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도입 요건·최장 근로시간 (미충족 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근로시간을 연장·단축해 평균 주 40시간 안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주에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야 하는 사업장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세 가지 유형과 도입 요건, 최장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김치냉장고가 줄지어 선 생산라인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작업자 세 명이 제품 문을 열어 점검하는 공장 내부. 위쪽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배지와 '바쁜 주엔 더 일하고, 평균은 주 40시간' 제목, 2주 이내 주 최대 48시간·3개월 이내 주 최대 52시간·3~6개월 주 최대 52시간 카드, '도입 요건 · 연장근로 계산 · 11시간 연속휴식 · 임금보전' 문구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특례는 아직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어요. 흔히 탄력근무제라고 부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지금의 「근로기준법」 안에서 바쁜 주에 더 일하고 다른 주에 덜 일하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안으로 맞추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안으로 맞추는 제도예요. 평균을 산정하는 일정 기간이 단위기간이고, 2주 단위로 운영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시 막대 그래프. 첫째 주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 35시간(7시간×5일)이고 주당 평균 40시간 기준선이 가로로 지난다. 첫째 주 막대에서 40시간을 넘은 5시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표시되어 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예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등
  • 계절적 업종 — 빙과류·냉난방장비 제조업 등
  •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 — 음식서비스, 접객업 등
  •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하여 근로가 연속하여 필요한 업종 — 철강, 석유 화학 등

핵심 대전제는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 구상은 절대 안 된다는 점 … 할증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2026년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안을 깊이 논의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는 ‘초광역특구법’을 입안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 적용 배제 조항을 포함할지 논의 중입니다.


세 가지 유형과 도입 요건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에 따라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는 2021년 4월 6일 시행으로 신설됐고, 5~49인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유형별 도입 방식과 근로시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세 가지 유형 비교표. 2주 이내(제51조제1항)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하고, 3개월 이내(제51조제2항)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제51조의2)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한다.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은 세 가지 유형 모두 40시간 이하. 특정한 주의 한도는 48시간, 52시간, 52시간이고 특정한 날의 한도는 2주 이내는 규정 없음, 나머지 둘은 12시간. 1주 최장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60시간(48+12), 64시간(52+12), 64시간(52+12). 각주에 상시 9인 이하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별 도입 방식과 근로시간 한도

주목할 것은 서면합의의 상대인 근로자대표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이고, 근로자 과반수 여부는 제도 도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서면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사업 부문, 업종, 직종별로도 적용 가능
  • 단위기간 — 유형별 기간 안의 일정한 기간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 노·사가 합의하는 한 3개월, 6개월, 1년 등 길이에 특별한 제한 없음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만 받았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2주 이내 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최장 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산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도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제53조제2항). 1주 최장 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그 주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과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판단 도식. 위쪽 1주 최장 근로시간 예시: 1주 3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는 35시간+12시간(연장)=47시간, 1주 5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는 52시간+12시간(연장)=64시간. 아래쪽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에서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일 12시간,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①에 포함된 시간 제외)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①·②에 포함된 시간 제외). 2주 이내 제도는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②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한 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주 최장 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 되는 시간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계산 예시 표. 일정표는 1주와 2주가 월~금 7시간씩 35시간, 3주와 4주가 월~금 9시간씩 45시간. 실제근로는 1주 36시간(화요일 8시간), 2주 35시간, 3주 53시간(토요일 8시간), 4주 49시간(목요일 13시간).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13시간(1주 화요일 1시간, 3주 토요일 8시간, 4주 목요일 4시간)이 연장근로 ②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한 1시간(4주 목요일), 특정주 52시간을 초과한 1시간(3주)은 ①에 이미 포함 ③ 4주 간 총 근로시간 173시간으로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은 ①에 이미 포함. 실제 연장근로는 ①~③을 합한 28시간에서 이미 포함된 15시간을 제외한 13시간
4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시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하면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의 연장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은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도 부여해야 해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의 추가 의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는 2~3개월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대형 장치산업, 해외건설업, ICT 산업과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사업 등에서 3개월 단위로는 주 최대 52시간 준수가 어렵다는 애로가 제기되어 신설됐어요. 단위기간은 4개월, 5개월, 6개월이나 14주, 20주, 26주처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3개월 이내로 설정하면 제51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제도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11시간 연속휴식 예시 타임라인. 서면 합의로 09:00부터 21:00까지(10시간, 휴게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1:00부터 23:00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23:00부터 11시간 연속휴식 후인 다음 근로일 10:00 이후에 근로를 시작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제51조의2제2항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해요. 재난 수습·예방이나 사람의 생명 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주 이내·3개월 이내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요.

근로일별 근로시간 2주 전 통보

제51조의2제3항

서면합의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그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달력에서 4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근로일이 표시되어 있고,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늦어도 4월 4일(일)까지 통보한다는 예시가 화살표로 이어져 있다
회의 탁자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마주 앉아 주별 근로시간표를 함께 보며 변경을 협의하는 그림. 창밖으로 공장 건물이 보이고 탁자 위에 근무표와 달력이 놓여 있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제51조의2제4항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1주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된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 가능한 업무량 증가,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인한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보전방안 마련과 신고

제51조의2제5항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주 이내·3개월 이내 제도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의무만 있고(제51조제4항) 신고 의무나 처벌 규정은 없어요.

관공서 민원 창구에서 회사 담당자가 서류철을 직원에게 건네며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는 그림.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

적용 제외와 중도 입사·퇴사, 결근·연차

Q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로자가 있나요?

A1.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세 가지 유형 모두 적용하지 않고,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어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제71조).

Q2. 단위기간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임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A2.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으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51조의3).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총 실근로시간에서 ‘40시간 × 실제 근로한 기간의 역일수 ÷ 7’로 산정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에요. 임금과 가산수당은 중도 퇴직자는 퇴직 시점에, 중도 채용자는 해당 단위기간 종료 시점에 산정해요.

Q3. 소정근로일에 결근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3. 결근한 날은 그 날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큼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여·관리하므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두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서면합의나 취업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면 제51조가 아닌 제50조가 적용돼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도 실근로시간을 토대로 적용됩니다.

서면합의로 도입한 제도는 유효기간도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려면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해요. 단위기간과 각 일·각 주의 근로시간은 반드시 사전에 확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도입 전에 확인할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2주 이내는 취업규칙), 단위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전 확정,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에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특례와 시행령 수정은 논의 중이므로,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현행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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