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할 일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하거나 가족·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추심 유형, 녹취 증거 확보, 추심연락 제한, 상황별 대응, 신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추심 연락은 채무자 본인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도 대응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하는 행위 10가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와,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돼요. 다음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주의할 것은 반복적인 연락과 야간의 연락이 불법이 되는 조건입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요.
사칭·거짓 표시와 처벌
「채권추심법」 제11조는 법원, 공소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와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추심연락을 할 때는 채권추심자가 소속, 성명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정보원·탐정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이고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녹취 증거 확보 — 통화·방문·연락 기록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통화 녹취
협박·폭언·방문 예고
채권추심자가 전화로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면 통화내용을 녹취합니다. 혼인·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해요.
방문 녹화·사진
자택·회사 방문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방문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치거나 채무사실을 가족·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이에요.


전화 기록과 일지
시간대·횟수 입증
연락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전화기록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면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 놓았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정상시간대에 발송된 연락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는 야간 추심에서 제외됩니다.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에는 채권추심업체에 추심행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과 연락 제한 요청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연락의 횟수를 제한합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추심총량제」라고 해요. 추심연락 횟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심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이 규정한 범위를 넘으면 횟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
시간대·수단 지정
채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추심연락 유예
재난·수술·입원·혼인·장례
채권추심자는 변제가 곤란한 사유를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추심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아요.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채권도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했는데도 교부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역시 추심할 수 없어요.
상황별 대응 — 가족 연락·대위변제·압류 위협
Q1.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회사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
A1.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리겠다고 협박하면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하고, 협박이 지속되면 녹취기록 등을 확보해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요. 이미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제3자 고지 행위의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Q2. 배우자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A2.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불이익이나 도의적 책임을 암시하며 유도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고, 요구가 지속되면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고, 이미 제삼자에게 다른 일방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Q3. 압류나 경매를 하겠다고 협박하면?
A3. 채권추심자는 압류·경매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권의 압류·경매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오래된 채무를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A4.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되면 관할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합니다.
Q5.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추심하면?
A5. 채무변제확인서가 있으면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없으면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으로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합니다.
1332 신고·상담과 채무자대리인 무료 신청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가 적정한지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고,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신고처는 다음과 같아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지원 대상을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고,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나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추심에 응하기 전 채무확인서부터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갚기 전에 채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해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해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하면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심 연락을 받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심연락이 과도하면 「추심총량제」 초과를 확인하고 추심연락 유형 제한을 요청하며, 불법추심이 지속되면 확보한 증거자료로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추심」 불법추심행위의 금지(2026.9.15.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채권추심」 채권추심자의 의무(2026.9.15. 기준)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 「불법채권추심」(2026.10.15. 확인)
- 금융위원회,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및 첨부(2024.7.4.)
- 금융위원회,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자료(2024.10.16.)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026.1.2. 시행)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10.1. 시행)
- 「민법」(2026.3.17. 시행)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사칭 금지 대상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