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 | 반값 종료 후 10월부터 지역별 금액·조건 정리

10월 이용분부터 원래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반값 모두의카드가 9월 이용분으로 끝나면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역·유형별 기준금액과 정률제 환급률, 환급 조건과 이용 절차를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에서 한 남성이 '모두의카드' 문구가 인쇄된 교통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장면 위에 '10월 이용분부터',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 원래 금액으로 돌아왔습니다', '4월~9월 반값 3만원에서 10월 이용분부터 6.2만원, 수도권·일반 국민·일반형 기준', '지역·유형별 기준금액 · 정률제 환급률' 문구가 있는 커버

정률제와 정액제는 사전 선택 없이 시스템이 가장 큰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따라서 이용자가 확인할 것은 방식이 아니라, 내 월 교통비가 내 지역·유형의 기준금액을 넘는지와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을 채우는지입니다.


반값 모두의카드 종료와 10월 기준금액

국토교통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4월 이용분부터 「반값 모두의카드」를 추진했고, 6월 25일에는 반값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 결과 반값 기간은 4월~9월 이용분 6개월이 되었죠. 반값 기간에는 정액제 기준금액이 50% 이상 낮아졌고, 출퇴근 시간 전·후 시차시간에 탑승하면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이 30%p 인상되었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정액제 기준금액 인하와 시차시간 환급률 인상 없이 원래 기준금액과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10월 이후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반값 기간과 원래 기준금액을 수도권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반값 기간(4월~9월 이용분)과 10월 이용분부터로 비교한 표. 일반 국민 일반형 3만원에서 6.2만원, 플러스형 5만원에서 10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일반형 2.5만원에서 5.5만원, 플러스형 4.5만원에서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형 2.2만원에서 4.5만원, 플러스형 4만원에서 8만원
수도권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 반값 기간과 10월 이용분부터 비교

시차시간은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네 차례 지정되었고, 탑승 시각이 기준입니다. 반값 기간에는 일반 국민이 출근 혼잡시간을 피해 오전 9-10시에 탑승하면 9-10시 탑승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를 환급받았지만, 10월 이용분부터는 탑승 시각과 관계없이 기본 환급률이 적용돼요.

반값 기간의 환급액으로 10월 환급액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수도권 기준금액이 반값 기간의 두 배 이상이므로, 같은 교통비라도 정액제 환급액은 크게 줄어요.

4월 추경으로 환급 혜택이 강화된 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2026년 6월 기준 557만 명을 돌파했고, 지방권 이용자도 171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모두의카드에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고, 일부 광역지방정부는 지역 특화카드를 운영 중이에요. 반값 기간에 가입한 이용자라면 10월 이용분 환급액부터 원래 기준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아요.


정률제와 정액제, 큰 혜택이 자동 적용

모두의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K-패스가 혜택이 강화되어 전환된 카드입니다. 환급 방식은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와, 일정 사용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정액제 두 가지예요.

이용자는 정률제·정액제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두 방식 중 가장 큰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환급하죠. 정률제(기본형)의 환급률은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정률제(기본형) 환급률 카드 네 장. 일반 국민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 반값 기간의 시차시간(탑승기준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탑승 환급률 30%p 인상은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었다는 주석
10월 이용분부터 정률제(기본형) 유형별 환급률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보다 적거나 조금 넘는 달에는 정률제 환급액이 더 크고, 기준금액을 크게 넘는 달에는 정액제 환급액이 더 커요. 어느 방식이 적용되든 이용자가 따로 방식을 선택하거나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유형별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정액제는 시내버스·전철용이 적용되는 일반형과 광역버스·GTX까지 적용 가능한 플러스형으로 구분됩니다. 광역버스나 GTX를 자주 이용한다면 플러스형 기준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기준금액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의 네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원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10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지역·유형별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표. 수도권 일반 국민 일반형 6.2만원·플러스형 10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5.5만원·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4.5만원·8만원. 일반 지방권 5.5만원·9.5만원, 5만원·8.5만원, 4만원·7.5만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9만원, 4.5만원·8만원, 3.5만원·7만원. 특별지원지역 4.5만원·8.5만원, 4만원·7.5만원, 3만원·6.5만원
10월 이용분부터 지역·유형별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같은 유형이라도 수도권에서 특별지원지역으로 갈수록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같은 지역에서는 3자녀 이상·저소득 이용자의 기준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주소지·저소득·다자녀 검증을 거치므로, 가입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월 교통비로 환급액 계산해 보기

수도권에 사는 일반 국민이 시내버스·전철만 이용하고 월 15회 이상 조건을 채운다고 가정하여 일반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반값 기간과 10월 이후를 비교하면 같은 교통비라도 적용 방식과 환급액이 달라져요.

수도권·일반 국민·일반형 계산 예시표.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전철만 이용, 시차시간 탑승분 제외. 월 교통비 9만원은 정률제 20% 1만8천원, 반값 기간 정액제(기준 3만원) 6만원, 10월부터 정액제(기준 6.2만원) 2만8천원으로 적용 환급액이 반값 기간 6만원에서 10월부터 2만8천원(정액제). 월 교통비 6만원은 정률제 1만2천원, 반값 기간 정액제 3만원, 10월부터 정액제는 기준금액 미만으로 해당 없음이어서 적용 환급액이 반값 기간 3만원에서 10월부터 1만2천원(정률제). 정액제 환급액은 월 교통비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
월 교통비 9만원·6만원의 반값 기간과 10월부터 환급액 계산 예시

눈여겨볼 경우는 월 6만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10월부터는 정액제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해 정률제가 적용되므로, 반값 기간보다 환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넘더라도, 넘는 금액이 정률제 환급액보다 클 때만 정액제 환급이 적용됩니다.

광역버스·GTX까지 이용하는 플러스형 이용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수도권 일반 국민이라면 월 교통비 중 플러스형 기준금액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정액제 환급액이고, 정액제 환급액이 정률제 환급액보다 클 때 정액제가 적용되죠.


환급 조건과 이용 방법

카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는 환급이 시작되지 않아요. 모두의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마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모두의카드로 환급을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의카드 이용방법 흐름도. 1 모두의카드 전용 카드 발급(온라인·오프라인), 2 K-패스 앱 설치 또는 누리집 korea-pass.kr 접속, 3 회원가입 진행(모두의카드 유효성체크, 약관동의, 본인인증, 주소지·저소득·다자녀 검증, 회원정보 입력), 4 모두의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끝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최대한도 없음). 아래 카드발급사 신한, 우리, 하나, 삼성, KB국민, 현대, NH농협, BC, 롯데, IBK기업, 광주은행, 케이뱅크, iM뱅크, 카카오뱅크, 이동의즐거움, iM유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코레일(모바일 레일플러스)
모두의카드 발급부터 환급까지 이용방법

주의할 것은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이에요.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을 이용해도 환급비용이 지급되지만, 이후부터는 15회 이상 이용한 달에만 환급혜택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달에는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K-패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앱 설치가 어려운 이용자도 누리집에서 모두의카드 유효성체크부터 회원정보 입력, 카드 등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문의처

기준금액은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정률제·정액제 중 큰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같습니다. 10월 이용분 환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내 지역·유형의 기준금액과 그달의 이용 횟수부터 확인해 보세요.

Q1. 이용 및 환급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1.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정책 문의나 개선사항은 어디로 전달하나요?

A2. 한국교통안전공단(☎054-459-7441, 7442, 7446)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Q3. K-패스와 모두의카드는 다른 카드인가요?

A3. K-패스가 혜택이 강화되어 「모두의카드」로 전환되었어요.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은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진행합니다.

Q4. 반값 모두의카드가 10월 이후로 다시 연장되나요?

A4.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연장 여부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K-패스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10월 이후 반값 모두의카드 추가 연장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액은 국토교통부 「모두의카드 안내문」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므로 환급 전에 K-패스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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