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기준·신고 정리 (서울은 보온조치 안 하면 사용자 부담)

동파된 계량기 비용, 시와 사용자 중 누가 부담할까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부담 기준과 사용자 부담 금액, 동파 신고 방법, 다른 광역시 조례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눈이 얇게 덮인 콘크리트 마당에 뚜껑이 열린 땅속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있고, 은박 보온재와 헌 천 사이에 유리가 얼어붙은 황동 수도계량기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 위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 배지와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제목이 있고, 표에는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면 시 부담, 보온 미비·보호통 훼손 등이면 사용자 부담이며 15mm 기준 4만1천 원 수준(2022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 · 다른 광역시 조례 비교'가 있습니다.

겨울철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서울에서는 시가 비용을 부담해 수리하거나 설치합니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어 동파됐다면 시 부담에서 제외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해야 해요.


서울 수도 조례의 교체비용 부담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1항의 기본 원칙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분실되면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합니다.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고,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도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이에요(제40조제1항·제6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2항

여기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주의할 것은 단서 조항이에요. 같은 동파라도 보온조치와 보호통 상태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며, 조건별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의 조건별 교체비용 부담 주체 표.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되면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고,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어 동파되면 제42조제2항 단서와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며, 수도계량기 파손과 보호통 훼손·분실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의 조건별 교체비용 부담 주체

사용자 부담일 때 교체비용 금액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소홀로 동파되면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합니다(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대금, 설치비용은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2년 11월 서울시 안내 기준 구경 15mm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 구성. 계량기 대금 2만7천 원과 설치비 1만4천 원을 합해 4만1천 원 수준입니다.
구경 15mm 가정용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2022년 서울시 안내)

주목할 것은 교체 비용 금액이 2022년 서울시 안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현행 금액은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교체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파 신고 방법과 시 부담 확인 서류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해요.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설비가 파손되거나 누수 등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사업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신고하는 순서. 1단계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2단계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 선택, 3단계 아리수톡 상담시작, 4단계 대화창에 동파신고 입력.
카카오톡 「아리수톡」 동파신고 순서
서울시 수도사업소 8곳의 관할 자치구와 전화번호 표. 중부수도사업소는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 02-3146-2000, 서부수도사업소는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02-3146-3500, 동부수도사업소는 성동구·광진구·중랑구·동대문구, 02-3146-2600, 북부수도사업소는 강북구·도봉구·노원구, 02-3146-3200, 강서수도사업소는 양천구·강서구·구로구, 02-3146-3800, 남부수도사업소는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금천구, 02-3146-4400, 강남수도사업소는 강남구·서초구, 02-3146-4700, 강동수도사업소는 송파구·강동구, 02-3146-5000.
서울시 수도사업소 8곳의 관할 자치구와 전화번호

시 부담이 되려면 먼저 자연재해나 동파에 해당해야 하고, 사업소장은 그 여부를 다음 서류 중 하나로 확인해요(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동파인 경우: 동파신고 또는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 수도사용자등이 제출한 별지 제57호서식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교체전표를 받은 교체부서 관계공무원 또는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교체사유와 기존 계량기의 철거지침, 새로 설치한 계량기 지침은 「수도계량기 교체통지서」로 수도사용자등에게 통보됩니다.


다른 광역시 조례의 동파 계량기 비용

동파 계량기 비용의 부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의 수도 급수 조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6개 시 수도 급수 조례의 계량기 훼손·동파 비용 비교표. 서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는 수도사용자등 부담이고, 자연재해로 파손·동파되면 시 부담이지만 보온조치 미비나 보호통 훼손·노출·이탈로 동파되면 사용자 부담입니다. 부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17조제3항은 수용가 부담이고 동파·자연재해 파손 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는 수도사용자등 부담이고 동파·자연재해 파손 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대전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42조는 수도사용자등 부담으로 원상회복하고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광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51조는 수도사용자 등 부담이고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인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5조제1항은 수도사용자등 부담이고, 남동부수도사업소의 2021년 11월 답변 기준으로 동파 신고 시 새 계량기로 무상 교체합니다.
6개 시 수도 급수 조례의 계량기 훼손·동파 비용 비교

주의할 것은 부산과 대구 조례의 동파 계량기 비용 규정이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부담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해요. 인천 남동부수도사업소는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면 정확한 계량기 지침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고지합니다(2021년 11월 기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에는 대법원 집행정지결정(2026쿠1003, 2026.8.13.)이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동파 계량기를 교체한다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적용 기준을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파 원인과 보온조치 방법

2021~2022년 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는 3,621건으로, 225만여 개 수도계량기 중 0.16%에 해당합니다. 동파의 91%가 계량기함 보온미비나 장기 외출이 원인이었어요.

2021~2022년 겨울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별 비율 가로 막대 차트.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입니다.
2021~2022년 겨울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별 비율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방법은 채우기·틀기·녹이기 세 가지입니다.

  • 채우기: 수도계량기함을 점검해 보온재가 없으면 채우고, 보온재가 젖었으면 헌옷 등 젖지 않은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합니다
  • 틀기: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거나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돗물을 가늘게 흘려보냅니다. 일 최저기온이 0도~영하10도일 때는 45초, 영하10도~영하15도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흘리면 되고, 이렇게 10시간 흘려도 발생하는 비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입니다
  • 녹이기: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입니다.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 5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 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 예보제 표. 관심은 일 최저기온 영하 5도 초과로 동파 가능성이 상존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해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고 노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 등을 보온재로 감쌉니다. 주의는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로 동파가 발생하며, 수도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 등의 보온조치를 재점검합니다. 경계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가 2일 이상 지속되는 동파발생 위험수준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합니다. 심각은 영하 15도 미만이 2일 이상 지속되어 동파가 다량 발생하는 단계로,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일시 외출이나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합니다.
서울시 동파 예보제 4단계 기준과 행동요령

보호통이 훼손·노출되거나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되면 시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한파가 오기 전에 보온재와 함께 보호통 상태를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교체 전후에 확인할 요금과 부담 기준 변경

Q1. 계량기를 교체하면 그 검침 기간의 사용량은 어떻게 징수결정되나요?

A1. 계량기를 교체하면 전회검침일부터 금회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량기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 계량기의 사용량을 더해 징수결정합니다.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이면 새 계량기의 1일 사용량에 사용일수를 곱해 산정해요(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1일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징수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의 인정 징수결정에 따릅니다.

Q2. 동파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A2. 2021년 5월 20일 개정 조례에서는 동파된 계량기 대금을 사용자가 부담했지만, 2022년 10월 17일 개정으로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는 시 부담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제42조제2항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만 지금도 사용자 부담입니다.

Q3. 보온재를 넣어 두었는데도 동파됐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3. 보온조치를 했고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지 않았다면 제4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 부담 대상입니다. 동파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소장이 동파신고나 점검시의 근무보고서 등으로 확인하므로, 동파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파가 의심되면 먼저 신고하고, 한파 전에는 보온재와 보호통 상태를 점검해 두세요. 사용자 부담이 되는 경우의 현행 금액과 다른 지역의 기준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교체비용 금액은 2022년 서울시 안내 기준이며 현행 금액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금액과 지역별 기준은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체 신청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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