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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시행된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출입 제도
2026년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에 따라, 반려견과 식당을 이용할 때 방문 전·식사 때 확인할 출입 기준과 매장 이용 수칙,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행정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인지는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으로 확인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매장 안에서는 케이지나 목줄 고정장치 등으로 반려견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희망하는 음식점만 운영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 등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어요.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과 대상 업종,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운영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설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음식점, 카페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가 개와 고양이인 것은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기 때문이에요.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 위생·안전수준 개선과 업계·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확인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방문 전 확인 — 업소 현황과 출입구 안내문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담은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영업소 외부 또는 출입문에 게시하고, 반려동물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게시해야 해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전체 2,835개소 (2026년 10월 19일 조회 기준)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 현황」
식품안전나라 업소 현황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소가 올라 있어요. PC에서는 Ctrl+F, 모바일에서는 ‘찾기’ 기능으로 업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업소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자도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한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현황에 없는 식당이라면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으로 동반 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인 준비사항 — 예방접종 증빙과 이동 금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는 반려인도 준비할 사항이 있어요. 출입할 때와 음식점 안에 있는 동안 지킬 사항이고, 맹견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증빙 제시
미접종 시 출입 제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출입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해요.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예방접종이 되지 않은 반려동물은 영업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그 출입 제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음식점 안 이동 금지
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반려동물 간 또는 사람 간 안전을 위해 음식점 안에서는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등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이동을 금지해야 해요.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영업장 안에 게시합니다.


맹견 출입 제한 가능
책임보험 가입 확인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은 영업자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식약처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식사 때 매장 이용 수칙 — 조리 공간·거리·위생

식사 때는 매장 안에서 전용의자·케이지·목줄을 사용하고, 다른 손님을 배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해요. 조리 공간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영업자는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비·공간·장치를 하나 이상 구비합니다.

주문이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이동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해야 해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생은 기본 매너 — 반려동물 식기는 손님용과 구분하고, 음식에는 덮개를 꼭 사용하고, 배변물은 전용 용기에 처리합니다.
영업자도 음식을 진열·보관·판매·제공할 때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는 뚜껑·덮개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를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요.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과 사전컨설팅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위반 횟수별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중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준수사항 위반 표.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동금지 규정(별표 17 제7호보목 2)~5)) 위반은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고, 그 외 별표 17 제7호보목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1-dog-friendly-restaurant-section6-image1.webp)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시설 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컨설팅을 받은 후 동반 출입을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은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는 영업자는 사전에 안전·위생기준을 갖추고,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홍보·광고해야 합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과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에요.
영업자는 반려동물 간 충돌,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해 식품위생법령상 의무와 별도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견과 식당 가기 전 확인 순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는 이름과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해요.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만 수거 대상이에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식사는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지키고 반려인이 준비를 마쳐야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는 출입구 안내문과 예방접종 증빙부터 확인해 주세요.
출처·참고자료
- 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 현황」(2026년 10월 19일 조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이렇게 이용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3.6.)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보도자료(202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2026.3.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보도자료(2025.4.25.)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 Michael Garlick, ‘Porlock Weir, ‘Dog friendly’ restaurant’,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 Missvain, ‘La Casa Restaurant – Dog – August 2023 – Sarah Stierch’, Wikimedia Commons (CC BY 4.0)
- eebAMDG, ‘Cute dogs to meet at Tealby’s Cafe, Battersea Dogs and Cats Home, Battersea, London’,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업소 현황은 실시간 DB 조회 기준으로 작성한 현황이고 업소마다 반려동물의 종류·크기 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음식점 출입구의 안내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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