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해소,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도 부부 중 1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상한과 1인 소득 적용 조건, 연소득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연소득이 기준 이내인 두 사람도 혼인 후 합산하면 기준을 넘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 개선은 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가구 유형별 연소득 상한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판단하고, 미혼이면 본인 연소득으로 판단해요. 신혼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 대상으로 소득 상한이 높아지며,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자녀 수별 기준이 적용되는 가구입니다. 무자녀 신혼가구 기준은 신혼가구에만 적용되지만, 1자녀 가구·2자녀 이상 가구 기준은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난 가구도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됩니다.
10월 19일 시행 변경 사항 — 신혼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기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개선됩니다.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이에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2026.9.28.)

개선 후에도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
1인 소득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연소득은 같고 배우자 연소득과 자녀 수만 다른 세 가구예요.

세 사례 모두 부부 합산 소득이 자녀 수별 기준을 넘어 기존에는 이용할 수 없었어요. 개선 후에는 본인 연소득이 1인 기준 이내이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소득으로 신청하면 상환능력 심사 방식과 차주 자격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할 때 확인할 조건
1인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에만 적용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할 때 달라지는 심사 방식과 확인 사항은 아래 질의·응답과 같습니다.
Q1.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인데 1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 소득기준 이내이면 기존과 같이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Q2. 상환능력(DTI) 심사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소득을 적용하면 그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상환능력을 심사해요.
Q3. 소득을 입증한 사람과 대출 신청인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3. 할 수 없어요. 1인 소득을 적용할 때는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Q4. 1인 소득으로 신청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는 확인하지 않나요?
A4.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우대금리 적용과 실수요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Q5. 주택 보유 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5. 1인 소득을 적용해도 주택 보유 수는 부부의 보유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해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다면 DTI·LTV 10%p 차감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실수요자 기준으로 차감에서 제외되려면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연소득 산정 방법 — 2개년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소득기준의 연소득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증빙소득이 원칙이며, 두 해 소득의 차이에 따라 연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명세로 추정한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어요. 인정소득으로 산정하는 연소득은 5천만원이 한도이며, 다른 소득이나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휴직자와 피부양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뒤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피부양자이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함께 확인할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과 10월 금리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주요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됐어요. 신혼가구 등이 추가 우대금리를 최대 1.0%p까지 적용받으면 최저 연 3.90%(10년)~4.20%(50년)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0.3%p이며,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u-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t-보금자리론」은 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해요.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 신청 전 확인할 일정과 문의처
1인 소득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라면 신청일이 10월 19일 이후인지 확인해야 해요. 11월 금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11월 이후 신청한다면 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 방식이나 우대금리 적용 여부처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인 소득으로 신청해도 심사에서 배우자 소득과 부채, 부부의 주택 보유 수를 함께 확인하므로 부부 두 사람의 소득 입증 서류와 대출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출처·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보도자료 및 참고1·참고2 (2026.9.28.)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보도자료 (2026.9.28.)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일반) 상품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심사 방법 안내 「제6장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8.13.)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1인 소득 기준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11월 금리는 확인일 이후 발표되므로,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에서 금리와 대출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대출 상담이나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