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하는 배회감지기 마련 방법
치매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배회감지기를 마련하려는 보호자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대여와 「행복 GPS 사업」 무상 보급의 대상·비용·신청 절차,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실종 예방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구입이 곤란하다면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재가급여 수급자는 월 대여료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대여하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SK하이닉스가 후원하는 「행복 GPS 사업」의 배회감지기를 통신비와 함께 2년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배회감지기의 기능과 평균 발견 소요시간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이 실내를 벗어나 집 밖으로 나갔을 경우 위치 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에게 사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기기입니다.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아요.

기기도입 전 12시간이던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 소요시간은 「행복 GPS 사업」 배회감지기를 보급한 뒤 약 40분으로 단축되었어요. 실종사건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소요시간을 줄인 배회감지기는 실종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실종이 작년 한 해 1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신속한 발견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희근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4.7.5.)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대상과 비용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부터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적용해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모든 수급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급자가 월 대여료 전체가 아니라 자격·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납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연 한도액은 배회감지기를 포함한 복지용구 급여 전체에 적용되고 그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므로, 다른 복지용구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해요.
장기요양 배회감지기 대여 신청 절차
대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보내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시작합니다.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에 근거하여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결정하고, 그 품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해요.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회감지기가 필요한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청,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배회감지기 GPS형 제품에는 손목시계형과 목걸이처럼 착용하거나 소지품에 부착하는 열쇠고리 형태가 있으므로, 복지용구사업소와 상담할 때 착용자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해요.
행복 GPS 사업의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대상과 신청
「행복 GPS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으로 2017년부터 치매노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2024년 7월의 3차 업무협약으로 협약기간은 2027년 7월까지이고, 해지 합의가 없으면 기간이 자동갱신됩니다.

다만 2023년에는 기기 모델 변경과 이전 기종 대비 2배의 단가 상승으로 지원 대수가 줄어, 2021년에 무상 제공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했던 분들 모두가 새로운 제품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상 보급 배회감지기 이용이 어렵다면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주시보건소의 위치추적단말기(GPS) 보급 사업은 배회나 실종 경험 및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2년간 무상 지급한 뒤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과 2년 이후 비용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해요.
배회감지기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실종 예방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와 별개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인식표와 「치매체크」 앱 제공, 지문 등록 등을 통한 실종 시 신원확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배회감지기를 마련했더라도 실종에 대비해 함께 신청해 둘 수 있어요.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서비스
보호자 스마트폰과 매칭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으로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체크」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뒤 배회감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보호자가 안심구역을 설정하면 치매환자가 안심구역을 벗어난 경우 보호자가 알림을 받아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옷에 부착하는 표식
옷 등에 부착하는 형태의 표식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합니다. 누구든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인식표를 보고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은 인식표에 기재된 치매환자 고유번호로 치매환자를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 시 신원확인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경찰청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실종 시 경찰이 등록된 정보로 치매환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귀가를 돕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경찰서,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와 「안전Dream」 앱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길을 잃은 81세 치매 환자는 미리 등록한 지문 정보로 30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되었습니다.
배회감지기 대여·무상 보급 신청 전 확인 사항
배회감지기를 마련하는 방법은 장기요양 수급자인지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의 보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라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부터, 수급자가 아니라면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의 무상 보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Q1.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배회감지기를 대여할 수 없나요?
A1. 장기요양보험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치매환자는 인정점수가 높지 않아도 치매특별등급인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급 인정을 먼저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등급을 받기 전이라면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을 구입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무상 보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대여한 배회감지기가 고장 나면 수리비를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A2.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수리비나 부품 교체료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Q3. 월 중간에 대여를 시작하면 대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하여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일자별로 산정하고,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보도자료 및 붙임 (2023년 9월 14일)
-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배회감지기 지원 강화」 보도참고자료 및 붙임 (2024년 7월 5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실종 치매 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회감지기’ (2022년 1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안내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0호
- 공주시보건소, ‘위치추적단말기(GPS) 보급 사업’ 안내
- 경찰청 안전드림, ‘지문 등 사전등록’ 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제품 대여가격과 본인부담 대여료는 2023년 9월 기준이고 무상 보급 대상과 물량은 지역 치매안심센터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복지용구사업소와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