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신청 대상·서류·2026년 12품목 정리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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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재가 치매환자가 무상으로 받는 돌봄 물품

조호물품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에게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12품목과 상한 수량, 제공기간, 신청 서류, 재신청 조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침실 바닥에서 보호자가 상자에서 기저귀 팩을 꺼내고, 기저귀 팩·물티슈·분홍 방수매트·위생매트·미끄럼방지 양말·약보관함이 한 줄로 놓여 있으며 어르신이 방석에 앉아 지켜보는 장면 위에,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배지와 '치매환자 조호물품 무상 제공,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제목, 대상 재가 치매환자·2026년 품목 12품목 내 선택·수급자·차상위 기간 적용 제외 카드, '등록 서류 · 대리신청 · 품목별 상한 수량' 문구가 있는 커버

조호물품은 등록한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에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물품은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로 확인되면 제공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조호물품 지원 대상과 신청 장소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보건복지부,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7.1. 조호물품 제공

지원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진단받은 치매환자도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야 대상이 돼요. 한 달 이상 입소하거나 입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물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 장소는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예요. 2020년 7월 1일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은 치매안심센터 1개소로 제한되고, 조호물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2026년 조호물품 12품목과 1년 상한 수량

2026년 조호물품은 12품목 내에서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2025년 13품목에서 간이변기가 빠지고 욕창예방용품의 쿠션이 제외되면서 12품목으로 바뀌었어요. 품목별 대분류·소분류와 1년 상한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조호물품 12품목 표. 인지강화/인지재활용품 2개, 약 달력 1개와 약보관함 1개, 보호대 고관절·무릎·허리 소분류 별 1개, 기저귀 겉기저귀·속기저귀 24팩, 물티슈 18개, 위생매트 24팩, 방수매트 2개, 식사용 에이프런 2개, 노린스 샴푸 2개, 미끄럼방지 매트 2개·양말 4켤레·테이프 1개, 욕창 예방 방석·크림 소분류 별 1개, 요실금팬티 일회용 24팩 또는 다회용 2개 중 택 1이며, 제시된 수량은 1년간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
2026년 조호물품 12품목의 대분류·소분류와 1년 상한 수량

주목할 사항은 제시된 품목별 수량이 1년간 치매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류와 수량은 치매환자 상태와 돌봄 환경을 고려해 최대수량 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권고되고, 치매환자 상태 및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품목을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주기(월별, 분기별 등)는 권고사항이며 치매안심센터가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지자체별 보유 품목이 상이해서 실제로 받는 품목은 치매안심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공주시치매안심센터는 기저귀, 물티슈, 일상생활용품(미끄럼방지매트 등)을 분기별로 제공하며 소급은 불가합니다.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면 사업안내에 제시된 품목 외의 조호물품도 제공할 수 있어요. 조호기구가 필요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를 안내받을 수 있고, 지자체 예산으로 조호기구를 상황에 맞게 별도로 추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과 수급자·차상위 예외

조호물품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됩니다. 센터의 자체 판단에 따라 품목별로 신청일 기준을 다르게 하여 최대 1년까지 제공할 수도 있죠. 지급기간 1년 내에 신청한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기간만료 전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 자격 유형 두 가지를 비교한 카드. 일반 대상자는 제공기간이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이고, 제공기간 초과 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이 제공기간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으로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결정 통보문, 확인서 등)로 자격을 확인함
신청자 자격 유형별 조호물품 제공기간과 자격 확인 서류

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 조사는 대상자별 제공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1년마다 실시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자격을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하며, 이때 신청자는 [서식 6-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요.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 조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일반대상자로 바뀐 것이 확인되면 조호물품 지원은 중단돼요. 자격 기준이 다시 변경되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서류와 조호물품 신청 서류

조호물품을 신청하려면 먼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받고, 치매환자는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하나의 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를 제출해요. 신규등록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관리번호를 확인하며,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서식 6-1]를 제출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제출서류와 확인사항이 달라요.

본인(대상자)이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카드.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서식6-1) 한 가지

본인(대상자)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대상자 신분증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신분증(사본 포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예요.

가족·후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 대상자 및 대리인(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가족: 대상자와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대상자가 의사능력이 없으면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증명서류로 위임장(기타서식5) 생략 가능
가족·후견인이 대리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카드.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서식6-1)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기타서식5) 두 가지
가족·후견인 외 임의대리인이 대리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카드.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서식6-1)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기타서식5) 두 가지

가족·후견인 외 임의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임의대리인 신분증 확인

가족이나 후견인이 아닌 임의대리인도 대리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와 임의대리인(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Q1. 받는 품목을 바꾸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1. 조호물품 지원 내용(품목)이 변경되거나 일반대상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로 변경되면 재신청이 필요해요. 일반대상자가 품목 변경으로 재신청하면 신규 신청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지급됩니다.

Q2. 감별검사 후 진단이 바뀌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2. 감별검사 시행 후 진단이 치매에서 경도인지장애 또는 정상으로 변경되면 조호물품 지원은 중단됩니다. 이후 치매로 재진단되면 잔여 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Q3. 받은 조호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A3.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호물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신청 또는 수령하게 한 경우(예: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되파는 행위, 대상자 외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 수급으로 제외되면 잔여 제공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하고, 부정 수급은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에 따라 처리합니다.

Q4.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같은 품목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4. 지자체별 보유 품목이 상이하므로 전입·전출 후에는 받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출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출 신청 및 승인을, 전입지 치매안심센터는 전입 승인을 처리합니다. 전출 횟수는 당해 연도 내 최대 2회로 제한하도록 권고됩니다.


조호물품 신청 순서와 문의처

조호물품 신청 순서 4단계. 1단계 치매안심센터 등록 — 신분증,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하나의 서류. 2단계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서식 6-1] 제출 —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3단계 품목·수량 결정 — 치매환자 상태와 돌봄 상황에 따라 1년 상한 수량 내에서. 4단계 물품 수령
조호물품 신청부터 수령까지 4단계

물품을 받을 때는 「조호물품 수령 확인 대장」[서식 6-2]에 수령자가 직접 관계 및 성명을 작성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에 상담이 필요하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품목은 12품목 내에서 지자체가 선택하고 제공주기는 센터가 결정하므로 신청 전에 등록한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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