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 작성 방법·제출처 정리 (제출 후 다시 고소 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언제까지 누구에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에 제출해야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공개된 서식의 기재 항목,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구별, 제출 기한과 제출처, 작성 전 확인할 사항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금천경찰서 본관과 민원실 건물 앞 횡단보도 사진 위에 '처벌불원서 양식',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서식 기재란 사건번호 · 죄명 · 피의자 · 작성자(인)', '처벌 희망을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문구가 있는 커버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어요. 고소의 취소도 제239조에 따라 제237조가 준용되어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이 공소제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처벌불원서 양식의 기재 항목과 작성 방법

공개된 공적 처벌불원서 서식으로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제출받는 지식재산처 전용 서식이므로, 처벌불원서에 들어가는 기재 항목의 예시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처벌불원서를 서식 모양대로 다시 구성한 이미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사건번호 제OOOO-OO호, 죄명 특허법 위반, 피의자 기재란이 있고, 1번은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해 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바,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2번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32조)을 안내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장, 3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장입니다. 그 아래 작성일, 작성자 (인), 지식재산처 OO특별사법경찰과 귀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각 기재란에 무엇을 기재하는지 라벨이 있고, 죄명과 제출처는 지식재산처 전용 예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제8호서식] 처벌불원서의 기재 항목

주목할 것은 2번과 3번 확인 문구입니다. 지식재산경찰관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알린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을 직접 작성할 때도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다는 효과를 이해한 상태에서 날인해야 해요.


처벌불원서가 공소권없음·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사건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예요.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를 비교한 표입니다. 「형법」 조문 예로 반의사불벌죄는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제266조 과실치상, 제283조 협박·존속협박, 제307조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친고죄는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입니다. 피해자가 하는 의사표시는 반의사불벌죄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친고죄가 고소의 취소입니다. 공소제기 전에는 둘 다 공소권없음이며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반의사불벌죄 타목, 친고죄 차목)이고, 공소제기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반의사불벌죄 제7호, 친고죄 제6호)입니다. 각주에는 「형법」 제312조가 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조문 예와 처리 결과 비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아요. 사기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한 범죄에서 합의서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자료예요. 기소된 뒤 피고인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참고자료 제출(합의서 등)」 서식 예처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기한과 제출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는 상대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와 결과를 세 단계로 이은 흐름도입니다. 1단계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하고, 결과는 공소권없음이며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2단계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하고,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판결이며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제6호입니다. 3단계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효력이 없어 공소기각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도17264). 각주에는 시한의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이고, 판결문의 제327조 제5호·제6호는 2026년 8월 4일 개정 전 호 번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건 단계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상대와 결과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3항

개정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등의 면담으로 받은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공소제기 전 사건이라면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처벌불원서 작성 전 확인할 세 가지

한 사람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의 아래쪽에 직접 도장을 찍는 모습을 그린 2D 그림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

대리 규정 없음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따라서 처벌불원의사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도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류 한 장의 여러 줄 가운데 한 줄이 줄로 지워져 있고, 서류 옆에 큰 체크 표시가 있는 2D 그림

조건 없이 명백하게

진실한 의사의 표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됩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3조제3항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정하고,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보지 않아요.

접수함 투입구에 들어간 서류 한 장과 그 앞에 놓인 잠긴 자물쇠를 그린 2D 그림

제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에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할 수는 없어요.


처벌불원서 제출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준비하면서 많이 확인하는 내용을 질문과 답으로 묶었습니다.

Q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 고소를 취소해도 되나요?

A1. 고소의 취소에는 「형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제237조가 준용되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이 구술로 고소의 취소를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되므로, 서면으로 남기면 그 취지를 확인하기 쉬워요.

Q2. 고소하지 않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2.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없던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제기 전에는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고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기각 사유가 돼요.

Q3.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할 때

합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담는 서류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합의서(형사)」 서식 예의 구성은 다음과 같아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합의서(형사) 서식 예 구성을 위에서부터 정리한 표입니다. 맨 위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인적사항이 있고, 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대여 사기고소)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라는 합의 문구가 있습니다. 조항은 세 개로, 1은 가해자가 기한까지 금액을 변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 2는 피해자가 합의서를 받고 고소를 직접 취하하거나 고소취하 인감증명서를 가해자에게 교부하는 내용, 3은 가해자가 합의서를 교부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합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에 작성일과 가해자·피해자 날인란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합의서(형사) 서식 예의 구성

「경찰수사규칙」 제2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그 취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17264 판결의 사안에서는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지만,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어요. 피해자도 제1심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고소취소와 처벌의사의 철회가 있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번호와 피의자를 특정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사건 단계에 맞는 수사기관이나 수소법원에 피해자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직후여서 검사에게 제출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처리 기준은 공식 공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출처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출 전에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형사 사건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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