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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통합 이후 고속열차 운임이 달라진 내용
9월 1일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서 KTX 운임표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1. 기준 운임표로 노선·경유지별 일반실 운임, 우등실·특실 요금, 공공할인과 영업할인, 운임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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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9월 1일부터 운임 평균 10% 인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통합이 완료되어 9월 1일부터 KTX와 SRT는 KTX로 통합 운행합니다.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서울·수서·용산역 등 출·도착역 구분 없이 전국 모든 고속열차를 통합 앱 「코레일+」에서 한 번에 예매할 수 있어요.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되어 평균 10% 인하되었습니다. 10%는 평균 인하율이므로 모든 구간의 운임이 똑같이 10% 인하된 것은 아니에요. 대표 구간의 인하 전후 일반실 운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선·경유지별 KTX 운임표 (2026. 9. 1. 기준)
KTX 운임표에는 노선별 구간 운임이 실려 있고, 같은 출발역과 도착역이라도 경유 노선에 따라 운임이 다릅니다. 서울~부산만 해도 경주 경유, 구포 경유, 수원·경주 경유 노선과 수서 출발 노선의 운임이 모두 달라요. 예매할 열차의 출발역과 경유지에 해당하는 노선의 운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역 출발 부산·진주·포항 방면 운임

주목할 것은 서울~부산 구간의 경유 노선별 운임 차이입니다. 서울~경주~부산 노선의 운임이 가장 높고, 서울~(수원)~(경주)~부산 노선은 서울~대전 구간도 서울~경주~부산 노선보다 운임이 낮아요. 같은 목적지라도 경유 노선이 다른 열차를 선택하면 운임이 달라집니다.
서울·용산역 출발 호남선·전라선 운임

용산~(공주)~목포 노선 운임표에는 서울역 출발과 용산역 출발 운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같은 광주송정·목포행이라도 출발역에 따라 운임이 다르므로 승차할 역 기준의 운임을 확인해야 해요.
수서역 출발 운임
기존 SRT가 운행하던 수서역 출발 노선도 같은 KTX 운임표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서~동탄, 수서~평택지제 같은 단거리 구간 운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강릉선은 현재운임으로 확인
서울~청량리~강릉·동해 노선의 운임표에는 현재운임과 운행속도 향상 시 운임이 함께 실려 있으며, 지금 적용되는 운임은 현재운임입니다.

일반실·우등실·특실, 운임과 요금의 차이
KTX 운임표는 운임·요금·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등실과 특실의 계는 일반실과 같은 운임에 우등실·특실 요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서울~부산(경주 경유)과 용산~광주송정(공주 경유) 구간의 좌석 등급별 운임과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임과 요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할인이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업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고 요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아요. 반면 임산부 대상 「맘편한 코레일」은 특실·우등실 요금을 면제합니다.
KTX 할인제도, 공공할인과 영업할인
KTX 할인제도는 장애인·국가유공자·노인·어린이 등 공공할인과 인터넷 특가 등 영업할인으로 구분되며, 공공할인은 영업할인과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통합 이후 임산부·청소년·청년 할인, 온라인 특가, N카드 등 할인상품의 종류와 적용 범위도 전체 고속열차로 확대되었어요.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청년 할인과 온라인 특가는 KTX 승차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같은 구간이라도 열차마다 할인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영업할인을 이용할 때 확인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할인은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온라인 특가는 회원쿠폰 이외의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할인 승차권은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하면 할인이 취소됩니다
- 기명식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승차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할인 상품은 열차별 공석 중 일부 좌석을 활용하므로 원하는 시간대에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 할인
철도회원인 임산부 대상
「맘편한 코레일」 승차권의 구매 기간과 메뉴, 이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매
- 코레일+: 혜택·정기권 메뉴 → 맘편한코레일
- 홈페이지: 승차권 → 예매 → 할인상품 메뉴 → 맘편한코레일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수서 KTX 환승할인·마일리지와 승차권 변경
철도 이용 부담을 줄이는 혜택은 할인상품만이 아닙니다. 기존 KTX 이용객에게 제공하던 마일리지 적립과 일반열차 환승 할인이 수서역 출·도착 고속열차까지 확대되었고, 승차권 변경과 환불 위약금 조건도 바뀌었어요.

확대된 혜택을 받으려면 통합회원 전환이 필요합니다. 코레일에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코레일과 에스알에 모두 가입했거나 에스알만 가입한 회원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3년 최소 의무 유지기간과 운임 변경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운임·마일리지 등 서비스의 최소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은 3년의 최소 의무기간을 유지한 후 이용 수요, 서비스 수준, 재무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운임체계를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고속철도 통합 이후 3년이 지나면 운임을 환원하거나, 마일리지를 축소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통합 KTX 요금’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참고자료
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른 신고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고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레일이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어요. 운임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차권을 예매할 때는 출발역과 경유 노선, 좌석 등급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할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코레일-에스알 9월 1일 하나로… 안전 최우선, 더 편리한 고속철도의 시작」 보도자료(2026. 8. 31.)
- 공정거래위원회,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보도자료(2026. 8. 2.)
- 한국철도공사, 「KTX 운임표(2026. 9. 1. 기준)」
- 한국철도공사, 「할인제도 안내 — 영업할인 공통안내」
- 한국철도공사, 「할인제도 안내 — 공공할인」
- 한국철도공사, 「할인제도 안내 — 맘편한 코레일」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 보도자료(2026. 8. 5.)
- 한국철도공사, 「‘통합 KTX 요금’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참고자료(2026. 8. 7.)
-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통합, 철도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보도자료(2026. 9. 18.)
- 「철도사업법」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운임·마일리지의 최소 의무 유지기간 3년 이후의 운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임 변경은 시행 1주일 이전에 게시되므로 승차권 예매 전에 코레일 운임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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