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응 순서 (녹취 증거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신청까지)

불법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하거나 가족·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유형, 녹취 증거 확보, 추심연락 제한, 상황별 대응, 신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낮의 밝은 거실 나무 탁자 위에서 두 손으로 든 스마트폰에 통화 녹음 중 화면이 켜져 있고, 위쪽에 '채권추심 대응' 배지와 '불법추심 전화는 녹취부터 하세요' 헤드라인, '7일 7회 추심연락', '21시~08시 추심 제한', '1332 신고' 칩, '증거 확보 · 추심연락 제한 · 신고·상담 방법' 문구가 놓인 커버

추심 연락은 채무자 본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도 대응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10가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와,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돼요. 다음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10가지 행위를 번호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입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10가지 행위

주의할 것은 반복적인 연락과 야간의 연락이 불법이 되는 조건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요.

사칭·거짓 표시와 처벌

「채권추심법」 제11조는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추심연락을 할 때는 채권추심자가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정보원·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별 처벌을 정리한 표입니다. 폭행·협박·체포·감금이나 위계·위력 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복·야간 방문과 연락 등 제9조제2호~제7호 행위, 신용정보·개인정보 누설과 목적 외 이용,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 표시,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계인 방문·연락과 법원·공소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무확인서 교부요청 불응, 대리인 선임 통지 후 채무자 방문·연락, 혼인·장례 등을 이용한 공개적 추심 의사 표시, 소재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를 문의하는 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률적 권한·지위 거짓 표시, 관계인에게 신분·목적을 밝히지 않거나 채무 내용을 알게 하는 행위, 부당한 채권추심비용 청구, 채권추심 위임 사실 서면 미통지 등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 발생, 개인회생·면책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별 처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이고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녹취 증거 확보 — 통화·방문·연락 기록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통화 화면에 빨간 녹음 표시와 음성 파형이 켜져 있는 단순한 아이콘 그림입니다.

통화 녹취

협박·폭언·방문 예고

채권추심자가 전화로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면 통화내용을 녹취합니다. 혼인·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해요.

방문 녹화·사진

자택·회사 방문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방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거나 채무사실을 가족·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현관문 앞에 선 방문자를 집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녹화하는 모습을 단순하게 그린 아이콘입니다.
스마트폰의 통화 기록 목록 화면 옆에 날짜별로 줄을 나눠 기록한 메모 일지와 펜이 놓인 단순한 아이콘 그림입니다.

전화 기록과 일지

시간대·횟수 입증

연락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전화기록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면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았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정상시간대에 발송된 연락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는 야간 추심에서 제외됩니다.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행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과 연락 제한 요청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연락의 횟수를 제한합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추심총량제」라고 해요. 추심연락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심연락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비교한 카드입니다.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입니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방문했으나 부재로 만나지 못하는 등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는 7일에 2회까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는 1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 연락과 제외되는 연락

중요한 것은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한 범위를 넘으면 횟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 기준을 정리한 카드입니다.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고,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지정할 수 없습니다.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

시간대·수단 지정

채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추심연락 유예

재난·수술·입원·혼인·장례

채권추심자는 변제가 곤란한 사유를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아요.

추심연락 유예의 사유와 기간을 정리한 카드입니다.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이면 추심연락이 유예됩니다. 유예 기간은 3개월이고, 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채권도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는데도 교부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역시 추심할 수 없어요.


상황별 대응 — 가족 연락·대위변제·압류 위협

Q1.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

A1.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협박이 지속되면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요. 이미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제3자 고지 행위의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Q2. 배우자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A2.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불이익이나 도의적 책임을 암시하며 유도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고, 요구가 지속되면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고,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Q3. 압류나 경매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A3. 채권추심자는 압류·경매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의 압류·경매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오래된 채무를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A4.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되면 관할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합니다.

Q5.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추심하면?

A5. 채무변제확인서가 있으면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없으면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으로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합니다.


1332 신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신청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가 적정한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고,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신고처는 다음과 같아요.

불법채권추심 상담·신고처를 정리한 표입니다.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은행·저축은행·여전사·신용정보회사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 www.fss.or.kr) 또는 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관할 지자체 신고는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경찰청 상담·신고처는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불법채권추심 상담·신고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지원 대상을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고,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의 운영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리한 도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피해 확인과 신청 안내를 거쳐 채무당사자와 관계인의 서비스 신청을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서를 이첩받아 지원을 결정하고, 채무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을 통지하며, 채무당사자와 관계인에게 법률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전화(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온라인(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의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방문(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대리인이,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절차와 신청 방법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나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추심에 응하기 전 채무확인서부터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갚기 전에 채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해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심 연락을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심연락이 과도하면 「추심총량제」 초과를 확인하고 추심연락 유형 제한을 요청하며, 불법추심이 지속되면 확보한 증거자료로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사칭 금지 대상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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