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 — 형기 3분의 1 기간·심사 기준·절차 정리

형기 계산부터 적격심사·허가 절차까지 법령으로 확인하기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결정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법령 조문과 2026년 광복절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심사 기준·절차·가석방 이후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도로 사진 위에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배지와 '가석방 조건은 세 가지, 그다음은 적격심사' 제목, 2026 광복절 가석방 심사 상정 1,523명에서 적격 1,020명으로 이어지는 수치 카드, '형기 3분의 1(무기 20년) · 행상 양호 · 벌금·과료 완납' 문구가 놓인 커버

가석방 조건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하고,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해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다만 세 조건을 갖추는 것은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단계이고,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결정됩니다.


형기 3분의 1 조건과 행상 양호의 뜻

가석방 조건의 근거는 「형법」 제72조입니다. 제1항은 조건을 갖춘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법」 제72조제1항

그래서 형기의 3분의 1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났다고 가석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도소장은 이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돼요. 그래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는지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집행한 기간에 더해 계산합니다. 벌금이나 과료의 완납 여부를 판단할 때도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기 징역 3년 선고를 36개월 막대로 그리고 판결선고 전 구금 4개월, 형 집행 8개월, 나머지 24개월로 나눈 뒤 12개월 지점에 형기의 3분의 1을 표시한 계산 예시. 아래 표는 선고 형기 36개월, 형기의 3분의 1 12개월,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4개월을 빼서 더 지나야 할 형 집행 기간 8개월을 나타낸다
유기 징역 3년 선고에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을 계산한 예시

가석방 절차 — 적격심사는 교도소장이 신청합니다

가석방은 수형자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가석방증 발급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절차 7단계 흐름도. 1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 경과(무기형 20년, 유기형 형기의 3분의 1), 2 교도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3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적격 여부 결정, 5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 6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 7 교도소장이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가석방증 발급. 단계마다 맡는 기관과 근거 조문을 표시했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부터 가석방증 발급까지의 절차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죠.

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어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소장이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고려하는 사항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과, 소장이 적격심사신청을 위해 미리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기준 정리. 가석방심사위원회 고려 사항은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다. 소장의 사전조사는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 세 가지로 구분되어 항목이 나열되어 있고, 아래 강조 상자에 시행규칙 제247조의 사전조사 유의사항(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이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고려 사항과 소장의 사전조사 항목

가족과 직접 관련된 것은 보호에 관한 사항이에요. 소장은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조사해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 면담·심리검사와 함께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방문조사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복귀 준비 상태를 파악하는 심층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죠.

Q1. 재산범죄로 복역 중이라면 무엇을 더 심사하나요?

A1.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는 특히 그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합니다.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도 심사해요.

Q2. 같거나 비슷한 죄로 두 번 이상 복역했다면 심사가 달라지나요?

A2.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Q3. 무기형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어떻게 심사하나요?

A3.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특히 유의해 심사해요.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 결과

법무부는 2025년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2026년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목표는 약 1,340명입니다. 다만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는 유지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에요. 2026년 8월 10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적격 심사 결과를 100% 누적 가로 막대 두 줄로 비교한 차트와 표. 일반 수형자 소계 1,389명은 적격 1,013명, 부적격 345명, 심사보류 31명으로 적격 비율 72.9%이고, 무기·장기 수형자 소계 134명은 적격 7명, 부적격 126명, 심사보류 1명으로 적격 비율 5.2%이다. 계는 1,523명 중 적격 1,020명, 부적격 471명, 심사보류 32명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적격 심사 결과

주목할 것은 무기·장기 수형자의 결과입니다.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나 적격심사에 상정되었더라도 가석방 적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따로 결정합니다.


가석방 이후 — 보호관찰과 취소·실효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가석방된 사람은 이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만 보호관찰을 받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와 받지 않는 가석방자는 담당 기관과 신고 의무가 다르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가석방자와 받지 않는 가석방자를 비교한 표. 담당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과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석방 후 신고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직업·생활계획 신고와 관할경찰서 출석확인·생활계획 서면 신고, 지켜야 할 사항은 주거지 상주·생업 종사·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관할경찰서의 장의 지도와 명령·조치, 이전·여행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로 정리되어 있다
보호관찰 여부에 따른 가석방 이후 담당과 신고 의무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어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석방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석방 조건, 가족이 미리 확인할 것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결정하지만, 심사에 반영되는 사항 가운데 가족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보호에 관한 사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조사하므로 그 전에 아래 내용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포함해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나는 시점
  •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다면 완납 여부
  • 석방 후 함께 지낼 주거와 생계를 이어 갈 계획
  • 재산범죄라면 피해자 손해의 배상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 석방 후 돌아갈 곳이나 보호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이 바뀌었는지 여부

개별 사건의 형기 계산이나 피해 회복 방법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심사신청 사실은 수형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장이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으니, 접견 때 수형자와 이 동의 여부도 함께 이야기해 두면 좋아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심사 결과는 회차마다 다르고 개별 수형자의 적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다음 회차 심사 결과는 법무부가 심의서를 공개한 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의 형기 계산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표시이름 미입력 시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 비밀번호 미입력 시 내 댓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후 체크버튼 클릭 시 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비밀번호는 중복되어 내 댓글이 타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