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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년 대상·예외 총정리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2027년 대상·예외 총정리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한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을 가족 아닌 사람에게 임대 중이고 본인·배우자 모두 실거주 이력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예외 사유와 보증비율, 실거주 확인 방식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남색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와 임대차 계약서, 열쇠, 자물쇠가 배치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안내 커버

    2027년 1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그 집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전세대출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이날부터 규제 대상의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계약 갱신이나 이사를 앞둔 분은 시행일과 자신의 거주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확인 순서: 시행일 → 세 요건 → 예외 사유와 증빙 → 은행의 신규취급·만기연장 가능 여부

    규제 대상에 해당하면서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만기일과 임대차계약 종료일, 연장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지금 대출이 있다고 해서 연장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연장이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맞는 예외 사유와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이 되려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떤 임대차가 제외되는지까지 아래 카드에서 자신의 상황과 먼저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가족 아닌 타인에게 임대, 본인·배우자 실거주 이력 없음의 세 요건 카드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 9쪽 기준

    참고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9조3000억원, 6.0만 건 규모입니다. 이 수치는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대출 전체 규모이지 실제 규제 대상 규모가 아니에요. 제3자 임대와 부부 모두의 실거주 이력 없음까지 모두 해당해야 하므로 실제 제한 대상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규취급과 만기연장 예외는 사유별로 다릅니다

    원칙은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 금지이고, 예외는 사유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비거주 상황이라도 신규취급이 가능한지, 만기연장만 가능한지, 연장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가 사유마다 달라요.

    법적 의무에 따른 실거주 예정, 임대차계약 승계, 보증금 미반환, 퇴거 일정 조정, 여신심사위원회 인정에 따른 신규취급·만기연장 허용 범위 표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 10쪽 기준

    표에서 먼저 볼 부분은 보증금 미반환과 퇴거 일정 조정의 차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허용돼요. 반면 임대차가 끝나 퇴거할 예정인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기연장이 단기(예: 6개월 이내)로 한정됩니다. 은행에 사유를 설명할 때 두 상황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주택 자체가 규제예외인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본인·배우자의 실거주 이력과 별개로 보유 주택 자체가 규제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처럼 규제예외로 인정되는 주택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규제예외 주택 여덟 가지와 확인 자료를 한 표에 정리했습니다.

    매도계약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규제예외 주택 8종과 증빙서류 표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FAQ」 3쪽 기준

    표의 확인 자료는 예시이므로 실제 제출 서류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표 외에도 전세대출 보증기관 내규에 따라 이미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예: 20㎡ 이하 주택)은 이번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 예외와 대출 예외는 같은 목록이 아닙니다. 주택 자체가 예외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한 뒤, 대출의 신규취급이나 만기연장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명시된 유형에 딱 맞지 않는다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개별 판단 가능성까지 포함해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비율과 실거주 확인 방식도 함께 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2027년 1월 1일부터 축소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을 나누어 보아야 해요. 무주택자는 현행 비율이 유지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의 현행과 개선 비교표,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무주택자는 현행 유지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 10쪽 기준

    보증비율 축소는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금액 중 보증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같은 전세보증금이라도 금융회사 심사와 보증한도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비율만 보고 자금을 확정하지 말고 계약 전 은행의 한도와 보증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실거주 이력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실거주 기간의 하한은 따로 없어요. 직장 이전이나 부모봉양 때문에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과거 거주 이력이 있으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1. 하루만 살았다는 기록만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1.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가 인정되는지와 은행이 요구할 세부 확인 서류는 아직 공개된 기준이 없어요. 주민등록법 제6조의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은 주민등록 대상자 요건이며, 전세대출 규제의 최소 거주기간이 아닙니다.


    신청·연장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순서

    대출 상담 전 다섯 가지 점검

    대출 상담 전에 보유 주택과 임대차, 거주 이력을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1.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부부합산으로 한 채 보유했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가족인지 제3자인지 확인합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실거주 이력과 주민등록 자료를 확인합니다.
    4. 예외 사유나 예외 주택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5. 2027년 1월 1일 전후의 신규취급·만기연장 가능 여부와 보증한도를 은행에 확인합니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1주택자 전체를 막는 규제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 없이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개별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의 위치, 임대차 관계, 거주 이력, 예외 증빙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심사에서 결정돼요. 계약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위 순서대로 자료를 준비한 뒤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는 ‘비거주 1주택자’라는 말만 전달하기보다 주택 주소와 지역, 임차인과의 관계, 본인·배우자의 거주 이력, 대출 만기일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를 주장한다면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정책 시행 전후에는 전산과 내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상담일과 안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행 전 후속 지침과 금융회사별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1월 1일 신청·연장 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회사의 안내를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해지 순서·조건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청년도약계좌 해지 순서·조건

    해지보다 먼저 챙길 가입·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때 필요한 2차 신청 대상·일정과 새 계좌 개설 후 특별중도해지 순서, 정부기여금·비과세 유지 조건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갈아타기 신청과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보여 주는 대표 이미지

    2차 모집의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에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청 자격과 일정,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순서입니다.


    갈아타기 결론은 새 계좌를 먼저 여는 순서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안 돼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새 계좌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의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2차 모집의 갈아타기 순서는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 완료,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의 3단계예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에 추가 안내될 예정이므로, 최초 모집 때의 5단계 절차는 참고 순서로만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는 갈아타기의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예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두 상품을 같은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각각 신청해야 해요.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기간 안에 연계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마쳐야 청년미래적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 대상과 정부기여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2차 가입 대상은 계좌개설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에요.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요. 연령은 신청일이 아니라 가입일인 계좌개설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해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소득기준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기여금 미대상·일반형·우대형의 소득조건과 가구 중위소득,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비교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쪽의 소득기준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재구성한 표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월 1천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1천 원 단위로 납입하고, 연간 납입액은 6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은 가입 유형에 따라 미지급·6%·12%로 달라지므로, 연령 요건만 충족한다고 같은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에는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지만, 2차 신청은 현재 확정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심사·계좌개설 일정은 단계별로 봐야 해요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돼요.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통과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과 심사, 계좌개설 및 갈아타기 진행 구간 일정 흐름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쪽의 2차 가입·심사 일정(안)을 재구성했습니다.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초 모집 안내의 참고 절차는 가입 신청, 가입 가능 통보 확인,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의 5단계였어요. 이때 갈아타기 대상자의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0원으로 개설되어 납입이 제한되고,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9시부터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모집은 위 순서의 큰 틀만 발표되었고, 세부 방법은 가입기간 시작 전에 추가 안내될 예정이에요. 계좌개설 전 해지 금지, 같은 은행에서도 별도 신청, 기존 계좌 해지수령금의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 미지원은 최초 모집 안내의 주의사항이므로 2차 대상자 개별 안내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두 상품의 차이와 갈아탄 뒤 유지되는 혜택을 봅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연계가입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 중이면서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납입액·가입기간·총 납입원금·최고 금리·정부기여금 지급률·연 수익률 비교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쪽의 비교 항목을 재구성한 표입니다.

    연계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일반 해지와 달라요.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이자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지급되며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충족한 우대금리 요건도 인정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도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중복가입 제한 때문에 청년미래적금이 납입중지 처리돼요. 이후 다시 가입하려면 납입중지 계좌를 해지하고 재신청해야 하며, 재가입 시 조정비율이 적용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일부 차감됩니다.


    특별중도해지와 일반중도해지를 구분해 마무리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자체를 만기 전에 해지할 때도 특별중도해지와 일반중도해지의 결과가 달라요. 가입일 이후 만기 전에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이 발생했다면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만기해지와 같은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가입 유형에 따른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반대로 일반중도해지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도 과세되므로,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와 청년미래적금의 사유별 특별중도해지는 신청 방법이 달라요. 해지 전에 해지 사유와 신청 경로를 취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사유별 특별중도해지는 가입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진행돼요. 영업점 방문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해당 고객센터에 서류 제출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최초 모집 때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차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1.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습니다.
    2. 가입 가능 통보와 계좌개설 기간을 확인한 뒤 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는 자동 처리로 보지 말고 별도 신청합니다.
    4. 해지·재가입이나 특별중도해지 서류는 취급기관과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중도해지 후 재신청은 2개월 뒤부터 가능하고, 재가입하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이 곱해져 일부 차감돼요. 조정비율은 (36개월 – 기존 가입기간) ÷ 36개월이며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정과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2차 갈아타기 세부 절차와 2027년 예산안은 확정 전이므로, 신청·계좌개설 전에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와 1397에서 최신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가입·해지에 따른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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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지 이장 비용, 시설별 개장유골 화장료와 신고방법

    묘지 이장 비용, 시설별 개장유골 화장료와 신고방법

    작업비와 공설시설 사용료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묘지 이장을 준비할 때 민간 작업비와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를 구분하고, 개장신고·개장허가 구분부터 시설 예약과 동의 요건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묘지 개장 작업 현장과 시설별 개장유골 화장료를 함께 보여 주는 대표 이미지

    먼저 확인할 점은 전국에 통용되는 한 가지 이장 비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굴취·유골 수습·운구 같은 작업비는 현장 조건에 따라 견적이 달라지고, 화장·봉안·자연장 사용료는 시설별 조례를 따릅니다.


    묘지 이장 비용은 작업비와 시설료로 구분됩니다

    묘지 이장 비용을 알아볼 때는 먼저 비용을 두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수습하고 운구하는 현장 작업비이고, 다른 하나는 개장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당·자연장지에 모실 때 내는 공설시설 사용료예요. 두 항목은 정해지는 방식이 달라서 하나의 전국 평균값으로 묶으면 실제 결제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된 공적 자료에는 개인이 의뢰하는 굴취·수습·운구 작업의 전국 공통 가격표가 없습니다. 분묘의 위치, 석물의 크기, 합장 여부, 접근성, 화장 뒤 안치 방식에 따라 업체 견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작업비 견적은 분묘 사진과 현장 조건을 전달한 뒤 별도로 받아야 해요. 이 글에서는 확인 가능한 공설시설 사용료만 공식 금액으로 제시합니다.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서울시립·인천가족공원·울산하늘공원·여수 공설의 개장유골 화장 사용료 비교표
    각 지자체 조례의 개장유골 화장 사용료를 원문상 이용자 구분과 함께 비교한 표입니다.

    신고와 허가, 분묘의 상태부터 구분하세요

    연고자가 있는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처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대상이면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연고 분묘라도 임의로 개장할 수 없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개장신고는 기존 분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하고,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는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민원과 허가 민원 모두 신청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개장신고 2일, 개장허가 3일입니다. 날짜를 정할 때는 서류 보완 기간과 시설 예약 가능일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분묘 상태 확인부터 개장 신고·허가와 화장시설 예약까지의 절차 흐름도
    연고 분묘와 무연고·타인 토지 분묘는 행정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려면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를 해야 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 진행해야 해요. 통지문이나 공고문은 개장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이 절차를 건너뛰면 허가 신청 서류를 갖출 수 없습니다.


    공설시설 사용료는 관내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설 화장시설의 개장유골 사용료는 지자체 조례와 시설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개장유골이라도 관내·관외, 시민·특례자 구분이 다르고, 인천은 분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원칙과 별도 특례를 둡니다. 서울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했는지, 울산은 관내에서 분묘를 개장했는지, 여수는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과 관내 분묘 개장 여부를 보므로 표의 구분명을 그대로 확인하셔야 해요.

    따라서 표의 금액을 민간 이장업체의 총 견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화장 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선택하면 안치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고, 사용기간도 시설별로 다릅니다. 서울·인천·울산·여수의 조례에는 봉안·자연장 관련 요금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으니, 화장료만 보고 예산을 확정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져요.

    관내·관외 판단은 주소만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사망 당시 주소, 분묘 소재지, 유골을 옮겨 오는 지역, 가족의 주민등록 여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시설마다 다릅니다.


    개장 서류를 발급받은 뒤 화장을 예약하세요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는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족이 대신 진행한다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기존 분묘 사진이 필요하고,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는 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 증명과 통보·공고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이 발급된 뒤에는 개장유골 화장을 예약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개장유골 화장예약에서 기존 묘지 또는 봉안 장소의 주소와 관리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고, 관리번호가 없는 증명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해요. SMS 수신에 동의하면 예약 완료 시 예약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니, 증명서·예약번호·작업업체 연락처를 한 묶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1. 분묘의 현존지와 옮길 시설의 관할을 확인합니다.
    2.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에 필요한 분묘 사진, 토지 소유 증명, 통보문·공고문을 준비합니다.
    3.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뒤 화장 예약에서 개장유골 유형과 관내·관외 구분을 선택합니다.
    4. 화장 뒤 봉안당·자연장지 사용 여부와 관리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동의 없는 이장에는 비용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토지 소유자이거나 고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분묘를 임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제사주재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제사주재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하거나 화장하면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어요.

    「형법」은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분묘를 발굴해 유골 등을 손괴·유기·은닉·영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개장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가, 허가 없이 개장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작업 날짜보다 가족 간 동의와 관할 행정기관의 절차를 먼저 마치셔야 합니다.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60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분묘 보상액 산정 기준은 개인의 이장 견적과 다릅니다.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이전보조비 100만 원을 합산하므로, 그 안의 항목 하나를 개인 이장 비용으로 가져와 계산하면 안 돼요.


    실제 견적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할 항목

    실제 결제금액을 확인할 때는 공설시설 요금표와 민간 작업 견적서를 구분해 보세요. 작업 견적서에는 굴취·유골 수습·수의·운구·석물 해체와 복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합장 여부와 추가 인력 비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는 개장유골 화장료, 안치 장소 사용료, 관리비, 관내·관외 판정 기준을 각각 문의하셔야 해요.

    전국 평균값보다 내 분묘의 조건과 안치할 시설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실제 비용을 가늠하는 출발점이에요.

    정리하면,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를 마친 다음 관할 시설의 사용료를 확인하고, 현장 작업비를 별도로 견적받아 합산해야 묘지 이장 비용이 확정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전국 평균값처럼 보이는 숫자에 의존하지 않고 내 분묘와 안치할 시설에 맞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와 시설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고, 개장유골의 관내 적용도 시설별 예외가 있습니다. 예약 전에는 관할 행정기관과 화장·봉안시설에, 계약 전에는 작업업체에 같은 조건을 전달해 최종 금액과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공설시설 사용료와 관내 적용 기준, 민간 작업 견적은 시설·현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계약 전에 관계 기관과 업체에 직접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장 동의·허가 여부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2026년 신청 마감과 다음 계획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2026년 신청 마감과 다음 계획

    무상 설치 접수 현황과 다음 장착 경로

    2026년 9월 19일 기준, 경찰청·국토부·TS와 서울·수원·당진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접수는 모두 마감됐어요. 거주지 지자체의 새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증 장치 자비 장착과 2027년 지원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차량 운전석의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 페달 위에 놓인 고령 운전자의 구두를 배경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내용이 배치된 커버 이미지

    2026년 지원 접수, 지금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경찰청·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시·수원시·당진시 사업은 접수가 끝났어요. 다만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시·군·구의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지원사업 접수 가능 여부와 거주지·운수업종·차량·휴대전화 조건을 확인하는 흐름도
    신청 전 확인 순서

    당진시의 선정 결과는 9월 21일에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아래 사업의 조건과 다음 장착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순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급가속하는 상황을 줄이는 안전 보조장치예요. 정차나 저속 주행 중의 급가속 조작, 주행 중의 급가속을 비정상적인 가속으로 판단하면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을 냅니다.

    정차·저속 전진·후진과 주행 중 급가속 상황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가속을 억제하는 작동 원리 도식
    지원사업 장치의 대표 작동 상황

    다만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아니며, 페달 오조작 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장치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운행 데이터 전송이나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이유도 실제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과수가 집계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늘었어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같은 기간 21건에서 7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단위 지원사업 조건과 접수 경로

    경찰청·민간 합동 지원사업

    경찰청 사업은 KB금융의 기부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에게 장치를 지원하며,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였고, 신청 수요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장치를 지원받으려면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하고 주행 자료가 연구에 활용되는 데 동의해야 하며, 장치 유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부·TS 사업용 차량 보급

    국토부·TS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화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4톤 이하가 기준이에요. 전체 지원 규모는 3,260대(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입니다. 1대당 지원금은 법인사업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 개인사업자 32만 원(자부담 8만 원)이에요.

    법인택시 1차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였고, 추가 4차 공고의 신청 기간은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8월 13일 오후 6시까지였어요. 지역별 조합·협회에 서류를 접수하면 운수단체가 공단에 일괄 신청하며, 선정 뒤에는 장착과 개인부담금 납부, 운행 데이터 전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차량의 제조사·연식·모델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고, OBD 단자를 다른 기기가 사용 중이면 장착할 수 없어요.
    • 실증 데이터 전송 앱은 안드로이드폰만 지원하므로 신청 전에 차종과 휴대전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사업은 거주지와 차량 조건이 핵심이에요

    서울시 시범사업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200대 무상 설치를 진행했어요.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집했고 추가 모집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였으므로, 현재 공고 기준 접수는 끝난 상태입니다.

    2010년 이후 생산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1.5톤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됩니다. 선정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장치를 유지하고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수원시 지원사업

    수원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실운전자를 대상으로 45대를 모집했어요. 1대당 설치비 44만 원을 전액 지원해 본인부담금이 없고, 신청 마감은 9월 14일이었습니다.

    신청은 「새빛톡톡」 온라인 접수 또는 수원시청 교통정책과 방문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와 신청자가 같아야 하고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앱 설치와 운행기록 제공이 필요해 아이폰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선정 뒤에는 1년간 장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진시 추가 모집

    당진시는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보유한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4대를 모집했고, 1대당 설치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였으며, 안드로이드폰과 최대적재량 1.4톤 이하의 설치 가능 차량이 필요했어요.

    장치는 장착일부터 1년간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탈거하면 개인부담 비용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차량 제조사의 A/S가 제한될 수 있고, 운행 중 블루투스를 켜 운행 정보가 전송되도록 해야 하므로 선정 후 의무사항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접수 마감 뒤에는 인증 장치 자비 장착이 남아요

    2026년 8월 27일부터 기존 운행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튜닝부품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증 또는 안전성 확인을 받은 장치를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할 수 있고,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설치하면 불법튜닝에 해당해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장치와 튜닝부품 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작동 기준, 소비자의 다음 장착 경로를 비교한 표
    지원사업 장치와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사업에서 설치한 실증특례 승인 장치와 튜닝부품 인증기준은 작동 기준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현재 인증 장치의 일반 시판 가격은 확인된 자료가 없으므로, 지원사업에서 적용한 금액을 일반 구매가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2027년부터 국토부와 TS가 튜닝장치 도입 예산과 장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원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정된 다음 회차라고 단정하지 말고, TS와 거주지 지자체의 새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네 가지

    • 거주지 또는 운수업종에 맞는 최신 공고의 접수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요.
    • 연령·실제 운전자·차량 적재량·차종과 연식 조건을 함께 맞춰 보세요.
    • 안드로이드 앱·블루투스·운행기록 제공·1년 유지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 확인을 받은 장치인지, 설치 가능한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은 사업마다 대상과 차량 조건, 접수처, 유지 의무가 달라요. 무상 설치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하기보다 최신 공고에서 내 조건을 확인하고, 접수가 끝났다면 인증 장치 자비 장착과 2027년 지원 계획을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대상·지원 규모는 사업과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거주지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신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연금 비율 기준, 협의·재판으로 달라지는 경우 정리

    분할연금 비율 기준, 협의·재판으로 달라지는 경우 정리

    기본은 균등 분할, 명시적인 합의나 재판이 기준을 바꿉니다

    분할연금 비율의 기본 원칙과 별도결정이 가능한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수급요건·혼인기간 산정·신고서류·90일 기한·적용 시기까지 청구 순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기본 비율과 협의·재판에 따른 별도결정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결론부터 보면 기본 비율은 1/2입니다. 다만 모든 이혼 합의가 자동으로 비율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에 관한 비율을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명히 기재해 정해진 절차로 신고해야 해요.


    분할연금 비율의 기본 기준은 균등 분할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출생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하죠.

    분할연금 기본 비율과 별도결정 요건 및 적용 시기를 비교한 표
    분할연금 비율의 기본 원칙과 별도결정의 적용 기준입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를 적용해요.


    협의·재판으로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기본 비율과 다른 분할 비율을 적용하려면 이혼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는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국민연금법」상 연금 분할 비율로 인정되고, 용어가 명시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분할 비율 대신 금액을 기재했다면 신고서에는 그 금액을 비율로 환산해 기재해야 하죠.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2019.6.13.)

    따라서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이 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분할 비율 0%)하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연금의 분할 비율을 문서에 직접 명시해 두어야 해요.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며,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받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청구방법과 비율 신고기한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고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고, 해외체류 등 직접 청구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연금 청구권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어요.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시작되고,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한 번만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청구와 연금 분할 비율 신고의 처리 흐름도
    분할연금 지급 청구와 별도결정 비율 신고의 순서입니다.

    일반 청구에는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됩니다. 별도결정 비율을 신고할 때는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협의서 또는 재판서 사본을 첨부해요. 협의서라면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야 하고, 이 첨부가 없으면 공단이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를 확인한 뒤 비율을 결정합니다.

    비율 별도결정이 지급 청구 전에 이뤄졌다면 지급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지급 청구 후 별도결정이 이뤄졌다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의 시작일과 비율의 적용 시작일은 같은 날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각각 확인해야 해요.

    신고된 비율은 원칙적으로 별도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별도결정일이 지급사유 발생일보다 앞서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결정일과 실제 지급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법률혼이 유지된 전체 기간이 언제나 분할연금 산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발생했고 가입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최종 혼인기간으로 수급요건과 연금액을 판단해요.

    •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이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정한 기간
    •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반영하려면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합의서나 재판서 같은 증빙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지급 청구 전 결정이면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결정이면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이며, 혼인기간 제외 신고도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결국 분할연금 비율을 확인할 때는 문서에 기재된 비율만 보지 말고, 혼인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이 있는지와 감액 전 노령연금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도결정된 비율과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모두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정리하면, 문서의 표현과 90일 기한이 핵심입니다

    분할연금의 기본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균등 분할입니다. 다른 비율을 적용하려면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와 분할 비율을 협의서나 재판서에 기재하고, 지급 청구일 또는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청 전에는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5년 청구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결정이나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다면 협의서·재판서의 결정일과 90일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 비율과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으니, 협의서·재판서와 신고기한을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법령과 서식이 바뀌면 신고기한이나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법령과 신고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국민연금·이혼 재산분할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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