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된 계량기 비용, 시와 사용자 중 누가 부담할까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부담 기준과 사용자 부담 금액, 동파 신고 방법, 다른 광역시 조례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서울에서는 시가 비용을 부담해 수리하거나 설치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어 동파됐다면 시 부담에서 제외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해야 해요.
서울 수도 조례의 교체비용 부담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1항의 기본 원칙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분실되면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합니다.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고,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도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에요(제40조제1항·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2항
여기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주의할 것은 단서 조항이에요. 같은 동파라도 보온조치와 보호통 상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며, 조건별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부담일 때 교체비용 금액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소홀로 동파되면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합니다(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대금, 설치비용은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주목할 것은 교체 비용 금액이 2022년 서울시 안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현행 금액은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교체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파 신고 방법과 시 부담 확인 서류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설비가 파손되거나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사업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시 부담이 되려면 먼저 자연재해나 동파에 해당해야 하고, 사업소장은 그 여부를 다음 서류 중 하나로 확인해요(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동파인 경우: 동파신고 또는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별지 제57호서식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교체전표를 받은 교체부서 관계공무원 또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교체사유와 기존 계량기의 철거지침, 새로 설치한 계량기 지침은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로 수도사용자등에게 통보됩니다.
다른 광역시 조례의 동파 계량기 비용
동파 계량기 비용의 부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수도 급수 조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주의할 것은 부산과 대구 조례의 동파 계량기 비용 규정이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해요. 인천 남동부수도사업소는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면 정확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고지합니다(2021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는 대법원 집행정지결정(2026쿠1003, 2026.8.13.)이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동파 계량기를 교체한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적용 기준을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파 원인과 보온조치 방법
2021~2022년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3,621건으로, 225만여 개 수도계량기 중 0.16%에 해당합니다. 동파의 91%가 계량기함 보온미비나 장기 외출이 원인이었어요.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방법은 채우기·틀기·녹이기 세 가지입니다.
- 채우기: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없으면 채우고, 보온재가 젖었으면 헌옷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합니다
- 틀기: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냅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흘리면 되고, 이렇게 10시간 흘려도 발생하는 비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입니다
- 녹이기: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입니다.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통이 훼손·노출되거나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되면 시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한파가 오기 전에 보온재와 함께 보호통 상태를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교체 전후에 확인할 요금과 부담 기준 변경
Q1. 계량기를 교체하면 그 검침 기간의 사용량은 어떻게 징수결정되나요?
A1. 계량기를 교체하면 전회검침일부터 금회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량기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 계량기의 사용량을 더해 징수결정합니다.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이면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에 사용일수를 곱해 산정해요(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1일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징수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인정 징수결정에 따릅니다.
Q2. 동파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A2. 2021년 5월 20일 개정 조례에서는 동파된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했지만, 2022년 10월 17일 개정으로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는 시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제42조제2항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만 지금도 사용자 부담입니다.
Q3. 보온재를 넣어 두었는데도 동파됐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3. 보온조치를 했고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지 않았다면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 부담 대상입니다. 동파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소장이 동파신고나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등으로 확인하므로, 동파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파가 의심되면 먼저 신고하고, 한파 전에는 보온재와 보호통 상태를 점검해 두세요. 사용자 부담이 되는 경우의 현행 금액과 다른 지역의 기준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제42조 및 부칙 <제8478호, 2022.10.17.>(2025.3.27. 시행)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4조·제53조·제54조 및 별지 제57호서식(2026.10.15. 시행)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17조(2026.6.30. 시행)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2026.1.1. 시행)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2조(2026.1.1. 시행)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2024.11.8. 시행)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2024.9.25. 시행)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및 수도요금 문의.’ 답변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 91%는 이것…예방은 채우기·틀기·녹이기로!’ (2022년 11월 9일)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법 3가지…올해부터 수리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2022년 11월 9일)
- 서울특별시, ‘서울시, 작년 동파 80%는 보온미비…채우고·틀고·녹이기로 예방해요’ (2021년 11월 19일)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동파 80% 보온미비 때문…3가지 예방법 기억해요!’, 내 손안에 서울 (2021년 11월 16일)
- Bijay Chaurasia, ’15mm A Class, Krishna Water Meter-IMG 1066′,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교체비용 금액은 2022년 서울시 안내 기준이며 현행 금액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액과 지역별 기준은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체 신청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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