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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확인할 세율 구간과 60일 신고 기한
아파트 매수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 신고·납부 절차를 현행 「지방세법」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가격별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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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 가지 세금
아파트를 매수하면 매수인은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가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요.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해요. 취득세납부고지서에도 세 세금이 모두 함께 기재됩니다.
취득세 세율 — 취득당시가액 6억원·9억원 기준 세 구간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아파트를 매매로 승계취득하면 취득시기 이전에 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취득가격이 취득당시가액이 됩니다.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구분되며,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이 적용돼요. 계산식으로 산출한 세율은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취득할 때
주택이 공유물이면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때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해요.

취득세 계산 — 가격별로 세금은 얼마일까
취득당시가액과 취득세율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격 구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가 기준이에요.
예시는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다주택이나 법인 취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세액이 달라져요.
다주택·법인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유상거래 표준세율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상별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규 주택이에요. 2026년 10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며,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신규 주택의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지만 기간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처와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취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면 부표 포함)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르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감면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있지 않으면 300만원 한도가 아닌 200만원 한도를 적용받아요.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에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신고 전 확인 사항
Q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1.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2. 중과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유지분과 부속토지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돼요.
Q3. 특수관계인 간 거래도 사실상취득가격이 취득당시가액인가요?
A3.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의 세율 구간, 1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최초 감면 대상 해당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하고, 신고기한 안에 지방세 위택스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7.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26.6.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2026.5.1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1.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2026.9.8.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2026.9.15.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2026.9.15. 기준)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세율과 감면 기준은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과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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