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추천기관·청약통장 정리 (메달리스트 특공 추천 점수)

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 논란, 관계기관이 결정하는 우선순위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의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논란이 되면서, 관계기관 추천으로 공급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 유형과 추천기관, 청약통장 조건, 신청 순서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추천기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옅은 하늘 아래 흰 고층 아파트 동들이 모여 선 단지와 그 앞 도로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 위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지, '메달리스트 아파트 특공, 추천은 누가 하나요' 제목, '대상 유형 · 추천기관 · 청약통장 · 신청 순서' 부제가 들어간 커버

우수선수는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등과 함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유형 중 하나예요. 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추천기관이 선정하므로 신청 순서도 일반공급과 다릅니다.


관계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제36조의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근거한 공급이에요. 두 조문 모두 대상자 선정을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맡깁니다.

사업주체는 …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 … 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추천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선정해 사업주체에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추천기관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유형별 추천기관과 배정 사례

규칙에 규정된 대상 유형마다 추천기관이 다르고, 청약통장이 필요한지도 달라요. 단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에 실린 주요 유형의 추천기관과 청약통장 구비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유형별 표. 국가유공자는 제1호의2,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추천, 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은 제17호, 시·도와 시·군의 장애인 담당 부서 추천, 청약통장 불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6호,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추천, 청약통장 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제7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추천, 청약통장 필요. 중소기업 근로자는 제23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추천, 청약통장 필요. 우수선수는 제22호, 회원종목단체를 거쳐 대한체육회 추천, 청약통장 필요. 청약통장 필요는 제48조의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요 대상 유형별 근거 조항,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 여부

같은 국가유공자 추천이라도 군산 단지는 전북서부보훈지청, 공주 단지는 충남동부보훈지청이 맡았어요. 추천기관은 단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단지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에서 추천기관과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 총 698세대 중 기관추천 배정 69세대, 예비대상자 수 345의 유형별 가로 막대 차트. 장애인 14세대(예비 70, 세종 5·대전 4·충남 5), 국가유공자 14(70), 입주기업종사자 14(70), 장기복무 제대군인 7(3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7(35), 중소기업근로자 7(35), 북한이탈주민 3(15), 우수선수 3(15). 우수선수 막대가 주황색으로 강조됨.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안내문의 수치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의 유형별 기관추천 배정세대와 예비대상자 수

추천기관은 사업주체가 배정한 유형별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와 예비자를 추천합니다.


우수선수 특별공급과 대한체육회 추천 점수

10월 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국제대회 메달리스트가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 특례와 연금 포상에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까지 혜택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했어요.

제35조 제1항 제22호는 올림픽대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와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세계선수권대회는 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 15개국 이상, 개인경기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해요. 제36조 제8호도 제35조 제1항 제2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국민주택과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이 모두 대상입니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신청절차 도식. 왼쪽 한국토지주택공사·민영주택공급업체, 가운데 대한체육회, 오른쪽 회원종목단체. 위쪽 남색 화살표는 ① 공급업체가 대한체육회에, ②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에 추천 요청. 아래쪽 주황 화살표는 ③ 회원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에 추천, ④ 대한체육회가 공급업체에 우선순위에 따른 추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의 추천 요청·추천 순서

대한체육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신청 자격으로 둡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선수는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필수 제출서류를 회신하고, 대회 성적을 증빙하는 국제대회 경기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추천 순위는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의 국제대회별 평가점수표를 준용한 종합점수로 결정합니다. 주목할 것은 같은 금메달이라도 대회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회·메달별 추천 점수표. 올림픽대회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 주기 45·12·7점, 2~3년 주기 30·7·5점, 1년 주기 20·5·2점.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아시아경기대회(AG)·세계군인체육대회는 10·2·1점으로 이 행이 강조됨. 동일 대회에서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한 경우 메달별로 각 1건으로 작성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대회·메달별 우선순위 점수

청약통장 조건과 청약홈 신청 순서

추천을 받아도 청약통장 조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나누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납입 조건을 규정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일부 유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요건 카드 두 장. 국민주택(제1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제2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와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입. 아래에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제35조 제1항 제1호~제5호(국가유공자 등)와 제17호(장애인) 등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해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므로, 추천기관에 신청하기 전에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기관이 선정·통보한 당첨예정자와 예비대상자도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순서 5단계 세로 흐름도. 1 추천기관에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2 당첨예정자·예비대상자 선정, 추천기관이 선정해 사업주체에 통보. 3 특별공급 신청일 청약홈 인터넷 청약, 필수 표시, 09:00~17:30,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노약자·장애인 등만 견본주택 접수. 4 당첨자 발표·동·호수 배정, 청약홈 개별 조회,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 5 서류 확인 후 계약,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해야 계약. 접수 시간은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 안내문(2025.1.)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부터 계약까지의 순서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신청내역이 등록되므로, 추천내역과 다른 주택형으로 청약할 수 없어요.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되면 미달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중복 신청과 횟수 제한 확인

Q1.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른 특별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등을 받은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도 공급대상에서 제외돼요.

Q2. 기관추천 당첨예정자가 일반공급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2. 기관추천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므로 다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어요. 중복 당첨 시 처리 방식은 단지 안내문마다 다르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예비입주자가 되나요?

A3. 아닙니다. 예비대상자도 신청일에 청약해야 지위가 유지되고,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다른 공급유형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므로, 당첨자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Q4. 추천을 받고 당첨됐는데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4. 부적격자는 추천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자격확인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당첨과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전 정리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추천기관의 선정과 청약홈 신청을 모두 거쳐야 당첨으로 이어지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유형은 청약통장 조건도 갖춰야 해요. 우수선수 특별공급도 같은 절차 안에서 대한체육회가 대회 성적 점수로 순위를 결정해 추천합니다.

추천기관과 담당 부서, 배정 세대수, 중복 당첨 처리는 단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단지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과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추천기관 담당 부서와 배정 세대수, 중복 당첨 처리는 단지별로 다릅니다. 단지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청약 자격 판정이나 부동산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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