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장 제출에서 판결선고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청구 요건,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의 절차와 기간, 인지액·송달료와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 소멸시효를 「민법」·「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규칙·예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때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해요.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며,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손해의 범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가 근거입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7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90조).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2015년 3월 1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위자료기준금액은 1억원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 진행 절차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이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정명령과 소장 각하
소장심사 단계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뒤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소장부본 송달 단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주소 등을 정확히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해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는데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
피고의 대응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환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액과 송달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의 소가는 청구금액이며 이자는 산입하지 않아요.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해 소가를 산정합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송달료수납은행은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는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의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해요.
패소하면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이 증인을 채택한 경우의 증인여비, 검증·감정을 한 경우의 검증·감정비용이 있고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민사소송법」 제98조).
Q1.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나요?
A1.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해요.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의 2분의 1만 소송비용에 산입합니다. 별표 기준 금액이나 그 2분의 1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 산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별표 기준 금액이 소송의 특성과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명예훼손 특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기성용 손해배상 소송의 증명책임 판단
축구선수 기성용 씨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멈췄다가 재개됐고, 1심과 A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어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3-3부 재판부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21다270654 판결도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확인할 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 기한이 있는 단계를 거칩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익을 판단할 수 있어요.
-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
- 증거 —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와 소장에 인용할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준비
- 소가와 비용 — 청구금액으로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
- 관할법원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 불법행위지의 법원 중 소장을 제출할 곳을 확인
- 패소 시 부담 — 상대방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해 부담할 소송비용을 계산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 손해배상 청구 등 (2026년 9월 1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의 제기 › 소 제기 (2026년 9월 30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 손해배상의 청구 (2026년 9월 1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2026년 9월 30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송비용 종류 (2026년 9월 30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2026년 9월 30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소가 산정 (2026년 9월 30일 기준)
- 대법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2026.3.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0조·제393조·제396조·제750조·제751조·제760조·제763조~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제3조의2
-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2015. 3. 1.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
- 대법원,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청구의소 판결 (2024년 5월 9일)
- 경향신문, ‘기성용, ‘성폭력 의혹’ 주장했던 2명에 일부 승소···법원 “1억원 배상”’ (2025년 7월 9일)
- 연합뉴스,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 (2026년 10월 23일)
- 95016maphack, ‘Seoul Seobu Local Court’, Wikimedia Commons (CC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인지액·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은 법령·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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