결정을 받은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선택하는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각각 한 번씩 공시합니다.


구금되지 않았어도 무죄 확정이면 비용보상

구금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더라도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형사보상, 비용보상, 피의자보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아요.

형사보상·비용보상·피의자보상 비교표. 요건은 형사보상이 무죄재판 확정과 미결구금·구금·형 집행, 비용보상이 무죄판결 확정, 피의자보상이 피의자로 구금된 뒤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입니다. 청구처는 각각 무죄재판을 한 법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 지방공소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입니다. 청구기간은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이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이고, 피의자보상은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상 내용은 형사보상이 구금 1일당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5배 이하, 비용보상이 공판준비·공판기일 출석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피의자보상이 구금에 대한 보상입니다. 불복은 형사보상이 보상결정 1주일 이내·청구기각 결정 7일 이내 즉시항고, 비용보상이 7일 이내 즉시항고, 피의자보상이 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형사보상·비용보상·피의자보상 비교

비용보상은 대법원 「[형사]비용보상청구서」 서식으로 청구하며,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다면 법원은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도 대상이에요. 대법원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비용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고, 다만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5. 2018모906 결정).

피의자로 구금되었다면 피의자보상

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도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상청구서에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와 자주 묻는 질문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서, 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지방공소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청구를 받은 때에 확정재판기록이 그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해요. 게재기간은 1년이고, 청구인이 원하면 무죄재판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Q1.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1. 청구를 취소하면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Q2. 청구 도중 청구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다른 청구인이 없으면 청구 절차가 중단됩니다. 청구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승계할 수 있고, 승계 신청이 없으면 보상청구는 각하돼요.

Q3.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3. 그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해 그 전부에 대해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Q4. 보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당할 수 있나요?

A4.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상금 지급청구권도 마찬가지예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신설로 보상금 지급청구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기관 명칭과 서식은 현행 법률과 대법원 서식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서 제출 전에 관할 법원과 공소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형사보상 청구에 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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