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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진흥원에, 학습비는 교육훈련기관에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준비하며 어디에 얼마를 납부하는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와 교육훈련기관 학습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수료 면제와 세액공제, 환불·반환 기준을 납부처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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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비용은 납부처에 따라 구분됩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은 납부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을 신청할 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그리고 실제 수업을 듣는 교육훈련기관에 납부하는 학습비예요.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도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비용을 납부처별로 비교한 표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는 학습자등록 신청 수수료 4,000원을 최초 1회,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를 1학점당 1,000원 납부합니다. 교육훈련기관에는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납부하며, 그 금액은 기관이 연 1회 2월에 공시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학위증명서 국문 1통 300원, 영문 1통 500원 등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근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증명서 안내입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0-credit-bank-cost-section2-image1.webp)
주목할 것은 금액이 확정된 비용과 기관마다 다른 비용의 차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는 신청 구분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어 인정받을 학점 수만 알면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교육훈련기관 학습비는 기관이 학습과정별로 공시하는 금액이므로 수강 신청 전에 그 공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학습자등록은 각 학점원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 학위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하나의 학위과정과 전공만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의 학위과정·전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학점인정 수수료는 학점 단위로 부과되므로 인정받을 학점이 많을수록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결제해야 해요. 증빙서류로 온라인 증명서를 첨부하면 인터넷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학습자등록 신청에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와 학습자등록 신청서(결제 후 출력)가 필요해요. 다만 온라인 신청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학력이 확인된 고졸자(검정고시 합격 포함,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학습자등록신청서와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훈련기관 학습비 — 공시와 학점 기준
교육훈련기관에 납부하는 학습비는 기관이 학습과정별로 공시하는 금액입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그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교육훈련기관 공시정보 중 학습비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학습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가운데 학습과정별 학습비는 연 1회 2월, 예산 및 결산과 장학금 지급 현황은 연 1회 8월에 공시합니다.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기관 운영현황에 속하는 학습비 반환 현황도 연 1회 8월에 공시합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0-credit-bank-cost-section4-image1.webp)
학습비 금액뿐 아니라 장학금 지급 현황과 학습비 반환 현황도 공시 항목이므로, 수강 신청 전에 교육훈련기관별 공시를 함께 비교하면 실제로 부담할 비용을 예상하기 쉬워요.
학위에 필요한 학점부터 확인합니다
학점인정 수수료는 학점 단위로 부과되고 학습비는 학습과정별로 공시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희망 학위에 필요한 학점부터 확인해야 해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같은 전공분야 또는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려면 전공과목 48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공의 학위과정으로 등록하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되므로, 학위 취득 전에 이수한 학점은 새 학위의 학점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때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1년·1학기 인정 학점과 교육훈련기관별 최대 학점

1년·1학기 학점 인정 한도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처럼 수업을 통한 학점원에만 적용되고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같은 수업 이외의 학점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위 취득 기간과 학습비를 함께 계획할 때 학점원별 한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야 해요.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으면 1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수한 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을 다시 수강하면 학습비를 납부하고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점은행제 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학점은행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예요.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이나 2017년 3월 10일 이후 수강을 시작한 과목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는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수수료 면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학점은행제 비용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교육훈련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학력인정·학위수여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며, 면제를 받으려면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학위취득과정에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학위취득과정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이 포함되고, 증빙문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예요.
수수료 환불과 학습비 반환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수료는 접수 상태와 취소 여부에 따라 환불 처리가 달라집니다.
Q1.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1.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과, 온라인 접수 후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접수 건은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돼요.
Q2. 구비서류가 미비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구비서류가 미비된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고, 신청기간에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 현금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구비서류를 모두 갖췄는지 확인해야 해요.
Q3. 학점인정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A3.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처리가 된 경우 학점인정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아요. 취소한 과목을 복원하려면 새롭게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하고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며, 학습자등록을 취소하면 인정받은 모든 학점이 함께 취소됩니다.
평생교육기관에 납부한 학습비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학습비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표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운영정지된 경우,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수업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에는 2/3,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수업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30-credit-bank-cost-section7-image1.webp)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는 원격교육과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은 [별표 3]의 표와 다른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는 원격교육은 이미 납부한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의 학습비를 뺀 금액을 반환하고,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면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때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봐요.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에는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하면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받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다면 수강 전에 해당 기관의 학습비 반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비용 확인 순서와 접수 시기
학점은행제 비용은 신청 절차의 단계마다 납부처와 항목이 다르죠. 단계별로 확인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 신청은 분기마다 접수하며, 세부접수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연간/분기별 접수계획」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4분기 학습자등록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1일(목) 10시부터 10월 30일(금) 18시까지예요.
학위를 신청하려면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학위 신청 시기부터 거슬러 접수 분기를 결정하고, 그 전에 필요한 학점과 학습비, 수수료를 함께 계획하면 비용과 일정을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이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원 소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주의사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 수수료 / 발급방법’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2조의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6조·[별표 2]
- 「소득세법」 제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평생교육법」 제28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별표 3]
- Shixart1985, ‘Woman studies at a desk with a laptop notebook and drink in a bright room’, Wikimedia Commons (CC BY 2.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교육훈련기관 학습비는 기관이 학습과정별로 매년 공시하는 금액이므로 수강 신청 전에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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