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유예·코넥스 이전 정리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법원 가처분 인용 이후 거래소의 시장조치

2026년 10월 2일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거래소가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했습니다. 현행 시가총액 기준과 관리종목 지정, 거래정지 8사, 코넥스 이전 재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옥상에 KRX 한국거래소 간판이 걸린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건물과 그 앞 가로수. 왼쪽 위에 '10.2 가처분 인용 이후', '시가총액 상장폐지 유예',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정 후 상장폐지 절차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8사는 거래정지가 지속되고, 2027년 1월로 예정됐던 시가총액 기준 추가상향은 2027년 7월로 6개월 늦춰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에서 상장폐지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기준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죠. 기존의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방식은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한 상장폐지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됐어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 단계도. 1 시가총액 기준 미달과 2 관리종목 지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회복기간, 4 상장폐지 결정, 5 정리매매, 6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한국거래소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어서, 관리종목도 시장에서 거래가 지속됩니다.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절차와 유예 구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로 부실기업이 누적되고 투자자의 시장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2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금융위원회가 5월 13일 승인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금액의 상향조정 계획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됐어요. 이후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9월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2027년 1월로 예정된 추가상향을 코스피·코스닥 모두 6개월 유예하기로 했죠. 시장별 기존계획과 조기화, 유예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금액 일정 비교표. 기존계획은 2026년 1월 1일 코스피 200억원·코스닥 150억원, 2027년 1월 1일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2028년 1월 1일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이었고, 조기화로 2026년 7월 1일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 2027년 1월 1일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이후 2027년 1월 추가상향이 6개월 유예되어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은 2027년 7월로 늦춰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은 현재 적용, 2027년 7월은 다음 상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금액의 기존계획, 조기화와 유예 일정

주목할 것은 6개월 유예된 2027년 7월 추가상향입니다. 이때 코스피·코스닥 모두 기준 금액이 한 차례 더 상향조정되므로, 지금 기준을 넘는 종목이라도 2027년 7월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요.

같은 상장규정 개정으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이 신설되고,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추가됐으며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되고 있어요. 개혁방안이 추진하는 것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환입니다.


2026년 10월 2일 법원 가처분, 인용된 것과 기각된 것

2026년 10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2026카합1541, 2026카합1532). 인용된 것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뿐이고,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됐어요.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에 따른 안내」 (2026.10.7.)

법원이 주로 지적한 문제점은 기준 강화 부분보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입니다. 거래소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에요.


상장폐지 절차 유예, 관리종목 지정은 그대로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에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도 후속 상장폐지 절차 없이 시장에서 거래가 지속되는 것이죠.

예외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8사입니다. 이 8사는 시장에서 거래가 지속되는 유예 대상과 달리 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8사를 정리매매 전에 정지된 법인과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법인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아요.

2026년 10월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결정으로 거래정지가 지속되는 8사. 정리매매 전 정지된 법인 5사는 코스닥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과 코스피 주연테크이고, 정리매매 진행 중 정지된 법인 3사는 코스닥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 SHD입니다. 케이엠제약과 주연테크에는 2026년 10월 2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인 표시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전 상장폐지 결정으로 거래정지가 지속되는 8사

시총 미달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 이전

정부는 2026년 9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총미달 사유로 상폐되는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코넥스시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이 9월 23일자로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시가총액 미달만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 조건을 충족해 코넥스 이전을 신청한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미달 외의 사유가 함께 있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코넥스 시장이전을 위한 재무 조건 표. ➊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 존재이고 자기자본 기준은 없으며, ➋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 영업이익 존재와 자본총계 200억 이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며, ➊ 또는 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코넥스 시장이전을 위한 재무 조건

주목할 것은 두 재무 조건에 공통된 자본잠식 기준입니다. 재무 조건을 충족해 코넥스 이전을 신청한 기업이 기존 시장에서 시총미달로 상장폐지되면 해당 주권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거래가 이어지죠. 이전상장에는 두 단계의 신청 기한이 있어요.

코넥스 이전상장 신청 기한 흐름. 기존 시장인 코스피·코스닥의 시총미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40매매일 이내에 1단계 사전협의신청을 하고, 시총미달 상폐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2단계 신규상장신청을 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거래가 지속됩니다.
코넥스 이전상장의 두 신청 기한과 시작일

사전협의신청 기한은 상장폐지일이 아니라 기존 시장의 시총미달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 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에요.


보유 종목이 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이라면

Q1. 가처분이 인용된 두 회사는 상장폐지가 취소된 것인가요?

A1. 취소가 아니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입니다. 두 회사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상장폐지가 결정된 8사에 포함되어 거래정지가 지속돼요.

Q2. 동전주 기준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도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되나요?

A2. 2026년 10월 7일 거래소의 시장조치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2026년 7월 1일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함께 시행된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기준은 이 조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3. 2027년 1월 1일 시가총액 기준 상향도 미뤄지나요?

A3.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9월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2027년 1월로 예정된 추가상향을 코스피·코스닥 모두 2027년 7월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어요. 2026년 10월 7일 거래소의 시장조치와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보유 종목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있다면, 거래소의 가처분 이의신청 이후 후속 조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 수록되는 보도자료로 확인해야 해요. 2027년 7월 기준 상향 이후의 관리종목 지정 여부와, 회사가 코넥스 이전을 신청한다면 관리종목지정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전협의신청 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입니다. 거래소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후속 상장폐지 절차의 유예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전에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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