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처방 조건과 받는 순서, 처방금지 의약품·조제 가능 약국 찾기

처방전 발송부터 조제·수령까지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받으려는 분을 위해 처방받을 수 있는 경우, 처방전이 약국까지 가는 순서, 처방금지 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 찾기를 보건복지부 발표와 개정 「의료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천장 조명 아래 '조제실' 간판이 있는 약국 조제실 카운터 사진 위에 '비대면 약처방' 배지와 '비대면진료 처방약,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제목, '2026.12.24. 개정 「의료법」 시행' 아래 1 비대면진료 처방전 작성, 2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 3 약국에서 조제·수령의 세 단계와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환자만 허용' 문구를 담은 흰색 카드, '처방 금지 의약품 · 약 배송 대상 · 조제 가능 약국 찾기' 문구가 있는 커버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조건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받는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변경 적용된 시범사업 기준을,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개정 「의료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범사업 기준과 개정 「의료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과 개정 「의료법」 기준을 비교한 표. 대상환자는 시범사업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까지 현행 기준 잠정 유지(제한 없음)이고, 개정 「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를 원칙으로 하며 기록이 없으면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하여 실시합니다. 수행 의료기관은 시범사업과 개정 「의료법」 모두 의원급 중심이고 병원급은 예외로 허용합니다. 병원급 예외 대상은 시범사업이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이고, 개정 「의료법」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입니다. 비대면진료 비율은 시범사업이 전체 진료 중 30% 제한, 개정 「의료법」은 전체 진료 건수 대비 일정 비율 초과 금지입니다. 개정 「의료법」의 일정 기간, 동일 지역의 범위, 일정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과 개정 「의료법」 기준 비교

주목할 것은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의 처방입니다. 개정 「의료법」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하도록 규정했어요. 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환자(초·재진) 범위도 시범사업 개편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받기 전에 바뀐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처방전이 약국까지 가는 순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둡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이고, 진단 및 처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개정 「의료법」 기준으로 진료부터 약 수령까지는 세 단계로 이어져요.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 가지 사항. 첫째 비대면진료의 한계, 둘째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셋째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설명과 동의

의료인의 설명 의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으로 진료하고,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적절하지 않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는 순서를 의료인, 처방전, 약국 아이콘과 화살표로 나타낸 그림.

처방전 발송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의료법」에는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어요.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환자가 약국에서 수령하는 순서를 약국과 약봉투 아이콘으로 나타내고, 점선 화살표로 이어진 집 아이콘에 약 배송은 일부 환자만 가능하다고 표시한 그림.

약국에서 조제·수령

약 배송은 일부 환자만

처방전을 받은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환자는 그 약국에서 약을 수령합니다. 약국 이외의 장소로 약을 인도하는 약 배송은 개정 「의료법」 제34조의5에 규정된 환자에게만,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는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자는 아래 조제 가능 약국 찾기와 함께 정리했어요.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

비대면진료로는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의 처방금지 의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사후피임약 2개 성분(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함유제제), 그리고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만치료제(비만치료에 한한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 복합제 함유제제)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처방금지 의약품

개정 「의료법」에서도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어요. 다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며,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은 매월 현행화됩니다. 현행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의 DUR 대상 의약품 메뉴에서 ‘비대면진료처방금지의약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위도 있습니다.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는 개정 「의료법」에서 금지됩니다.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료인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조제 가능 약국 찾기와 약 배송 대상

그간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했습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의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하고 있어요.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제공을 현재와 예정으로 비교한 표. 2026년 5월 6일부터 현재는 약국별 의약품 구매 또는 조제 여부를 주단위로 제공하고,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상 의약품은 최근 1년간 비대면진료 처방 이력이 있는 의약품이고, 오픈 API 방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제공합니다.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 제공의 현재와 예정

각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제 가능 약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진료를 마친 뒤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을 바로 확인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해 약을 수령할 수 있어요.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고 수령한 처방전 … 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한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다.

「의료법」 제34조의5제1항(2026.12.24. 시행)
약국 이외의 장소로 약을 인도받을 수 있는 환자 5개 유형을 카드로 정리한 그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환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자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시작했지만 확대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12월 24일 시행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할 사항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3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처방에 직접 관련된 기준 중 상당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개정 「의료법」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문별로 묶은 그림. 제34조의2 비대면진료의 위임 사항은 대면진료 기록의 일정 기간, 동일 지역의 범위,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범위, 제한된 의약품 처방의 범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의 위임 사항은 비대면진료의 일정 비율, 제2항에 따른 제출의 방법·절차 및 내용, 처방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종류,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필요한 경우,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의 종류 및 화상통신의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의 위임 사항은 약국 이외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밖에 의약품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 「의료법」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구체적 사항을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공포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 일수를 보건복지부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1. 처음 진료받는 의원에서도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나요?

A1.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에는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있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는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고, 그 범위와 동일 지역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요.

Q2. 앱으로 진료받은 뒤 처방전을 내려받아 약국에 가져갈 수 있나요?

A2. 시범사업에서는 앱을 이용하는 경우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어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인이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기준, 12월 24일부터는 개정 「의료법」 기준입니다. 시범사업의 처방금지 의약품과 법이 규정한 약 배송 대상은 지금 확인할 수 있지만, 처방 일수와 동일 지역의 범위, 약 배송 지역은 보건복지부령이 공포된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처방 일수, 동일 지역의 범위, 약 배송 지역은 시행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므로 12월 24일 시행 전후에 보건복지부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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