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소송비용과 진행 절차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보수도 부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장 제출에서 판결선고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청구 요건,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의 절차와 기간, 인지액·송달료와 패소 시 부담하는 소송비용, 소멸시효를 「민법」·「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대법원 규칙·예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 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지,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 절차와 소송비용' 제목, 소장 제출·답변서 30일·변론·판결선고 순서의 절차 흐름, 인지액·송달료·패소자 부담 소송비용·소멸시효 3년·10년 안내 문구를 배치한 커버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이때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해요.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며, 그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손해의 범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가 근거입니다.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7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도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9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민법」 기준 5가지.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제393조제1항, 제763조로 불법행위에 준용),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며(제393조제2항),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고(제396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하며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고(제760조),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65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민법」 기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2015년 3월 1일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인 「위자료 산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망한 때의 위자료기준금액은 1억원이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 진행 절차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이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1심의 진행 순서 7단계.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제254조), 소장부본 송달(제255조),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답변서 제출(제256조), 변론준비절차(제280조), 변론기일(제287조),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의 판결선고(제199조) 순서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합니다
민사소송 제1심 진행 순서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는 3가지 경우를 체크 표시로 정리한 카드. 소장에 기재사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정명령과 소장 각하

소장심사 단계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뒤 흠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원고가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고,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송달 봉투 아이콘 아래,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내용을 담은 카드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소장부본 송달 단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바로 송달하고,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서를 받은 후 주소 등을 정확히 재확인해 보정서를 제출해요.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는데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서류 아이콘 아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내용을 담은 카드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

피고의 대응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가 준비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환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해요.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가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액과 송달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소의 소가는 청구금액이며 이자는 산입하지 않아요.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하면서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면 합산해 소가를 산정합니다.

제1심 소장에 붙이는 소가 구간별 인지액 산식 표. 소가 1천만원 미만은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소가×45/10,000+5,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 10억원 이상은 소가×35/10,000+555,000원이고, 항소 시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 시에는 2배입니다.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1심 소가 구간별 인지액 산식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송달료수납은행은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는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 사건별 송달료 계산 표. 1회 송달료는 5,64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수×1회 송달료에 민사 소액사건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8회분, 민사조정사건 5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민사 사건별 송달료 계산 기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의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해요.


패소하면 부담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법원이 증인을 채택한 경우의 증인여비, 검증·감정을 한 경우의 검증·감정비용이 있고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민사소송법」 제98조).

Q1.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나요?

A1.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해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산입 기준 표. 300만원까지 부분은 30만원,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부분은 10%(30만원+(소송목적의 값-300만원)×10/100),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부분은 8%(200만원+(소송목적의 값-2,000만원)×8/100),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부분은 6%(440만원+(소송목적의 값-5,000만원)×6/100),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부분은 4%(74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원)×4/100),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부분은 2%(94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2/100),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부분은 1%(1,040만원+(소송목적의 값-2억원)×1/100), 5억원 초과 부분은 0.5%(1,340만원+(소송목적의 값-5억원)×0.5/100)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기준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의 2분의 1만 소송비용에 산입합니다. 별표 기준 금액이나 그 2분의 1 금액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이 감액 산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별표 기준 금액이 소송의 특성과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별 제1심 비용 계산 예시 2가지. 3,000만원 청구 소액사건(원고 1명, 피고 1명)은 인지액 140,000원(3,000만원×45/10,000+5,000), 송달료 112,800원(2명×5,640원×10회분), 패소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상대방 변호사보수 280만원(200만원+1,000만원×8/100)이고, 5억원 청구 제1심 사건(원고 1명, 피고 2명)은 인지액 2,055,000원(5억원×40/10,000+55,000), 송달료 253,800원(3명×5,640원×15회분), 상대방 변호사보수 1,340만원(1,040만원+3억원×1/100)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별표 기준 금액을 전부 산입한 경우입니다
청구금액별 제1심 비용 계산 예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송비용과 소송시간을 판단해 실익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명예훼손 특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두 기간을 나란한 타임라인 2줄로 나타낸 도식.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제766조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766조제3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기성용 손해배상 소송의 증명책임 판단

축구선수 기성용 씨는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이 멈췄다가 재개됐고, 1심과 A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어요.

기성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세로 타임라인. 2021년 2월 초등학교 후배 A·B씨가 2000년 1~6월 축구부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1년 3월 기성용 씨가 두 사람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기로 하고 진행을 멈췄고, 2023년 8월 서울 서초경찰서가 A·B씨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2024년 1월 2년 만에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법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피고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으며, 2026년 10월 서울고법 항소심은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성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3-3부 재판부

1심은 피고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21다270654 판결도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확인할 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선고까지 기한이 있는 단계를 거칩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합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익을 판단할 수 있어요.

  1.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청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지 확인
  2. 증거 —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와 소장에 인용할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준비
  3. 소가와 비용 — 청구금액으로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
  4. 관할법원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법원, 불법행위지의 법원 중 소장을 제출할 곳을 확인
  5. 패소 시 부담 — 상대방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금액을 포함해 부담할 소송비용을 계산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인지액·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은 법령·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소장 제출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표시이름 미입력 시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 비밀번호 미입력 시 내 댓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후 체크버튼 클릭 시 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비밀번호는 중복되어 내 댓글이 타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