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첨부된 결정서,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10월 2일부터 불송치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이 첨부됩니다. 결정서에서 확인할 항목, 결정서를 받지 못했을 때의 요구 방법,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이의신청 기한을 개정 법령과 서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정서 받는 법 — 서면 통지서에 첨부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서면 통지에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규정했어요.
수사 결과 통지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본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지만,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요청한 방법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합니다. 불송치 통지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주요내용」 항목에는 ‘별지 첨부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 기재되므로, 결정의 이유는 첨부된 결정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통지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사건 담당 경찰관서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서 확인하는 방법 — 주문부터 불송치 이유까지
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22호서식으로 작성되며, 네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주문(主文)입니다. 주문은 경찰이 내린 결정의 결론이고, 통지서의 「결정종류」 항목에도 같은 결정이 기재돼요. 주문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서의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항목에는 불송치의 이유가 기재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에서 경찰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결정서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결정서를 보내기 전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와, 고소인등이 고소·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지 못했을 때와 증명서가 필요할 때
결정서를 받지 못했거나 결정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따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불송치 통지요구서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등은 사법경찰관에게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를 사용하고, 요구 사유를 기재해 소속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형사사법포털 조회
사건 진행·통지서 확인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결과 통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니면 조회되지 않으며, 문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1588-4771)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 증명서
결정 사실 증명
결정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청구합니다. 고소인·고발인·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해요. 고소인·고발인은 별지 제105호서식, 피의자는 별지 제106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 이의신청을 위한 경우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만으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관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는 10월 2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주의할 것은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의 사용 범위입니다. 그 사항을 사용할 때는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해요.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목적에 제한이나 조건이 붙었다면 그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제6항
이의신청 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결정서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하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고,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하고, 통지서에 첨부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 결과통지서의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뒤 확인 순서
- 통지서를 받은 날짜 기록 — 이의신청 기한의 기준일
- 결정서의 주문과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확인
- 불송치 이유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Q1. 이의신청 외에 수사과정이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A1.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 심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로 하시면 됩니다.
Q2. 불송치 결정 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나요?
A2.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개월 후에도 요구할 수 있어요. 재수사를 요구하면 검사는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재수사요구 규정은 10월 2일 이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무부, 「형사소송법」 법률 제22009호(2026.10.2. 시행)
- 경찰청,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49호(2026.10.2. 시행) 별지 제103호·제104호·제105호·제122호·제125호서식
- 법무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704호(2026.10.2. 시행)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정부24 「경찰 사건조회」 서비스 안내(2026.7.29.)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정부24 「경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 안내(2026.7.29.)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수사기록 열람·등사 규정은 개정 법률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10월 2일 이후 통지·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법령과 서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전에 담당 경찰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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