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집단소송 참여 방법 — 모집 중인 곳·참가비·보상 신청 영향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지금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곳

티빙 집단소송 참여를 검토하는 분을 위해 법무법인별 모집 상태와 참가비, 참여 절차, 티빙 보상 신청과 소송의 관계를 각 법무법인 공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거실에서 한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 빨간 TVING 로고와 '개인정보 유출 확인 결과'가 떠 있는 사진 위에, 빨간 배지 '티빙 집단소송'과 제목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세담 2차 원고 모집', 카드 세 장 '법무법인 세담 2차 모집 중 · 참가비 5,000원', '법무법인 지향 추가 모집 9월 28일 마감', '티빙 보상을 받았어도 소송 참여 가능', 하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참여 자격 · 참여 방법'이 표기된 커버

2026년 10월 7일 현재 법무법인 세담이 2차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의 추가 모집은 마감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다시 모집할 계획이에요.


지금 모집 중인 곳과 참가비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빙 집단소송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이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공통 쟁점을 함께 다루더라도 결과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고, 참여 신청은 법무법인마다 따로 받습니다.

티빙 집단소송 법무법인별 비교표.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으로 법무법인 세담 2차는 모집 진행 중이며 목표 100,000명, 참가비 5,000원(1회)에 별도 착수금이 없고, 참가비는 결제 후 법무법인 귀책 사유를 제외하면 환불되지 않으며, 성공보수는 실제 회수에 성공한 금액의 20%, 청구액은 전담 변호사 검토 후 개별 확정, 패소 시 참가비 외 비용이 없고 인지대·송달료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지향은 추가 모집이 2026년 9월 28일 오후 6시에 마감되었고 기존 원고 모집(2026.6.8~8.7)도 마감되었으며, 참가비 10,000원은 소 제기 이후 환급되지 않고, 성공보수는 승소 시 판결금액의 10%(부가세 별도, 조정·화해 등 합의 종결도 동일),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별도 금전적 피해 확인 등 필요 시 증액할 수 있고, 패소 시 참가자 부담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1차 모집(착수금 0원, 성공보수 20%)은 마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2차와 법무법인 지향의 모집 상태·비용 조건 비교

주목할 것은 성공보수의 비율과 산정 대상 금액, 참가비 환불 조건이 법무법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은 한 법무법인에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모집 상태와 비용 조건을 비교해 한 곳을 선택한 뒤 신청해야 해요.


참여 자격과 중복 신청 제한

법무법인 세담의 2차 모집은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티빙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지향의 추가 모집은 2026년 6월 2일 이후 유출 통지를 받은 분 중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대상이었습니다.

Q1. 탈퇴했거나 휴면 상태인 계정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참여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세담은 탈퇴·휴면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를 받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도 유출된 계정에 휴면 계정과 탈퇴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Q2. 통신사 요금제나 멤버십으로 티빙을 이용했는데 해당되나요?

A2. 해당됩니다. 통신사 요금제·배달·커머스 멤버십 등으로 티빙 계정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도 법무법인 세담의 참여 대상에 포함돼요.

Q3. 소송 서류가 집으로 오면 가족이 알게 되나요?

A3. 법무법인 세담의 안내는 의뢰인이 지정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로만 발송됩니다. 법원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장 등 의뢰인이 지정한 송달 주소로 변경할 수 있으니, 위임 계약 때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미 다른 법무법인·변호사를 통해 티빙 소송에 참여했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1차 접수자는 2차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법무법인 지향의 기존 원고 모집 참여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참여 방법, 유출 확인 캡처부터 참가비 결제까지

신청 전에 먼저 준비할 것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캡처입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 결과 화면 또는 유출 통지 문자 캡처를 1개 이상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법인 지향도 전자계약 때 유출 확인 캡처본을 제출받았어요. 본인의 유출 정보는 티빙의 유출 조회 메뉴(www.tving.com/info-check)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 2차 참여 절차 6단계. 신청자가 진행하는 단계로 1. 휴대폰 본인확인(통신사 휴대폰 본인확인 PASS·문자, 신분증 사본 제출 없음, 본인확인만으로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음), 2. 참여 신청서 작성(기본 정보 입력 후 접수번호 발급), 3. 위임 계약 및 서류 제출(피해 증빙 1개 이상 필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위임 계약서 작성, 2차 피해 정황 자료는 있는 경우), 4. 참가비 5,000원(1회) 결제로 참여 최종 확정. 이후 검토와 소송 절차로 5. 전담 변호사가 청구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고 검토 결과를 개별 안내, 6. 소장 접수 후 합의 협상과 본 재판 병행. 접수부터 1차 검토까지 약 1~2주, 위임 절차는 모두 비대면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2차 참여 절차 6단계

위임 계약 체결 전까지는 신청을 자유롭게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결제 뒤에는 법무법인 귀책 사유가 아니면 참여를 철회해도 참가비가 환불되지 않으므로, 위임 계약서에 서면으로 확정되는 비용 구조와 정산 방식을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해요.


티빙 보상 신청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티빙은 사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 중 2026년 9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6일 10시부터 10월 30일 23시 59분까지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은 티빙에 직접 로그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신청하고,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요. 보상은 최초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선택한 보상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티빙 보상 신청과 사용에 대한 두 법무법인의 안내, 두 곳 모두 2026년 9월 4일 공지. 법무법인 지향은 손해배상 청구로 온전한 배상을 받으려는 경우 보상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재판에서 티빙이 묵시적 합의나 손해배상 완료를 주장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이미 받았더라도 소송 참여는 가능하지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받은 보상의 내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소송에 참여한 분께 보상의 신청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티빙이 이미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보상 신청 과정의 동의 효력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신청·사용만으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주장 인정 여부는 보상 내용·신청 절차·동의 문구·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티빙 보상 신청·사용에 대한 법무법인 지향과 법무법인 세담의 안내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없게 되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티빙이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받은 보상의 내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 연장 신청이 끝나기 전에 두 법무법인의 안내를 확인하고 보상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법률로 규정된 고정 금액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2023다311184 판결에서 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보주체는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장래의 열람 가능성 유무,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대법원 2023다311184 판결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담은 유출 항목의 민감도와 유출 규모,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의 실제 발생 여부가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가산·참작 요소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세담은 스미싱·보이스피싱·의심 문자·계정 도용 등 2차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자료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번 사고의 유출 규모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2026년 9월 3일 발표). 유출 계정은 중복을 포함해 활성화 계정 2,206만 개, 휴면 계정 850만 개, 탈퇴 계정 88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로 합계 3,954만 개이며 비활성화 계정은 1,737만 개입니다. 한 명의 이용자가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출 항목은 20개 항목(70종)으로 ID,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CJ ONE 통합ID, 성명, 휴대전화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 주소(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프로필명, 프로필 잠금번호(암호화), 환불 계좌번호(암호화), IP, 앱 마켓 거래정보(9종), 제휴 서비스 정보(22종), 환불금액/이력(3종), 티빙 쿠폰(4종), 캐시금액/결제(7종), 결제이력(11종)입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일부 암호화되었으나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되어 평문 유출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되었고,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입니다. CI 보유 계정 1,904만 개는 평균 11.1개 항목(17.6종), CI 미보유 계정 2,040만 개는 평균 4.6개 항목(5.9종)이 유출되었습니다. 계정 수는 만 개 단위로 반올림한 수치이며 개인정보 세부 유출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의 계정 상태별 유출 계정 수와 유출 항목

소송 진행 상황과 소요 기간

법무법인 지향은 피해자 14만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6년 10월 1일 기준 티빙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가 모집으로 모인 소송 건은 10월 30일까지 법원에 접수될 예정이에요. 법무법인 세담의 1차 원고 소장은 8월 26일자로 접수가 완료되었고, 5차수 그룹으로 나뉘어 법원의 각 재판부에 접수되었습니다.

1심 판결까지 법무법인 지향은 소장 접수 후 보통 1년~2년, 법무법인 세담은 약 12~18개월을 예상합니다. 지향의 위임 범위에는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본인 이름으로 검색되지 않으면 당사자명에 ‘티빙’을 입력하면 됩니다. 세담 참여자는 접수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접수내역 조회’에서 처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

법무법인 지향의 다음 모집은 1개월 이상의 기한을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의 발표 시점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조사 결과 보도가 나온 뒤 지향의 공식 카페 공지에서 모집 안내를 확인하면 돼요.

법무법인 지향은 링크 등 정보를 포함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뒤에는 기업이나 소송대리 법무법인을 사칭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티빙 집단소송 참여는 지금 신청을 받는 곳의 조건을 비교하고, 유출 확인 캡처를 준비한 뒤, 티빙 보상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모집 상태와 참여 인원은 각 법무법인이 수시로 갱신하므로, 신청 직전에 각 법무법인의 모집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특정 법무법인의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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