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유아 교육비·보육료, 이미 받는 지원과 새로 받는 지원
3세 유아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지만,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의 지원은 2026년 4~5세까지만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 10~12월 선제 지원과 교육부의 2027년 3세 확대 계획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원을 받는 3세 유아의 학부모는 10월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교육비로 납부해요. 기관별 지원항목, 3세가 이미 받는 지원과의 차이, 무상교육 대상 나이 기준, 2027년 1~2월 계속 지원 여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서울 3세 유아 기관별 지원금,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유아의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선제 지원합니다. 같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4~5세 유아와 달리 무상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던 3세 유아 약 3만 5천 명이 대상이에요.
기관 유형마다 월 지원단가와 지원항목이 다르므로,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어린이집 중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3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지원은 2027년 3월 완성되는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추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이 앞당겨 실행하는 것으로, 4~5세 유아와의 지원 시기 불균형을 보완하고 전 연령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합니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3세 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가 안정적인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요.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납부
지원금은 기관별 지원항목에 사용되고, 3세 유아 학부모는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교육비로 납부합니다. 지원금만큼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는 교육비가 줄어들어요.
서울시교육청은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부모 부담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3세 유아 학부모 부담 덜어준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아요. 2025년 7월 시작한 5세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했습니다.
10~12월분 교육비를 납부하기 전에 유치원·어린이집이 고지한 금액에서 교육청 지원금이 제외되었는지 확인해 두세요.
3세가 이미 받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새로 받는 지원의 차이
만3세 무상교육이라는 말에는 성격이 다른 지원이 함께 묶여 있어요. 3~5세에게는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적용되므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선제 지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와 별도의 지원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금」이에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교육·보육 지원과는 다른 항목이고, 3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2026학년도 3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으면 교육과정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돼요.
무상교육 대상 나이와 유아학비 신청
「유아교육법」에서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이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합니다.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이와 기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판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인 경우에는 생후 연령에서 조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는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유아학비 지원금은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는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돼요.
2027년 3월 3~5세 확대와 서울 1~2월 지원
교육부의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확대 일정과 서울시교육청 선제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주목할 것은 2027년 3세 확대가 아직 예산안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 6,429억 원을 편성했어요. 전년 대비 1,726억 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하는 예산안입니다.
서울의 10~12월 지원은 한시적이며,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1~2월 계속 지원을 위해 2027년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7년 1~2월분 교육비에서 교육청 지원금이 계속 제외되는지는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 확보 여부에 달려 있죠.
만3세 무상교육, 시기별로 확인할 것
Q1. 서울이 아닌 지역의 3세 유아도 10월부터 지원받나요?
A1. 아니요. 2026년 10~12월 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서울의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 유아 약 3만 5천 명에게 선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2027년 3월 3세 반까지 확대될 계획이며, 아직 예산안 단계예요.
Q2. 영어학원이나 유아체능단에 다니는 3세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유치원이 아닌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유아교육위탁기관이 아닌 미술학원)과 같은 사설학원이나 유아체능단과 같은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12월분은 유치원·어린이집이 고지한 교육비에서 교육청 지원금이 제외되었는지, 2027년 1~2월분은 서울시교육청의 2027년 본예산 확보 여부를, 2027년 3월부터는 교육부의 3세 확대 시행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3세 유아학비·보육료와 추가지원금은 이와 별도로 지원돼요.
출처·참고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3세 유아 학부모 부담 덜어준다」 보도자료(2026.9.14.)
- 교육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보도자료(2026.3.3.)
- 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 117.6조 원 편성」 보도자료(2026.9.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제2조·제24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
- Choi Kwang-mo, ‘2020-07-05 things places in south korea IMG 2401’, Wikimedia Commons (CC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3세 확대는 예산안 단계이고 서울의 1~2월 지원은 본예산 확보가 남아 있으므로, 2027년 1월과 3월 전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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