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무엇이 달라지나 — 야간·고속도로 제한 검토와 운전능력진단

면허를 거두는 대신 위험한 운전 상황만 제한하는 방안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와 구분하고, 검토 중인 조건과 그 기준이 될 운전능력진단시스템,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지금 적용되는 갱신·교육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 코스와 줄지어 선 노란 시험 차량, 화물차 위 하늘에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배지와 '조건부 면허에 앞서 운전능력부터 진단합니다' 제목, '시범운영 시작 2026. 2. 11.'과 '시범운영 진단 행정처분 연계 없음' 카드,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희망자 · 운전능력진단' 안내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경찰청이 확정해 발표한 것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과, 시범운영으로 검증한 시스템을 고위험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 활용할 계획까지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검토 중인 내용을 나눠 설명합니다.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와 추진 중인 제도의 차이

「도로교통법」에는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라는 이름의 면허가 있어요. 제80조의2에 규정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로,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 가운데 제8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이와 별개로 제80조제3항·제4항에는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이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조건을 붙이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추진 중인 제도 비교 카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근거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붙으며 시행 중입니다. 신체 상태·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면허 조건은 제80조제3항·제4항과 시행규칙 제54조에 근거하고,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 운전, 가속페달·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나 오른쪽 방향지시기·왼쪽 엑셀러레이터 부착,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 사용 같은 조건이 있으며 시행 중입니다.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가 대상이고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 활용할 계획이며,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입니다.
현행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와 추진 중인 제도 비교

경찰청이 추진하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는 현행 두 제도와 별개의 제도이고, 아직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현행 제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검토 중인 조건 —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과 안전장치 부착

경찰청은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추진하고 있어요. 검토 중인 조건은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안전장치 부착 등입니다. 면허를 통째로 거두는 대신 위험한 상황만 걸러내겠다는 구상이죠.

밤의 서울 올림픽대로를 장노출로 찍은 사진. 여러 차로를 따라 차량 불빛이 흰 줄기로 길게 이어지고, 뒤로 국회의사당 돔과 여의도 고층 빌딩이 보입니다. 위쪽에 '검토 중인 조건'과 '야간 운전 금지' 문구가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의 밤
낮 시간 경부고속도로 성남·용인 경계 구간. 가운데 분리대를 사이에 두고 양방향 여러 차로에 승용차와 버스가 줄지어 달리고, 길 옆으로 가로등과 고층 아파트가 보입니다. 위쪽에 '검토 중인 조건'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문구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성남·용인 경계 구간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은 경찰청이 확정해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개정도 거쳐야 하므로, 지금 바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조건의 기준이 될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실차와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실차 진단시스템은 1개, 가상환경 진단시스템은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되었어요.

가상환경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사진. VR 헤드셋을 착용한 사람이 운전석 모형에서 핸들을 잡고, 앞에 놓인 세 대의 화면에 도심 도로를 달리는 가상 주행 장면과 시스템 상태 화면이 떠 있습니다.

가상환경 진단

VR 운전석 모형

가상환경 진단은 교차로(비보호좌회전), 보호구역, 공사장(돌발구간) 등의 시나리오를 연계해 유동적으로 구성됩니다. 진단 결과는 정지선, 신호위반, 반응시간 등을 정량화된 수치로 나타냅니다.

실차 진단

기능시험장 코스 주행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코스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하며 진단합니다. 정보처리, 반응시간 등을 평가해 결과를 양호, 보통, 위험 등급으로 산출해요.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을 위에서 본 실차 운전능력진단 코스 도해. 점선으로 표시된 주행 코스를 따라 주의분산 코스, 곡선 코스, 교차로(신호) 코스, 직각주차 코스, 돌발상황 발생, 가속 코스가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로 표시되어 있고, 출발·종료 지점이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의 진단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 않아요. 대신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범운영에서 시스템의 신뢰성과 수용성 등을 검증하고 연구해, 향후 고위험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여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지금 해야 할 것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능력진단 예약

조건부 운전면허는 아직 추진 단계지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지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가 짧아지고,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어요. 연령별 갱신 주기와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의무 정리 카드.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일반 10년,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이고, 갱신기간은 해당 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내용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관련 법령 이해입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의무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희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예약부터 면허 갱신까지 4단계 흐름도. 1단계는 교육 예약과 적성검사 상담이고,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교육을 희망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 방문, 안내 사항 확인 후 예약 진행, 교육 일정과 장소 예약, 휴대전화 입력과 예약 완료 확인 순서로 예약합니다. 2단계는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에서 받는 치매검사, 3단계는 교육장 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는 2시간 교육 이수, 4단계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받는 정기적성검사(갱신)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예약부터 면허 갱신까지

시범운영은 2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서부, 도봉)에서 먼저 진행했고, 2월 중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약할 때 원하는 교육장에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과 운전능력진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하였을 때 제어해 주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지원사업은 모두 신청이 끝났어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타임라인. 1차 사업은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에서 진행되어 3개월간 비정상적 가속에 의한 페달 오조작 의심을 71회 원천 차단했습니다. 2차 보급 사업은 세종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7곳에서 3,192명이 지원해 759명을 최종 선정했고 2026년 4월 설치를 마쳤습니다. 경찰청·KB금융 지원사업은 3억 원 규모로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3,260대에서 4,625대로, 10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늘리는 안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진행 현황

경찰청·KB금융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설치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해, 주행 자료가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치의 효과성을 확인할 계획이에요.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에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와,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등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9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확정된 것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과 75세 이상 운전자의 현행 갱신·교육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했어요.

Q1. 지금 75세 이상이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이 제한되나요?

A1. 아직 아닙니다. 야간 운전 금지와 고속도로 운전 금지는 검토 중인 조건이고, 도입 시기도 목표일 뿐 확정되지 않았어요.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조건부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누가 대상이 되나요?

A2. 대상 연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경찰청이 대상으로 삼은 운전자는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대상자라면 희망할 때 운전능력진단을 받아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Q3.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원이 있나요?

A3.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자체 지원금은 대개 교통카드 10만~20만 원 선이고, 서울시는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해요. 다만 현행법에는 자진반납과 운전면허 범위 축소, 그에 따른 지원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진반납·운전면허 범위 축소와 지원의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이 2026년 7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안이유에는 운전능력 평가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내용이 없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 시기와 조건 항목은 확정되지 않은 목표·검토 단계이므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경찰청 발표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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