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요청 대상·스마트워치 정리 (사건담당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

보복이나 위해가 우려될 때 경찰에 요청하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협박·스토킹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경찰에 요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통칭 신변보호)의 대상, 사건담당자·경찰서 민원실 신청과 심사 절차,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조치 유형, 신고자와 스토킹 피해자의 별도 조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낮 하늘 아래 경찰서 종합민원실 건물과 순찰차, 노면에 '민원인' 표시가 있는 진입로가 보이는 사진 위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배지, '보복·위해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이라는 제목, '대상 · 사건담당자·민원실 신청 · 심사 · 스마트워치'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배우 유해진 씨 소속사의 요청을 받고 유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가동했어요. 경찰은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뿐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합니다.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생명·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도 같은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변보호 대상, 공식 이름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예요

신변보호는 검색과 보도에서 흔히 사용하는 통칭이에요.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이고,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서류 이름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입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서 시작해요.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주목할 것은 `당할 우려`와 `피해자의 신청`이에요. 이미 해를 입은 경우뿐 아니라 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직권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될 때는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상도 피해자 본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두 유형 — 첫째,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둘째,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 신청 근거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범죄신고자등의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신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와 신청 근거

신변보호 요청 절차, 사건 접수 여부에 따라 사건담당자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해요

위험이 눈앞에 있다면 신청서보다 먼저 가해자로부터 피하고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그다음 단계예요.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권을 포함한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한 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해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돼요.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안내와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절차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접수 뒤 사건 담당부서 심사 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실시 순서. 심사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둡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소관 기능 판단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행에 타 기능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담당 기능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결정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접수 이후의 결정 절차와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규정된 세 경우예요. 심사위원회 회의는 이 세 경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접수한 기능의 과장이 심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됩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 여부와 함께 안전조치의 종류·방법 및 기간을 의결합니다.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 유형,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돼요

경찰은 피해자의 상황과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마트워치 지급 여부와 보호조치 수준을 결정합니다. 대상자의 위험성과 여건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여러 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해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유형 6가지 — 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와 각 조치의 설명(「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스토킹 피해자 권리 안내」). 아래에 같은 규칙 제29조의 조치유형 6개 —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동행 및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주거에 대한 보호, 비상연락망 구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유형과 훈령 제29조의 조치유형

주거지가 노출되어 집에 머무르기 어렵다면 임시숙소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관은 범죄 발생 후 의탁할 장소가 없거나 주거지 노출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등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가해자에게 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 유해진 씨의 경우 서울 성북경찰서가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시스템 등록에 더해 자택 앞 순찰을 강화했지만, 전담 요원까지 배치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신변보호라도 위험 정도에 따라 조치의 조합이 달라지는 것이죠.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 그림. 화면 옆면의 빨간 버튼에 'SOS' 표시가 연결되어 있고, 버튼 옆으로 신호가 퍼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경찰 스마트워치

SOS 버튼과 긴급출동

스마트워치는 긴급상황에서 SOS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로 전화가 연결되는 동시에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되어, 신고자 위치로 긴급출동이 이루어지는 장치예요. 실제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활용됩니다.


신고자의 신변안전조치와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

신고자·목격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으로 신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하되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때는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이들로부터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도 요청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면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거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내용 비교 — 긴급응급조치 2가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5가지: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4.1.12.부터 시행),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앞에서 정리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신변보호 요청 전 확인할 것

위험이 급박하면 112 신고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으면 사건담당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 없으면 경찰서 민원실이 신변보호 요청의 출발점이에요. 결정은 심사를 거쳐 내려지고, 조치의 종류와 수준은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가 낯설거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보호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정보 제공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모바일앱 「폴케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피해자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조사·면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신청 상대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추가되었습니다. 경찰청 훈령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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