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평가로 결정하는 관광호텔 1성급부터 5성급까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으로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호텔 등급 기준의 1,000점 평가 방식과 성급별 결정 기준, 필수 항목, 유효기간, ‘특1급’ 체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호텔의 성급은 호텔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평가해 결정하는 등급이며, 관광호텔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호텔 등급 5단계와 등급결정 기관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4성급·3성급·2성급·1성급으로 구분합니다. 등급결정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은 다음과 같아요.
-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으로 승인받아 2021년 1월부터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호텔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등급을 결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ㆍ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서비스 상태,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평가한 결과가 등급결정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호텔의 등급결정을 보류하고, 그 보류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000점 평가 — 1차 평가와 2차 평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개편한 것입니다. 통합된 기준에 따라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롭게 재설정되었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돼요.


1차 평가
사전통지 후 현장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사전통지한 뒤 방문해 조사합니다. 1차 평가의 등급평가기준은 공용 공간 서비스, 객실 및 욕실, 식음료 및 부대시설 부문으로 구분되고, 객실 수, 객실의 다양성, 부대시설 제공 수준, 연회시설·회의시설 확보 여부 같은 항목마다 배점이 있어요.
2차 평가
사전통지 없이 방문
등급평가요원이 사전통지 없이 방문해 조사합니다. 2차 평가는 당일로 조사하는 불시평가로 하되, 관광호텔업 4·5성급을 신청한 호텔은 평가요원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받아요. 1차 평가와 2차 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하고, 2차 평가요원은 해당 호텔의 1차 평가요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맡습니다. 4·5성급의 2차 평가 기준은 예약 및 상담 서비스부터 체크아웃 및 배웅까지 항목을 두고 있어요.

성급별 등급결정 기준과 필수 항목
성급은 평가점수가 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결정하되, 두 가지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평가점수가 성급별 결정 기준에 이르더라도 신청한 성급의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급보류로 처리돼요. 식음료업장 수와 조식 제공이 대표적인 필수 항목입니다.

Q1. 평가 결과가 신청한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1. 사업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등급과 신청한 등급 중에서 결정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호텔업 1·2·3성과 4·5성은 2차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1·2·3성으로 신청했다면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결정을 받을 수 없어요.
Q2.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2. 사업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등급결정과 신청등급의 보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청등급의 보류를 선택했다면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해요.
가점과 감점 — 개인정보 보호 가점, 부당요금징수 감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편에서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친환경 경영 유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조정했고, 부당요금징수 감점은 10점에서 30점으로 강화했어요.

투숙객이 눈여겨볼 감점은 허위 등급 게시입니다. 등급표시뿐 아니라 홈페이지, 온라인예약 사이트 등에 허위등급을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죠.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여 의료 연계 서비스,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등급 유효기간 3년과 중간점검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새 등급결정을 통지받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봐요.

등급결정 이후에는 중간점검이 있습니다.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은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을 받아요. 1~3성급 호텔에 대한 중간점검은 서비스와 관리 상태 등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합니다.
중간점검 결과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등급평가의 현장평가 점수에 가·감점으로 반영됩니다. 경미한 서비스 미비에 대해서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특1급’과 ‘5성급’ 차이
호텔업 등급제는 197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모든 관광호텔이 3년마다 등급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국제적 관례에 맞추어 5성 체계로 개편되었어요. ‘특1급’·’특2급’ 같은 이름은 5성 체계 이전 등급제의 이름이며, 신·구 등급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호텔 등급 표지는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1~4성 표지에는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감청색(쪽빛)을, 5성 표지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궁갈색을 사용했고, 전체 형태에는 한국적인 기와 지붕의 라인을 모티브로 곡선을 적용했어요.
예약 전 호텔 등급 확인하기
등급결정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 등급결정 누리집의 호텔 조회에서도 호텔별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호텔 조회의 객실 수는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이 등록한 객실 수이므로 현재 객실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의 등급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결정합니다.
온라인예약 사이트에 게시된 성급이 등급결정 결과와 다르면 허위등급 게시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약하기 전에 호텔 조회의 등급과 대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별표1] 호텔업의 등급결정 기준, [별표2] 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2026.7.1. 시행)
- 「관광진흥법」 제19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5조의3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2026.7.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신뢰도 올라간다’ 붙임 호텔 등급제 제도 개선 비교표 (2014.11.20.)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 등급결정, 등급결정기관·등급평가 기준·중간점검·호텔 조회·등급표지
- Bonnielou2013, ‘Le Meridien Seoul’,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등급결정 호텔 수와 호텔별 등급은 분기별 공표와 수시 등급결정으로 바뀌므로 예약 전에 호텔 조회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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