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금액·연장 정리 (4인 월 199만4600원)

실직·폐업·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석 달간 받는 생계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휴폐업·질병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사유, 소득·재산 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 신청과 연장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간판에 '인계동행정복지센터'가 걸린 행정복지센터 건물 정면 사진 위에 '2026 긴급복지' 배지, '생계지원금 4인 월 199만4600원' 제목, '3개월 지원 · 심의 거쳐 최대 6개월' 부제를 합성한 커버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는 지원 뒤 사후조사로 확인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① 위기사유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입니다.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에게 위기사유가 생겨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해요. 법에 직접 규정된 사유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의 사유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카드. 위쪽 파란 블록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학대 등,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 곤란,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8가지. 아래 주황 블록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추가 사유로 이혼으로 소득 현저히 감소, 소득 상실·감소로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고,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인이 된 기간 6개월 미만, 복지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추천, 자살고위험군 추천,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과 고시의 위기사유

실직과 휴업·폐업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에 별도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기사유로 인정돼요. 실직과 휴업·폐업의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휴업·폐업 위기사유의 인정 조건 카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게 해당하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 실직 열: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움,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 이상. 휴업·폐업 열: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뒤 휴·폐업 신고,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 신고일이 12개월 이내
실직과 휴업·폐업 위기사유의 인정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② 소득·재산 기준

위기사유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지원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이고, 재산의 합계액과 금융재산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해요.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원/월)은 1인 1,923,179, 2인 3,149,469, 3인 4,019,277, 4인 4,871,054, 5인 5,667,539, 6인 6,416,964. 금융재산 기준(천 원)은 1인 8,564, 2인 10,199, 3인 11,359, 4인 12,494, 5인 13,556, 6인 14,555.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금융재산 960천 원 추가, 주거지원은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 추가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생활준비금은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금융재산 기준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재산의 합계액 기준 표(천 원). 산식은 조사결과의 총액 − 공제액 ≦ 기준금액.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0, 중소도시 42,000, 농어촌 35,000. 기준금액은 대도시 241,000, 중소도시 152,000, 농어촌 130,000.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
거주 지역별 재산의 합계액 기준

재산 기준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거용 재산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 1호에만 적용돼요.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지원금액과 생계지원 외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긴급지원 생계지원 월 금액 표.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며 4인 금액을 강조.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그 밖의 지원금액은 연료비 월 150,000원(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2026년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과 그 밖의 지원금액

생계지원 금액은 월 단위이며 3개월간 지원됩니다. 현금은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거동이 불편해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처럼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급

지원 요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24시간 긴급복지 상담을 하고 시군구로 연계해요. 지원 요청부터 적정성 심사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 절차 세로 5단계. 1 지원 요청: 본인·친족·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요청,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29는 상담 후 시군구로 연계. 2 현장 확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거주지 등을 방문해 위기상황 확인. 3 지원 결정·지급(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4 사후조사(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소득·재산 등 긴급지원이 적정한지 조사, 금융에 관한 조사는 1개월 기한의 예외. 5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해 심사
긴급지원 요청부터 적정성 심사까지의 절차

지원을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받을 때에는 본인과 가구구성원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면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된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지급받은 금전이나 현물은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생계지원 기간과 연장, 재신청 제한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됩니다. 2023년 12월 14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생계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어요.

3개월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생계지원은 처음 3개월을 합해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면 생계지원에 한해 1년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뒤에는 사후조사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해요.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이나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전 확인할 것

Q1.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급여로 연계돼요.

Q2. 가족이 대신 지원을 요청해도 되나요?

A2. 긴급지원대상자의 친족과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Q3. 부소득자가 실직해도 대상이 되나요?

A3.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가구별 1명)의 실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위기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소득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이상이어야 해요.

Q4. 외국인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4.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처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돼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급되고, 소득과 재산은 지원 뒤 사후조사로 확인합니다. 위기상황이 생겼다면 가구원 수별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생계지원 금액과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고 위기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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