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개선 크림과 자외선차단제, 외부 포장에서 먼저 확인할 표시
60대 여성이 화장품을 직접 사거나 선물할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 주름개선 성분 4종과 함량, SPF·PA 등급, 사용기한, 성분별 주의사항, 과대광고 표현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주름개선을 내세우는 화장품은 먼저 외부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능성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기재되므로, 제품의 효능·효과는 광고가 아닌 외부 포장의 표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심사·보고 제품 확인
기능성화장품에는 피부의 미백, 피부의 주름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갈라짐 등의 방지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주름개선 크림과 자외선차단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으로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포장에서 확인할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포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순서로 조회해 심사·보고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제품은 구매 전에 심사·보고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 4종과 함량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의 성분과 함량, 제형, 효능·효과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고형제, 침적 마스크에 한하고, 효능·효과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제한됩니다. 주목할 것은 성분 4종과 그 함량입니다.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제품은 그 성분명과 함량을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해요. 이름에 성분이 들어간 주름개선 크림이라면 외부 포장에서 그 성분의 함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레티놀 크림제, 아데노신 크림제, 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제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성분을 함유하도록 규정합니다. 레티놀 크림제는 레티놀을 주성분으로 하고, 안정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습윤제·보습제 등을 첨가할 수 있어요.
자외선차단제 SPF·PA 표시와 바르는 순서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입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인지 판단해야 해요.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차단 효과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소비자가 높은 SPF 숫자를 ‘완벽 차단’으로 오인해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SPF 50 이상은 ‘SPF50+’로 표시합니다.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지만 제품 특성이나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강도와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를 함께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SPF는 피부면적 1㎠당 2㎎의 양을 바르고 시험하여 측정한 값이므로, 너무 적은 양을 바르면 기대하는 차단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지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릅니다
-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바릅니다
- 분사·분무형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고 손에 덜어낸 후 얼굴에 바릅니다
- 긴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함께 활용합니다
- 귀가 후에는 깨끗이 세안하여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선물 세트 표시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입니다. 외부 포장에 표시하는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물용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때 주의할 것은 세트 포장의 사용기한입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한 세트의 외부 포장에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기재할 수 있고, 그 밖의 구성품의 사용기한은 기재 위치를 안내하는 문구로 표시돼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세트는 구성품의 기간이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제조연월일과 함께 기재할 수 있어요.

성분 표시와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지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어요.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는 주름개선 성분 4종 중 하나이고, 알부틴은 미백 기능성 성분이에요. 주름개선이나 미백 제품은 외부 포장의 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해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직사광선을 피한 곳에 보관합니다.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제모제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이 첨부문서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첨부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과대광고 구별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며, 의약품이 아니에요. 의학적 수준의 질환 치료·개선 효과(치료, 예방 등)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표현의 유형과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름개선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이기도 하므로, 주름개선을 내세운 광고라면 그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도 효능·효과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로 제한되므로, 치료나 재생을 내세우는 광고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사용하든 선물하든 같은 확인 순서
60대 여성 화장품을 본인이 사용하든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든, 추천이나 순위보다 먼저 확인할 순서는 같아요.
- 외부 포장의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과 효능·효과
- 주름개선 제품은 성분명과 함량, 제형
- 자외선차단제는 SPF·PA 표시와 야외 활동 시간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세트는 구성품의 사용기한 기재 위치
-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명칭
치료나 재생 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 전에 외부 포장의 효능·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2026.10.2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2026.4.2.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3]·[별표 4](2025.12.16.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3](2025.12.16.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2026.8.5.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첨부 ‘자외선차단제 바로알기'(2026.6.5.)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2025년 3월 21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화장품 제품정보, 더욱 쉽게 확인하세요’ 붙임 질의·응답 (2025년 2월 7일)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컨슈머 뉴스레터 34호 ‘화장품 구매 시 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2025년 9월 5일)
- Jmh65890, ‘Korean cosmetic products’, Wikimedia Commons (CC0)
- stux, ‘Cream in round container’, Wikimedia Commons (CC0)
- Moose Photos, ‘Woman applying cream to hand’, Wikimedia Commons (CC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능성 성분의 함량과 표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직전에 제품의 외부 포장과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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