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관리급여로 바뀐 도수치료 비용
도수치료가 7월 1일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1회 가격과 실손보험 보상 방식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관리급여 가격과 본인부담률, 인정 조건과 횟수, 실손보험 세대별 자기부담과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비용으로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아도 가격이 같습니다. 다만 관리급여로 인정되는 조건과 횟수가 규정되어 있고, 실손보험 보상도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기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1회 금액, 어디서 받아도 43,850원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됩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예요.

주목할 것은 관리급여에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도수치료 1회 가격은 같습니다.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따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단순운동치료·운동치료·재활기능치료를 함께 받으면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되죠.
관리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43,850원이 모든 도수치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될 때 관리급여로 인정되고, 대상 질환과 시행 방법, 우선 시행할 치료까지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행 기준은 같은 의료기관에서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요양기관에서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받고 내원했다면 당일에도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7월 1일 이전에 받은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도 우선 시행으로 인정돼요.
도수치료는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합니다. 교육 이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교육과정을 안내할 때까지 유예됩니다.
인정 횟수, 주 2회·연 15회를 넘기면
도수치료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인정 횟수예요.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는 관리급여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한 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횟수는 의료기관별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 기준이고,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자격을 가리지 않고 합산됩니다.
Q1. 다른 병원에서 받은 도수치료 횟수도 합산되나요?
A1. 네, 합산됩니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횟수를 포함한 환자당 연간 실시 횟수를 조회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이 시스템에 진료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리급여가 적용돼요. 조회 결과에는 ‘우리병원 여부’가 표시되어 다른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2. 올해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바뀌면 15회가 다시 시작되나요?
A2.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으로 10회를 받았다면 의료급여로 바뀐 뒤에는 잔여 횟수인 5회(예외사유에 해당하면 14회)만 관리급여가 적용돼요.
Q3.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본인부담률이 95%인가요?
A3. 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므로, 의료급여 1종·2종이나 차상위계층도 별도 감면이 없습니다.
실비 세대별 자기부담 비교, 관리급여 뒤 달라지는 몫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도수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도 급여로 보상합니다. 통상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비급여 자기부담률과 같거나 낮아서, 기존 1~4세대 가입자는 자기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위 예시는 의료기관에서 10만 원인 비급여 치료를 가정했어요. 실제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소비자 부담은 예시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래 치료는 계약 내용에 따라 표의 부담액 외에 최소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5세대 실손 가입자는 통원 95% 부담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통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합니다. 그래서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통원으로 받으면 가입자가 본인부담금의 95%를 부담하고, 입원이라면 20%만 부담하죠.
5세대 비중증 비급여(특약2)는 근골격계 물리치료를 보장하지 않지만, 관리급여로 편입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에서 급여로 보장받습니다.
실비 보상에서 빠지는 세 가지 경우
도수치료를 받아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형 할인 특약」 면책 옵션을 선택했거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기준 횟수를 넘긴 경우에는 건강보험만 적용되거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형 할인 특약 면책 옵션
2026년 11월 시행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는 2026년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면책 옵션을 선택하면 도수치료는 급여·비급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적용되어 9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
피로회복·체형교정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는 관리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기준 횟수를 넘긴 경우
연 15회·예외 24회
인정 횟수는 임상적 유효성과 실제 진료량(전체 진료량의 95~98%)을 고려한 기준이라 초과할 필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라도 기준 횟수를 넘기면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단순 피로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사유로만 비급여로 받을 수 있고, 이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받기 전 확인 순서
도수치료 가격은 이제 통일되었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치료 목적과 횟수,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인지 의사의 판단을 받습니다
- 우선 시행한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가 인정 기준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 올해 이미 받은 도수치료 횟수를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확인합니다
-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보장 내용, 「선택형 할인 특약」 면책 옵션 선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에요. 가격과 횟수 기준이 바뀌면 부담하는 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도자료(2026.7.1.)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급여기준 Q&A」 보도자료 별첨(2026.7.1.)
- 금융위원회, 「실손보험개혁방안 주요QA」(2025.4.1.)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월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는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됩니다」 보도자료(2026.5.6.)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세대 실손보험 Q&A」(2026.5.)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입니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며 실손 자기부담률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세대별 부담액은 금융위원회 예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사의 진료 판단이나 보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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