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준과 적용 대상·처벌 정리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이고 누가 처벌받는지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과 적용 대상,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와 처벌을 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어요.

불에 타 지붕이 내려앉고 철골이 드러난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을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위에, 빨간 배지 '중대재해처벌법', 제목 '어떤 사고부터 중대재해일까', '하나만 해당해도 중대산업재해' 아래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의 세 카드, 그 아래 '적용 대상 · 경영책임자 처벌 · 아리셀 대법원 판결'이 놓인 커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어요.


중대재해 기준,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세 가지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결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야기한 재해입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의 중대산업재해 기준 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입니다. 가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은 제6조제1항, 나목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과 다목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은 제6조제2항의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중대산업재해 기준

다목의 직업성 질병자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은이나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과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가 따로 규정하고, 부상자의 요양 기간과 발생 조건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은 처벌 대상을 판단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은 작업중지와 보고 대상을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의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 비교표 — 사망은 두 법 모두 사망자 1명 이상이고, 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입니다. 질병·다수 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중대재해 기준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합니다.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하죠.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시행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 타임라인 — 1단계 2022년 1월 27일(공포 후 1년)에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시행되었고, 2단계 2024년 1월 27일(공포 후 3년)에는 개인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까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5~49인 기업은 83.7만개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단계별 적용 시점

보호 대상인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그치지 않아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의 판단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아리셀 사건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을 사업총괄책임자,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지칭하고 그 의미와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판시했어요.

사업총괄책임자는 형식상의 직위ㆍ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사업의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함.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26도710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직위보다 사업의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실제로 누가 가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의 경영책임자등 책임 귀속 흐름도 —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안전·보건 업무 전반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총괄하고 조직·인력·예산에 대하여 배정·편성받은 범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없으면 사업총괄책임자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이 됩니다. 있으면 두 사람이 각자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영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이 일어난 영역을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며, 두 영역의 의무 위반이 모두 중대재해의 원인이면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26도7102 판결의 경영책임자등 책임 귀속 기준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

경영책임자등이 해야 할 조치는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4조가 아홉 가지로 규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요약표 — 법 제4조제1항의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네 가지입니다. 그중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2호 전담 조직, 제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제4호 예산 편성·집행,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 지원과 평가, 제6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배치,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제8호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제9호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고, 제3·7·8·9호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제5호는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주의할 것은 제3호의 위험성평가 단서예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의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어느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는 따로 이행해야 합니다.


경영책임자 처벌 — 사망 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중대산업재해의 형사처벌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법인 또는 기관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표 — 제6조제1항 사망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2항 부상·직업성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3항 형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7조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기관은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

주목할 것은 사망 사고의 징역형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 책임이 함께 따라요.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아리셀 판결, 대표 징역 4년 확정까지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작업장에 적재되어 있던 리튬1차전지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근로자들에는 불법파견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1심과 원심(2심)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리셀 사건 1심과 원심(확정) 비교표 — 박순관 대표(사업총괄책임자)는 1심 징역 15년에서 원심 징역 4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에서 원심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리셀 법인은 1심과 원심 모두 벌금 8억 원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시행령 제4조 위반은 1심 제1·3·4호, 제5호 나목, 제8호, 원심 제3·4·8호이고, 원심은 제1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5호 나목 위반은 사망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셀 사건 1심·원심 형량 비교(대법원 2026도7102)

2심은 박순관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라는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을 감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10월 20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 중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의미,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인정의 판단기준 및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 사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확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의 귀속주체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최초로 판시함

대법원, 「대법원 선고 2026도7102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아리셀에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평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박순관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책임자등이 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더라도 배정·편성받은 조직·인력·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로 인정되기 어렵죠.


확정판결 현황과 사업장이 점검할 사항

2024년까지 확정·통보된 판결과 비교하면 아리셀 사건의 징역 4년과 법인 벌금 8억원은 무거운 형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 현황은 다음과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 요약 카드 —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정·통보된 15건은 모두 유죄입니다. 경영책임자 형량은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이고, 법인 형량은 모두 벌금형으로 최대 1억원, 최소 2천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14건,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12건이고, 1건당 평균 위반조항은 3.4개입니다.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은 1~6월분을 하반기에, 7~12월분을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정판결 현황(2022. 1. 27.~2024. 12. 31.)

고용노동부가 2024년 전면 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 「산업안전 대진단」의 자가진단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합니다.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과 산재예방정책 수립에만 사용되고 감독과 벌칙 부과에는 사용되지 않아요.

중대산업재해인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로, 책임을 지는 경영책임자등은 조직·인력·예산의 최종 의사결정권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4조의 조치를 갖추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이행하는 것이 사업장이 먼저 할 일이에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0일 확인 기준입니다. 확정판결 현황은 2024년 말까지 확정·통보된 사건 기준입니다. 법령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표시이름 미입력 시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 비밀번호 미입력 시 내 댓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후 체크버튼 클릭 시 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비밀번호는 중복되어 내 댓글이 타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