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모를 때 찾는 곳·변경신고 기한 정리 (10.31까지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정보, 소유자 성명과 함께 확인하기

동물등록 정보는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을 입력해 조회합니다. 번호를 모를 때 확인하는 곳, 조회가 안 될 때의 처리,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한과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대에 엎드린 갈색 개의 어깨 쪽에 장갑 낀 손이 흰색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대고 있는 사진 위에, '동물등록 정보조회' 배지와 '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두 가지로 조회'라는 제목, '조회 방법 · 변경신고 기한', '2차 자진신고 10.31까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뒤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고, 그때까지는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도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동물등록번호 조회, 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 두 가지

동물등록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등록확인」에서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성명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어요. 자세한 등록 정보는 「동물등록 정보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입력 항목과 조회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등록 조회에 입력하는 두 가지와 조회되는 정보를 정리한 이미지. 왼쪽에는 입력 항목으로 ① 동물등록번호(등록번호 또는 RFID코드), ② 소유자 정보(소유주·공동소유주 성명 또는 생년월일)가 있고, 오른쪽에는 조회되는 동물등록 정보로 동물등록번호, RFID번호, 식별장치유형(Y 내장, M 외장, N 인식표), 동물이름, 동물생년월일, 성별, 품종, 중성화여부, 관할기관, 등록일시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입력 항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확인」, 조회 항목은 공공데이터포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_동물등록 정보조회 서비스」 기준이라는 자료 줄이 있습니다.
동물등록 조회의 입력 항목과 조회되는 정보

그동안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있어서, 공동소유자는 반려견 놀이터 같은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민간 앱(PASS,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아이핀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번호를 모를 때 찾는 곳

연한 회색 바탕에 쌀알만 한 흰색 원통형 마이크로칩과 회색 주입기의 바늘이 놓여 있고 아래에 센티미터 눈금 자가 있어 칩 길이가 1cm 남짓임을 보여 주는 사진에 '쌀알만 한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번호 총 15자리' 문구
동물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과 주입기

내장형으로 등록했다면 동물등록번호는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삽입된 마이크로칩에 담겨 있습니다.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이고, 동물등록번호는 국가코드 410과 개체식별코드 12자리로 된 총 15자리예요. 번호를 모른다면 먼저 동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동물등록증은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동물등록증이 없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증을 출력하는 3단계 흐름도. 1 회원가입 — 소유자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2 회원정보수정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입력 후 수정, 3 MyPage의 등록동물(변경)정보 — 오른쪽 출력 버튼. 아래에 초기 회원가입 시에는 생년월일까지만 입력되어 있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증 출력 순서

인식표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와 함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식표는 마이크로칩 삽입·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부착해야 하므로, 동물등록증을 찾지 못했다면 인식표에 표시된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것

동물병원에서 등록했는데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원인에 따라 연락할 곳이 다릅니다.

Q1. 동물병원에서 등록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승인대기중’으로 나와요

A1. 등록대행업체에서 소유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일정한 주기로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되고, 시·군·구에서 확인 후 최종 승인합니다. 송부 시기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승인이 늦어지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해요.

Q2. RFID번호 체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나와요

A2.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RFID번호는 국제표준코드로 15자리를 준수합니다. 번호체계가 맞지 않는 RFID는 규정에 맞지 않는 칩으로 시술한 것이어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대행업체를 방문해 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Q3. 품종과 성별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요

A3. 시·군·구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정요청을 하면 됩니다.

Q4.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면 동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4. 신규등록이 아닌 변경으로 신청해야 이전 외장형 동물등록번호가 사라집니다. 신규등록을 하면 동물등록번호가 두 개 존재하게 되므로 반드시 변경으로 처리를 요청해야 해요.

Q5.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장치를 잃어버리면 번호를 다시 받나요?

A5.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어서,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로 재삽입하거나 재부착하면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외장형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다시 등록할 때는 신규등록 규정을 준용하므로 수수료(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000원)를 다시 납부해야 하죠.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한과 방법

등록동물의 정보가 바뀌면 소유자는 사유별 신고 기한 안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변경 사유마다 다른 신고 기한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변경 사유별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고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경위서를 입력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와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고하며 시스템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신고하며 시스템에서 날짜·장소·사유를 입력합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의 고장·분실 등은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각주에 30일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등록동물 변경 사유별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주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시·군·구청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기 때문이에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바꾸려면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한 뒤, MyPage의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등록동물 변경신고에서 주소를 변경합니다.

소유자 변경과 무선식별장치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과 분실·되찾음·사망 신고는 수수료가 없어요.

시·군·구청에 신고할 때는 변경 전후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고,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폐사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의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총 10일이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해요.


2차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11월 집중단속

푸른 하늘과 붉은 바위 언덕을 배경으로 붉은 흙 산책로에서 가슴줄을 맨 회색 개가 청바지 차림 보호자의 다리 옆에 서 있는 사진에 '11.1~11.30 집중단속', '등록 · 변경신고 · 목줄 · 인식표' 문구
가슴줄을 매고 보호자와 산책하는 반려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며, 5월부터 6월까지 제1차를 운영했습니다.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과태료가 면제돼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는 물론,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단속 대상이에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입니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입니다. 각주에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동물등록번호 조회 뒤에 할 일

조회한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변경신고 기한을 넘겼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므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시·군·구청에서 변경신고를 마치고, 인식표에 표시된 연락처와 동물등록번호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

농림축산식품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9.1~10.31) 및 집중 단속기간(11.1~11.30) 운영 예정」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동소유자 조회의 민간 앱 제공은 순차 예정이고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은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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