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클리닝 가격 품목별 정리 (신사복 상하 서울 평균 11,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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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맡기기 전 확인할 세탁료와 배상 기준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전 드라이클리닝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서비스요금의 신사복 상하 세탁료, 크린토피아 품목별 요금, 「세탁업 표준약관」의 세탁요금 구성과 하자 배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탁소 실내 2단 행거에 비닐 커버를 씌운 셔츠와 재킷이 빼곡히 걸린 사진 위에 '드라이클리닝 가격' 배지와 '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서울 평균 11,692원' 제목, 서울 세탁료(다림질 포함) 각 연도 7월 2024년 9,538원, 2025년 10,077원, 2026년 11,692원 막대 카드, '품목별 요금 · 세탁요금 구성 · 하자 배상 기준' 문구가 놓인 커버

2026년 7월 서울의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다림질 포함) 평균 세탁료는 11,692원이에요. 같은 드라이클리닝이라도 품목과 매장에 따라 요금이 다르고, 패딩처럼 드라이클리닝보다 물세탁이 권장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서울 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세탁료 11,692원

개인서비스요금은 행정안전부 자료로, 시도별 세탁료·숙박료(여관)·이용료·미용료(컷트)·목욕료를 소비자24와 참가격에서 조사 연월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세탁료의 조사 품목은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다림질 포함)이므로 정장 한 벌을 세탁소에 맡길 때의 요금을 예상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2년 사이의 상승 폭입니다. 서울의 2026년 7월 세탁료는 2024년 7월보다 22.6% 상승했어요. 2026년 8월 시도별 세탁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별 세탁료를 두 표로 나눈 이미지입니다.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다림질 포함) 세탁료로 2026년 8월 잠정치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서울 11,692원, 전남광주(광주) 9,200원, 대구 12,733원, 대전 10,000원, 부산 9,571원, 울산 11,760원, 인천 10,333원, 강원 13,333원, 경기 11,155원, 경남 10,346원, 경북 11,615원, 전남광주(전남) 10,500원, 전북 12,610원, 충남 11,050원, 충북 11,757원, 제주 13,750원입니다. 자료는 행정안전부 참가격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정보입니다.
시도별 신사복 상하 드라이크리닝 세탁료(2026년 8월, 잠정치)

시도별 세탁료는 조사 대상처나 상품의 품질이 같지 않아 같은 시점이라도 시도끼리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정보는 잠정치로 변동 가능하고, 폐업이나 취급중단으로 조사 대상처를 바꾸면 그에 따른 가격 변동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표의 세탁료는 우리 지역 세탁소 요금의 평균 수준을 예상하는 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크린토피아 품목별 세탁 요금

크린토피아 누리집에는 와이셔츠·스웨터·코트·패딩·이불의 품목별 요금이 공개돼 있어요. 크린토피아의 품목별 세탁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린토피아 품목별 세탁 요금 표입니다. 셔츠는 와이셔츠 1,900원, 캐주얼셔츠 2,800원, 셔츠(마) 3,500원, 와이셔츠(드라이) 1,900원입니다. 스웨터는 스웨터 4,900원, 가디건 5,500원, 보풀 제거 1,000원부터입니다. 코트는 9,500원부터입니다. 패딩은 다운 패딩 12,900원부터, 기능성 패딩 18,000원부터입니다. 이불은 홑이불 9,900원부터, 이불 13,000원부터, 요/토퍼 30,000원, 보관서비스 2,400원(1개월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크린토피아 누리집에서 확인한 요금입니다.
크린토피아 셔츠·스웨터·코트·패딩·이불 세탁 요금(2026년 10월 13일 확인)

주의할 것은 코트·패딩·이불 요금 대부분이 ‘~’로 표시된 시작가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이나 입지에 따라 일부 매장은 공개 요금과 다를 수 있으니 맡기기 전에 매장 요금을 확인해야 해요. 크린토피아 이불 세탁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20%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크린토피아는 스웨터와 가디건을 부드러움 유지를 위해 평평하게 건조하고 스팀 다림질로 마무리합니다. 정장 한 벌의 요금은 앞에서 살펴본 개인서비스요금의 신사복 상하 세탁료로 예상할 수 있어요.


코트는 드라이클리닝, 패딩은 물세탁

같은 세탁소 요금표에 있어도 세탁 방식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크린토피아는 코트를 맞춤형 드라이 클리닝으로, 패딩을 기능 보호를 위한 물세탁으로 세탁해요.

크린토피아 코트 세탁 4단계를 세로로 이은 도식입니다. 01 소재 확인 및 오염 상태 진단 — 울, 캐시미어 등 다양한 소재별 상태를 정밀 분석. 02 맞춤형 드라이 클리닝 — 소재를 보호하며 오염 제거에 최적화된 세탁 진행. 03 건조와 형태 복원 — 깨끗하게 건조하며 코트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게 유지. 04 정교한 다림질 — 주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해 고급스러운 품질 유지.

코트 — 맞춤형 드라이 클리닝

소재별 세탁과 섬세한 건조

코트는 소재별 세탁법이 달라 섬유 수축과 형태 변형이 일어나기 쉬워요. 두께와 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섬세한 건조도 필요합니다.

패딩 — 기능 보호를 위한 물세탁

충전재 유지분 손실 방지

패딩은 부피가 커서 세탁과 건조가 까다롭고 세탁 후 형태 복원이 어려워 집에서 세탁하기 쉽지 않아요. 드라이와 물세탁이 모두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충전재의 유지분 손실이 적은 물세탁이 좋습니다. 세탁소에 패딩을 맡길 때는 세탁 방식이 물세탁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크린토피아 패딩 세탁 4단계를 세로로 이은 도식입니다. 01 소재 확인 및 오염 상태 점검 — 패딩 소재 특성에 맞춰 오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 02 기능 보호를 위한 물세탁 — 충전재 손상방지 및 볼륨과 보온성 유지. 03 텀블 건조 — 고온·저온 균형 잡힌 건조로 뭉침 없이 건조. 04 형태 복원 및 관리 — 패딩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맞춤형 관리 진행.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아웃도어 브랜드의 롱패딩 10개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6개 제품이 손세탁해야 하는 제품이었어요. 롱패딩의 겉감은 대부분 합성섬유로 열이나 불꽃 등에 쉽게 손상될 수 있어요.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기술료·수선료

「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는 세탁업자가 세탁요금과 보관료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을 인수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세탁요금의 구성과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의 보관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의 세탁요금 구성과 보관료 계산을 그린 도식입니다.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고,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 세탁업자가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넘을 수 없습니다.
「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의 세탁요금 구성과 보관료 계산

중요한 것은 기술료와 수선료가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요금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술료는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하여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입니다.

요청하지 않은 오점제거나 수선 요금이 인수증에 있다면 세탁물을 받기 전에 세탁소에 확인해 보세요.


하자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

세탁물에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등의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합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배상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따릅니다. 소비자와 세탁업자 간에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을 따라요.

세탁업 배상비율표입니다. 내용연수 1~6년별로 물품 사용일수 구간에 따른 배상비율을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순으로 나타냅니다. 내용연수 1년은 0~14일, 15~44일, 45~89일, 90~134일, 135~179일, 180~224일, 225~269일, 270~314일, 315~365일, 366~547일, 548일 이상입니다. 2년은 0~28일, 29~88일, 89~178일, 179~268일, 269~358일, 359~448일, 449~538일, 539~628일, 629~730일, 731~1,095일, 1,096일 이상입니다. 3년은 0~43일, 44~133일, 134~268일, 269~403일, 404~538일, 539~673일, 674~808일, 809~943일, 944~1,095일, 1,096~1,642일, 1,643일 이상입니다. 4년은 0~57일, 58~177일, 178~357일, 358~537일, 538~717일, 718~897일, 898~1,077일, 1,078~1,257일, 1,258~1,460일, 1,461~2,190일, 2,191일 이상입니다. 5년은 0~72일, 73~222일, 223~447일, 448~672일, 673~897일, 898~1,122일, 1,123~1,347일, 1,348~1,572일, 1,573~1,825일, 1,826~2,737일, 2,738일 이상입니다. 6년은 0~86일, 87~266일, 267~536일, 537~806일, 807~1,076일, 1,077~1,346일, 1,347~1,616일, 1,617~1,886일, 1,887~2,190일, 2,191~3,285일, 3,286일 이상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

물품 사용일수는 물품 구입일부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탁의뢰일까지 계산한 일수입니다. 양복 상하처럼 2점 이상이 1벌이면 1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요. 털·칼라·모자 같은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되면 그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지만, 방한복의 모자처럼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부속물이면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탁업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표 중 여섯 품목입니다. 신사정장은 하복 3년, 춘추복 4년, 동복 4년입니다. 코트(오바코트, 레인코트)는 4년입니다. 스커트, 바지, 자켓, 점퍼는 하복 3년, 춘추복 4년, 동복 4년입니다. 셔츠류(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셔츠, 와이셔츠)는 2년입니다. 스웨터(스웨터, 카디건)는 3년입니다. 침구류(이불, 요, 침대커버)는 3년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중 일부 품목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일부 품목)

세탁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자가 생기거나 분실 등으로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세탁업자는 그 세탁물의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요. 세탁물의 손상 등에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요. 본사와 가맹점처럼 세탁물을 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한 사업자가 다르면 두 사업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세탁 불만이 모두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불만으로 심의한 섬유제품 3,883건의 책임소재와, 그중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의 하자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결과를 두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심의한 3,883건의 책임소재는 소비자 취급부주의·제품 자연손상 등 1,718건(44.2%), 제조판매업체 과실 1,138건(29.3%), 세탁업체 과실 1,027건(26.4%)입니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의 하자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 556건(54.1%), 후손질 미흡 186건(18.1%), 오점제거 미흡 128건(12.5%), 용제세제 사용 미숙 46건(4.5%)이고, 그 밖에 세탁물 하자 사전고지 불이행 43건(4.2%), 건조방법 불량 19건(1.9%), 기타(수선불량) 49건(4.8%)입니다.
세탁서비스 심의 3,883건의 책임소재와 세탁업체 과실 1,027건의 하자유형

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정확한 하자 원인과 책임 소재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맡길 때 인수증, 하자 청구는 6개월 이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보면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서비스를 이용한 뒤인 5월(569건)과 6월(507건)에 신청이 많았어요. 세탁물을 맡길 때와 찾을 때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탁의뢰 시 의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 품목·수량을 기재한 인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20만원 이상 제품은 구입가격과 구입일도 인수증에 기재합니다
  • 완성된 세탁물은 빠르게 받아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 세탁 후 피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세탁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합니다
  • 오래된 의류는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서비스 이용에 주의합니다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세탁소에서 세탁물이 분실되면 세탁업소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하면 세탁업자는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 인수증에 날인하거나 기명하는 것으로 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고객이 이상 없음을 확인했더라도 세탁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면 세탁업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세탁업자는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잠정치로 변동 가능하고 크린토피아 요금은 매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연월과 매장 사정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므로 세탁물을 맡기기 전에 해당 세탁소의 게시 요금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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