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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도 갖춰야 하는 ‘자동차겸용’ 소화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적용 차량, ‘자동차겸용’ 표시, 차종별 설치 기준, 자동차검사 확인, 차량 화재 대처와 소화기 사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량용소화기 Z07 세이프라이프 가정용 자동차겸용 ABC분말소화기 거치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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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하거나 중고로 소유권을 이전한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갖춰야 하고,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처럼 손이 잘 닿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등록해 타던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해 비치하는 것이 좋아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대상과 적용 시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제11조는 3년 유예기간이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의무 대상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었어요. 개정 전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입니다. 적용 차량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예요.
그 전에 출시되었거나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1일 이후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은 의무 대상이에요.
5인승까지 의무가 확대된 이유와 차량화재 현황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었죠.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전체 화재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2.2% 소폭 증가했어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일반 분말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의 차이, ‘자동차겸용’ 표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까지 거쳐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된 소화기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디도록 제작되었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차량용 소화기의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주의할 것은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입니다. 차에 두어도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할 때 용기 표면의 표시부터 확인해야 해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는 종류
차량용 소화기가 분말소화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기준 제9조에 규정된 차량용 소화기의 종류는 다섯 가지예요.
-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 할로겐화합물소화기
- 이산화탄소소화기
- 포소화기
- 분말소화기
2024년 당시 생산되던 자동차용 소화기는 0.7kg, 1.5kg, 3.3kg 분말소화기뿐이었습니다. 어느 종류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구매할 때는 용기에 표시된 소화능력단위와 제조년월, 내용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에요.
차종별 설치 기준과 비치 위치
차종별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릅니다. 기준은 능력단위로 규정되어 있어요. 능력단위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1단위는 소나무(73㎝×73㎝) 90개와 휘발유 1.5ℓ가 연소할 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승용자동차의 설치 위치는 ‘사용하기 쉬운 곳’입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처럼 손이 잘 닿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아요.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도 ‘중형 이하’에 포함되므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형·소형 화물자동차라고 해서 설치 의무에서 빠지지 않아요.
자동차검사 때 설치 여부 확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때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죠.
검사기준: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 검사방법: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자동차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있는지,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화재 대처 순서와 소화기 사용법
차량 화재가 났을 때 정차부터 대피까지의 대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다른 차량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거리를 확보해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하고, 비상등을 켜 후속 차량에 상황을 알린 뒤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전달합니다.
터널 안에서는 차량을 갓길이나 비상주차대 쪽으로 주차하고 엔진을 끈 뒤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휴대전화나 터널 안 긴급전화로 신고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 내 소화기나 인근 소화기, 소화전으로 진압해요. 화재가 커지면 연기 반대방향으로 유도표시등을 따라 터널 밖이나 피난연결통로를 통해 옆 터널로 대피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합니다
-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쏩니다
평소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면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요.
기존 차량·중고차 소유자가 확인할 사항과 화재 예방
Q1. 2024년 12월 1일 전에 등록한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를 갖춰야 하나요?
A1. 법적으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도 있어요.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법적 비치 의무가 없는 차량에도 비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중고로 산 5인승 승용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의무 대상입니다. 이전 소유자가 갖춰 두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가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해요.
Q3.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는 몇 kg 제품인가요?
A3. 분말소화기라면 능력단위 1은 0.7kg, 능력단위 2는 1.5kg 제품입니다. 다만 법령의 기준은 능력단위이므로 무게보다 용기에 표시된 소화능력단위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오일이나 냉각수 부족에 따른 엔진 과열, 배터리 노후와 전기 배선 합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장거리 주행 후 방치 등으로 발생합니다. 엔진오일·냉각수·배터리를 점검하고 라이터나 휘발유 같은 인화성 물질을 차에 휴대하지 않아야 해요. 마른 풀이나 낙엽 위에는 주차하지 않고, 장거리 운행 전에는 냉각수와 부동액,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 두세요.
소화기를 갖춘 뒤에는 자동차검사 전에 용기의 ‘자동차겸용’ 표시와 설치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사용법을 미리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소방청, 「12월 1일부터 시행!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셔야 합니다」 보도자료 및 붙임(2024년 11월)
-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도자료(2024년 3월)
-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로 안전한 귀성길」 보도자료(2025년 1월)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량용 소화기 비치기준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칙 제3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방청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제30조·제37조·제3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 소방청,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처법과 예방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5월 19일)
- 국민재난안전포털, 「소화기 사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 「터널 내 차량사고나 고장 발생 시」
- ChristosV, ‘Autofeuerloescher’,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과 기술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소화기 구매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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