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마다 다른 Level 2 점수와 성적 인정 시점
공무원·군무원·경찰·소방 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지텔프 Level 2로 대체하려는 분을 위해 법령 별표의 기준점수, 성적 인정 범위, 「어학성적 사전등록」, 정기시험 일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각 임용 법령의 별표가 채용시험과 직급별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Level 2 성적이라도 응시하려는 직급에 따라 필요한 점수가 다릅니다. 점수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실시되고 언제 점수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인정되는지예요.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전등록도 할 수 없으므로 응시 회차와 등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별 지텔프 Level 2 기준점수
지텔프 Level 2는 공무원·군무원·자격증 등의 영어대체시험에 활용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의 별표에 규정된 직급별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아요.

주목할 것은 같은 법령 안에서도 직급과 직렬에 따라 기준점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도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기준점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고, 경찰과 소방도 계급에 따라 기준점수가 다르죠.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도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 기준점수를 그대로 따릅니다. 제1차 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와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나머지 과목의 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요.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응시하려는 시험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인정 범위와 2027년 바뀌는 기준일
기준점수 이상을 받았더라도 모든 성적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각 법령의 별표 비고는 시험이 실시된 시기와 점수가 발표된 기한으로 인정 범위를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가장 주의할 사항은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점수 발표 기한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에서 원서접수 마감일로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개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2027년에 응시하려는 시험이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지 공고에서 확인하고, 적용된다면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회차에 응시해야 해요.
군무원·경찰·소방 채용시험을 준비한다면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보다 앞서 성적이 발표되는 지텔프 회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적 유효기간과 어학성적 사전등록
G-TELP의 모든 성적은 응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해요.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행사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채용시험에 활용할 성적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등록 과정에서 시행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지텔프는 자체 성적유효기간 안이라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어요.
-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성적의 공무원 선발시험 적용대상은 지방직 공무원, 국회, 경찰, 해양경찰, 소방입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인정 여부는 매년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 공공기관 채용은 기관별로 인정기간 연동 도입 시기 등이 다르므로 채용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미리 문의합니다
사전등록을 했더라도 인정 여부와 인정 기간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응시 전에 채용시험 시행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vel 2 시험 구성과 정기시험 일정
Level 2는 문법, 청취, 독해 및 어휘 3영역의 종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고,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 응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고시, 국가자격시험, 기업체 채용 시험은 정기시험만 인정됩니다. 정기시험은 월 2회 전국에서 시행되며, 추가접수 기간에는 응시료가 할증되므로 정기접수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해요.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접수 기간에 들어간 회차는 11월 15일에 시행되는 제594회입니다. 성적은 응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발표되므로, 성적공지일이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점수 발표 기한을 넘지 않는 회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입실 시간과 신분증
Q1. 정기시험은 몇 시까지 입실해야 하나요?
A1. 정기시험은 14시 2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고 14시 50분부터는 입실할 수 없어요.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지정된 날짜와 시간, 장소,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합니다.
Q2. 대학생 학생증으로 응시할 수 있나요?
A2. 대학생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아래의 실물 신분증이나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시험 도중에 나가면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A3. 응시자 본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면 해당 시험의 성적은 0점 처리됩니다.
-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기간 만료 전), 운전면허증(갱신기간 내), 공무원증, 청소년증
- 중·고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이름, 사진,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필수)
-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공식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확인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급), ‘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되는 모바일 공무원증, PASS 주민등록증
- 인정 불가: PASS 운전면허증, 네이버지갑·카카오지갑 등 전자 지갑에서 확인되는 신분증
자격시험과 군 지원의 Level 2 기준점수
국가자격시험과 군 지원에도 Level 2 성적이 활용되며, 필요한 점수는 시험마다 다릅니다. 고시·자격시험과 해양경찰·군 모집의 Level 2 활용 점수는 다음과 같아요.

G-TELP 성적제출처의 활용현황은 업체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응시 전에 해당 자격시험이나 모집의 시행 공고에서 기준점수와 인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 전에 확인할 순서
-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임용 법령 별표에서 직급별 지텔프 Level 2 기준점수를 확인합니다
- 그 시험의 점수 발표 기한과 실시 시점 기준을 확인합니다
- 점수 발표 기한까지 성적이 발표되는 정기시험 회차를 선택해 접수 기간 안에 접수합니다
- 시험 당일 인정되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입실 완료 시간을 지킵니다
-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사전등록합니다
- 채용 공고에서 사전등록 성적의 인정 여부와 인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준점수 이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응시하려는 시험의 점수 발표 기한까지 발표된 정기시험 성적이어야 하고, 유효기간 안에 사전등록해 두어야 다음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2026.10.13.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2027.1.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5]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2026.6.30. 시행)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 안내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 경기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G-TELP KOREA, 「G-TELP 소개」
- G-TELP KOREA, 「시험특징」
- G-TELP KOREA, 「G-TELP(Level)별 시험구성」
- G-TELP KOREA, 「시험의 종류」
- G-TELP KOREA, 「정기시험일정」
- G-TELP KOREA, 「시험관리규정」
- G-TELP KOREA, 「시험취소 및 환불 규정」
- G-TELP KOREA, 「성적제출처」
- Homayoon soleimani, ‘Exam hall’, Wikimedia Commons (CC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의 성적 인정 범위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규정에 따릅니다. 정기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정과 응시료는 접수 전에 G-TELP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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