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형 보청기 7개 제품, 품질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지만 판매가격은 달랐어요
보청기는 제조사와 지원채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제품입니다. 소비자시민모임 품질비교로 확인된 판매가격 차이와 그 이유, 결정가격 고시의 제품군과 형태별 특성, 공단 부담금 계산을 구입 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판매가격보다 청력검사 결과에 맞는 사양과 실제 구입가격, 결정가격 고시 여부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담받은 제품의 결정가격부터 확인해야 해요.
보청기 판매가격, 같은 품질기준에서 최대 9.5배 차이
보청기는 가격 부담이 큰 제품인데도 성능과 품질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편입니다. 2016년 소비자시민모임이 기도형 보청기 7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7개 제품이 모두 품질기준에 적합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4채널이나 동일한 최고출력음압레벨처럼 사양이 비슷한 제품끼리도 가격 차이가 많았어요. 제품의 성능이 가격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5배 차이 나는 이유, 판매가격에 포함된 비용
보청기의 판매가격은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보낼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입니다. 그 안에는 유통점의 마진과 A/S 비용, 피팅 비용 같은 여러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가격이 형성돼요. 실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은 판매점이 마진을 얼마만큼 두는지, 피팅과 A/S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 동일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 동일 모델이라도 판매점에 따라 할인율 차이가 큽니다
- 홈페이지에 표시된 판매가격과 실제 구입가격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보청기 가격을 비교할 때는 표시된 판매가격만으로 구입을 결정하지 않아야 해요. 같은 모델의 실제 구입가격을 여러 판매점에서 상담으로 확인하고, 그 가격에 포함된 피팅·A/S 범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급여 결정가격 4개 제품군과 고시 제품 가격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보청기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로 제품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단이 제품별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금액을 고시해요. 2026년 4월 16일 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6호의 제품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고시의 제품표에서 형태와 업체가 서로 다른 13개 제품을 뽑아 결정가격을 비교했어요.

같은 업체의 같은 형태 제품끼리도 결정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동일 브랜드 안에서도 제품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므로, 상담받은 제품이 고시에 실려 있는지와 그 결정가격을 제품명으로 확인해야 해요.
보청기 형태별 특성, 귀걸이형·오픈형·고막형
보청기는 착용하는 부위에 따라 형태가 구분되고, 결정가격 고시의 제품표에도 제품마다 형태가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라도 형태에 따라 착용감과 외관이 다르므로 형태별 특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귀걸이형은 귀에 걸어 착용하며, 출력이 높아 고심도 난청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오픈형은 소형의 귀걸이형으로, 폐쇄감과 이물감이 거의 없고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고막형은 고막 안쪽에 착용하며 외관상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결정가격 고시는 귀걸이형·오픈형·고막형 외에 다음 네 가지 형태를 구분해요.
- 외이도형(ITE, In the Ear): 외이도의 바깥쪽 부위에 착용하며 외부에서 보임. 학문적으로는 갑개형이라고도 함
- 귓속형(ITC, In the Canal): 외이도의 안쪽 부위에 착용하며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음. 학문적으로는 외이도형이라고도 함
- 골도형: 헤어밴드 형태로 두개골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며, 귀 아래쪽에 착용하므로 외부에서 보임
- 박스형: 증폭기, 스틱형으로 외부에서 보임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 지급기준금액으로 계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면, 공단이 구입금액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합니다. 편측 급여는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지급기준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공단의 부담금액
보청기의 기준액에는 적합관리급여가 포함되어 있고, 동일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5년 안에서 1인당 1회 지급돼요. 주의할 것은 구입금액이 아니라 세 금액 중 최저금액이 계산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와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은 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기준액에 포함된 적합관리급여는 구입 뒤 받는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로,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지급돼요.

급여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처방전 발급일(급여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하고, 보청기 실착 1개월 이후 검수에서 청력개선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청기 가격 비교 전에 확인할 순서
보청기는 각 개인의 청력손실 정도와 난청의 종류에 따라 개인별 피팅이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등에서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청력검사로 본인의 청력상태를 판단하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사양과 브랜드를 결정해야 해요.
청력상태에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보청기 판매대리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규모에 맞는 제품을 선택한 뒤, 여러 차례 피팅으로 본인에게 맞는 소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을 비교할 때는 같은 모델의 판매점별 할인율과 함께 전지 같은 소모품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다면 판매자가 표시한 사후관리와 무상보증기간, 보청기 사용법과 주의사항 설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Q1. 양쪽 귀 모두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양측 급여는 편측 급여 대상자 중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으로서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Q2.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편측과 양측 모두 보청기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보청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정책브리핑(2016.7.22.)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6호(2026.4.16. 개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6호 [별표 2] [별표 4] [별표 5]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12. 보청기
- Vilma Liella, ‘Hearing aid variety’,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Christian P. Nielsen, ‘Digital Behind-the-ear Hearing Aids’,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 RespectCE, ‘Widex HA photo 2’,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Sasara, ‘Hearing aid cic’,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보청기 급여제품과 결정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최신 고시에서 상담받은 제품의 결정가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청력 진단과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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